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종 탄광과 지면에 직업 피해가 있는 작업장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탄광 직업 위험 (이하 직업 위험)" 은 먼지, 소음, 고온, 독성 및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직업 위험을 의미합니다. "직업 위험 목록" 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 4 조 탄광 작업장 직업위험예방은 사람 중심,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근원통제, 과학방치, 엄격한 관리, 법감독의 요구에 따라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탄광직업위험방지는 국가감독, 지방감독, 기업이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한다. 탄광안전감찰기구는 법에 따라 탄광직업위험예방감독을 담당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 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부 (이하 탄광안전감독부) 는 탄광직업위험예방의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탄광기업은 탄광직업위험예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석탄 광산 기업의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 관리 편집자
제 6 조 탄광기업의 법정대표인 (실제 통제인) 은 본 기관의 직업위험방지의 제 1 책임자이다.
제 7 조 탄광기업은 직업위험예방지도기구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업위험예방계획, 기구설정, 책임분업, 자금시행을 책임지고, 직업위험방지사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탄광기업은 직업위험예방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직 직업건강관리원을 배치해 직업위험예방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탄광기업은 직업위험예방연도계획과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직업위험예방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a)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 책임 시스템;
(2) 직업 위험 경고 통보 시스템;
(3) 직업병 위험 신고 시스템;
(4) 직업병 예방 및 통제 홍보, 교육 및 훈련 시스템;
(5) 직업병 보호 시설 관리 시스템;
(6) 직업병 개인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
(7) 직업병 위험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검사 및 평가 관리 시스템
(8) 건설 프로젝트 산업 보건 "3 가지 동시" 관리 시스템;
(9) 근로자의 직업 건강 모니터링 및 파일 관리 시스템;
(10) 직업병 진단, 감정 및보고 시스템;
(11) 직업병 위험 예방 및 통제 관리 시스템;
(12) 산업 보건 기록 관리 시스템;
(13) 직업병 위험 응급 구조 및 관리 시스템;
(14) 직업 위험 사고 처리 및보고 시스템;
(1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업병 예방제도.
제 10 조 탄광 기업은 직업 위험 요소 감시원과 충분한 모니터링 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감시원은 훈련을 거쳐 합격해야 한다.
제 11 조 탄광기업은 직업위험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에 매년 작업장에 대한 직업위험검사를 의뢰하고 3 년마다 직업위험현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검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일상적인 모니터링, 검사, 평가 및 시정 실태를 본 단위의 직업위생 서류에 예치합니다. 테스트 및 평가 결과는 현지 탄광안전감독부와 주둔지 탄광안전감찰기관에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탄광 기업은 직업병 피해가 심각한 기술, 공예, 설비 및 재료의 사용 또는 제거를 제한해야 한다.
제 13 조 탄광 기업은 생산 배치와 공예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유해한 작업과 무해한 작업을 분리하여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와 접촉 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 14 조 탄광기업은' 탄광 직업안전위생 개인보호용품 장비 기준' (AQ 105 1) 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기준에 맞는 개인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지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제 15 조 탄광기업은 노동고용관리를 강화하고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위험과 그 결과, 보호조치 및 관련 대우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노동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탄광 기업은 규정, 운영 절차 및 작업장 직업병 위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심각한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 17 조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건강관리원은 탄광직업건강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직업위험예방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직업위생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 탄광직업위험예방기본지식, 직업위생관리 관련 지식 등이 포함됩니다.
탄광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사전 근무 및 근무기간 동안의 직업병 위험 예방 지식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업병 예방의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직업병 보호 장비 및 개인 보호 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근무 전 훈련 시간은 4 시간 미만이고, 근무 기간 중 정기 훈련 시간은 매년 2 시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