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월임금은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제 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률에 따르면 근무 시간은 표준 근무 시간, 통합 근무 시간 및 비정규 근무 시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표준 근무 시간: 5 일 8 시간; 초과 근무는 초과 근무, 초과 근무 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5 배, 토요일 일요일 2 배, 국가 법정 공휴일 3 배입니다. 종합 근무 시간: 총 근무 시간은 표준 근무 시간과 동일하지만 하루 8 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다음 집중적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모두 1.5 배, 국가 법정 공휴일의 3 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제한 근무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준은 매우 엄격하다. 기업이 직공 초과근무를 배정할 경우, 마땅히 자발성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기업은 어떤 이유로든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본 조례를 위반한 초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퇴근 후 초과 근무는 한 번에 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직원은 매월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이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확실히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48 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자와 기업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기업 소재지 노동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들은 초과 근무 후 추가 휴직을 요구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초과근무를 배정하는 것은 노동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기업은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한 달 안에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관사업단위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5 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을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금 모금과 관리 제 8 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금은 국가, 고용인 단위, 노동자가 공동으로 모금한다.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기금은 국가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모금하고,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다. 제 10 조 사회보험기금 모금: (1) 연금보험기금: 고용인은 분담금 총액과 퇴직자 생활비의 합계의 일정 비율 (일정 기간 동안 분담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조정됨) 에 따라 납부한다. 근로자가 임금을 납부하는 일정 비율; 사회 조정 기금 및 개인 계정 관리에 각각 포함됩니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 업종별 위험수준과 산업재해 (직업중독 포함) 발생 빈도에 따라 고용인 단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추출한다. (3) 실업 보험 기금: 1 인당 사회 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4) 의료 및 출산 보험 기금의 비율은 별도로 제정된다. 임금 총액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의 1 인당 월 평균 임금을 사회보험기금의 징금 기준으로 삼는다. 제 11 조 사회보험기금 납부는 기업이 관리비에 지출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행정이나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근로자들은 개인 임금 수입에서 원천 징수했다. 제 14 조 폐쇄기업은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에 퇴직자와 장애근로자의 5 년 생활비, 생활보조비, 의료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제 20 조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전할 수 없는 것은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보관하고, 직공이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지급하거나, 직공 본인이 자신의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인출할 것을 신청한다. 제 4 장 보험 대우 제 21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기본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연금 보험 기금을 납부하며 규정에 따라 퇴직, 연금 수속을 처리한다. 개인 분담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근로자의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 (하동) 으로 간주된다. (b) 장애, 질병, 시 의료노동감정위원회를 통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기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3) 국가 규정에 종사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기 퇴직연금 수속을 밟는다. 제 24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노동행정부에 의해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노동행정부에 의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시 의료노동감정위원회를 통해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3) 기타 노동 행정부에서 확인하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는 근로자 사망 장례비, 일회성 보조금, 직계 친족 보조금 공양, 근로 장애 의료 중 의료비, 일회성 장애 배상금, 장애연금, 이직 후 퇴직금이 포함된다. 제 26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기업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다. (2)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법정 정비 기간 동안 해산되었다. (3) 고용주가 취소, 폐쇄 또는 휴업으로 해고된 경우 (4)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다. (5) 법에 따라 제명되거나 해고되었다. (6) 기타 규정은 실업보험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실업보험 대우에는 실업보조금, 의료보조금, 장례비가 포함된다. 실업구제금과 의료보조비는 한 번에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 28 조 근로자는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29 조 의료 보험은 대형 의료 보험 기금, 단위 의료 보험 조정금, 개인 계좌로 나뉜다. 대형 의료보험 기금은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해 집중적으로 조제하여 사용한다. 주로 직공과 공양 직계 친족이 중대한 질병을 앓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쓰인다. 단위 의료 보험 이전 기금은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이 고용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주로 직공과 직계 친족의 의료비에 쓰인다. 개인 계좌 자금은 직공 임금 수입에서 압류되어 직공 개인이 소유하며, 직공이 병에 걸렸을 때 지불하는 의료비에 쓰인다. 개인 계좌 기금이 초과 지출되어 본인이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때, 고용 기관에 의료 보험 조정 기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법률책임 제 3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규정한 날짜에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매일 납부해야 하는 5‰ 의 연체료를 인상하고 연체료를 사회보험기금에 통합한다. 기한이 지난 30 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납부를 명령하는 것 외에 사회보험기금의 1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