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 행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6 조에 따르면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둘째, 민법 행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 법적 행위 수립을위한 일반 조건
이것은 민법 행위의 성립의 기본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민사 법률 행위의 발효 (즉, 발효) 요건만 규정하고, 성립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뒤이어 반포된 계약법은 양자를 약간 구분하기 때문에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재미있는 표현. 민사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요구는 일방적 행위와 쌍방 행위에 따라 다르다. 일방적인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뜻은 완성을 나타내고, 법률행위는 성립된다. 쌍방 당사자의 법률 행위와 그 상호 뜻이 일치할 때, 법률 행위자가 성립된다.
주제는 명확하고 가능해야합니다. 목표의 결정은 목표의 표상이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과 예약 허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표지물이 확인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은 보통 행동이 성립되는 시간이다. 목표의 가능성과 지표의 객관성은 반드시 실현된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b) 민법 행위 수립을위한 특별 조건
이것은 특정 법적 행위에 대한 법률의 특수한 요구를 의미하며, 모든 법적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1,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에는 결핍이 있다. 만약 법적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특별한 요소가 된다.
2. 실제 민사법행위에서 물배달은 특별한 요소이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민사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a) 명백한 불공정 한 민법 행위
공평을 상실한 민사법률행위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해 위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의 공정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만약 골동품상이 매우 불합리한 가격으로 골동품을 구매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공평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민사법행위가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날지 판단하는 시점은 민사법행위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된 후 상황이 변하여 쌍방 당사자의 이익이 공평하지 않게 되고, 공평하지 못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하지 않고,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법전' 은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에 처해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법 행위
중대한 오해란 행위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한 행위는 민사법률 행위의 철회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은 행위자가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사기로 시행 된 민법 행위
사기란 한 당사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꾸며내거나 실제 정보를 숨기고 다른 당사자를 잘못에 빠뜨리고 실제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로 실시된 민사법행위는 비현실적인 민사법행위를 뜻하며 사기당한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한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진실의 뜻을 어기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협박을 당한 민사 법률 행위.
협박을 당한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뜻을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사실이 아닌 민사법률 행위를 뜻하며 협박을 받는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제는 민사 법률 행위의 상대인 또는 제 3 인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그 법적 효력이 동일하여 민사 법률 행위의 철회를 초래할 수 있다.
민법전' 에 따르면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을 받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