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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추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도시 생활쓰레기의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가정 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품은 재활용과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가리킨다. 폐기된 종이, 플라스틱, 금속, 포장재, 방직의류, 전기전자 제품, 유리 등이 있다.

(2) 유해 폐기물은 폐기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산화 수은 배터리, 납 축전지 등 인체 건강이나 자연 환경을 직접 또는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 버려진 형광등 (형광등, 에너지 절약 등 등 등 등 등 등. ), 버려진 수은 온도계와 혈압계, 폐기된 약품과 포장, 폐기된 페인트, 용제와 포장, 폐기된 농약, 소독제와 포장, 폐기된 필름과 인화지.

(3) 젖은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변질된 음식, 과피과석, 중약 찌꺼기, 뼈가 부러진 달걀 껍질, 가축 내장 등을 포함한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를 말한다.

(4) 건쓰레기는 위의 세 가지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분해할 수 없는 일회용 식기, 화장실 폐지, 휴지, 담배 꽁초, 청소 찌꺼기 등이 포함된다.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시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징, 재활용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시장 운영, 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속지 관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을 따르고 감축, 자원화, 무해화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 시행을 조직한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기층사회지배업무에 포함시키고, 조직, 조정, 지도를 강화하고,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지역 내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제 6 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심사를 진행한다.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오염 예방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부는 재활용 자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합니다.

발전개혁, 자연자원과 계획, 행정심사, 주택보장, 부동산관리, 건설, 재정, 공안, 교육,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문화, 방송방송, 관광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잘 해야 하며, 본 시스템과 본 업종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해야 한다 제 7 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 생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누가 돈을 지불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오프사이트 처리보상제도를 실시해 생활쓰레기를 수출하는 현 (시, 구) 이 생활쓰레기를 수입하는 현 (시, 구) 을 보상한다. 제 9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에 대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기술의 전환과 응용을 촉진하고, 생활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의 기술 수준을 높인다.

사회자본이 생활쓰레기 분류 서비스와 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10 조 문명도시, 문명공동체, 문명공동체, 문명마을, 문명단위, 문명캠퍼스 등 대중정신문명 창건활동과 위생단위, 위생공동체 (마을) 등 위생창조활동은 선발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재정, 생태 환경, 발전 개혁 등의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인센티브 방법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녹색계좌' 등 시장화 운영 모델을 추진해 포인트를 통해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분류 투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선전은 제 12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가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분류 전달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선전했다.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 가이드를 개발하고, 분류 로고와 투입 규칙을 명확히 하고, 옥외 광고, 광고판, 전자디스플레이, 브로셔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지식과 정책 조치를 홍보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재활용, 무해화 처리 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과 미취학 아동의 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키우고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