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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증은 일반 보증입니까 아니면 연대 보증입니까?
재산 보호에는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이 없다.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이 있다. 일반 보증인가요, 연대보증인가요? A: 일반 보증의 보증인은 주 계약 분쟁이 심리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법에 따라 집행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의 차이점은 일반 보증의 보증인이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주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보증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이행' 이란 주 채무자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므로' 보증법' 제 17 조는 주 계약 분쟁이 심리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법에 따라 집행되기 전에 일반 보증의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 책임 보증의 보증인은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주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불이행" 의 의미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즉, 주 채무자가 만기가 되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증법" 제 18 조에 따르면 연대 책임 보증의 채무자가 주 계약에서 약속한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연대 책임 보증의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채권자로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의 가장 본질적인 법적 차이다. 일반보증이든 연대책임 보증이든 모두 한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나 보증인으로서, 서로 다른 보증 형식이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채권자로서 보증인에게 보증 형식을 요구할 때 채권 실현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증법 제 28 조와 해석 제 38 조 1 항, 제 3 항과 보증법 제 18 조 및 제 20 조 연대 책임 보증의 법률 원칙이 현저히 상충된다. 사법해석 제 38 조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이곳의 보증에는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결과는 일반 보증의 법적 결과이다.

사법해석 제 38 조는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제 3 인이 연대책임 담보를 부담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해독상의 소홀함인가요? 최고인민법원이 편찬한' 이해와 적용' 책에 실린 관련 해석은 사법해석이 채무자 자신의 재산보증과 제 3 인 연대책임보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법해석의 과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 책은 "채무자 자신이 재산담보를 제공할 때, 채무자가 먼저 자신이 제공한 담보재산으로 채권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담보재산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나머지 부분을 청산하는 책임을 맡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다" 고 주장했다. 채무자는 표준 채무자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의 보증인과 보증인은 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증책임을 진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누리고 있다. 채무자가 스스로 담보하는 경우 재산을 먼저 처리하여 채무를 청산함으로써 미래의 청구권을 피할 수 있다. " 이것이 채무자 자신의 재산 보증과 제 3 자 연대 책임 보증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 이유는 미래의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 사법해석 제 38 조 제 2 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으며, 연대책임의 담보가 있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물권을 행사하거나 느리게 행사하지 않아 담보물 가치가 감소하거나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일부 또는 전체 재산의 담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과 제 3 인 연대 책임으로 담보되는 채권자에게 채권 실현의 법적 보장이 결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 해석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가? 제 생각에는 물권 우선원칙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권 우선을 이해하는 방법, 물권 우선이 반드시 재산보호 우선원칙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산권명언 나는 우선 순위 원칙이 권리의 순서 원칙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순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권리 행사의 우선 순위이다. 물권의 우선 순위는 두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소유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권이며,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재산에 우선권을 갖는다. 둘째, 실제 점유자는 실제 점유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 (다른 사람이 실제 점유자가 실제 점유에 대한 취득에 대한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만약' 보증법' 에서 물권이 우선 재산에 대한 담보로 나타난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재산 보호의 우선권입니까? 보증법' 제 28 조에 확정된 재산보전우선원칙은 채권자의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담보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증법 제 38 조의 해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제 3 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 연대 책임 보증인 및 물건의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물건의 담보에 연대 책임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먼저 담보권을 실현한 다음 연대책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견지할 것이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보증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 원칙과' 보증법' 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나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가장 빠른 실현을 보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담보법' 은 물권 우선의 원칙을 반영하며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담보물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가 다른 담보방식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래야만 채권자의 이익이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9 조 담보권익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관, 담보권익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