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황하 삼각주 범위에는 본 시의 모든 행정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제 3 조 황하 삼각주 생태 보호와 보수는 전면적인 계획, 과학적 배치, 보호 우선 순위, 시스템 관리, 합리적 이용, 피해 책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생태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생태보호와 복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생태보호와 복구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해야 한다.
천연자원, 기획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생태보호와 보수 작업을 총괄하고, 개혁, 재정, 생태 환경,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관리, 수무 (물), 농업농촌, 해양개발과 어업, 문화 및 관광, 황하사무, 자연보호구역 관리 등 관련 부서와 단위를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태보호와 복구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강, 호수, 만, 림, 습지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생태 보호와 복원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황하 삼각주 생태 보호 및 복구 의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생태 보호와 복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관련 도시와의 생태 건설, 오염치치, 응급처치, 합동법 집행 등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양호한 생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절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단순하고 적당히 녹색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해 전 사회가 생태, 녹색생활을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 사회 전체의 생태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태보호와 복구의 선전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실시하고, 사회 전체가 생태를 보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8 조 생태 보호 및 복구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은 시, 현 ()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통제 제 9 조 천연자원 및 계획 부서는 자연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는 관련 계획 준비, 생태 보호 및 복구 관리 활동의 근거와 근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시 천연자원 및 기획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현역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은 시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에 따라 현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하고, 시 자연자원 및 계획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생태 보호 및 복원 계획은 국토 공간 마스터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생태 환경 수요에 적응하고 황하 삼각주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며 중점 생태 기능 구역, 자연 보호 구역, 생태 보호 홍선 등 중점 지역, 과학 배치 생태 보호 및 복구 공간, 시급 국토공간 생태 안전 구도를 구축하고 생태 공간 퇴화와 분열을 방지하고 생태계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 제 12 조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은 생태 보호 및 복구의 목표 임무, 공간 배치, 중점 엔지니어링 및 안전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은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계획을 위반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하거나 기타 개발 건설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는 생태 보호 및 복구와 관련된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제 14 조 승인된 생태 보호 및 복구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원래 계획 절차에 따라 승인, 기록 및 공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생태 공간의 생태 보호 및 복원 계획은 토지 사용 통제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삼림 지대, 습지 등 생태 공간을 점유하거나 적게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점유해야 할 것은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시로 점유한 것은 점유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제 16 조 토지 종합 정비 프로젝트는 반드시 전, 물, 길, 림, 마을의 종합 정비를 견지하고 생태 보호와 복원 유기농과 결합해야 한다.
계획 건설 프로젝트는 생태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프로젝트의 주요 건설 내용과 계획, 동시 실시, 동시 검수를 병행해야 한다.
공광 폐기지, 마을 철거지 및 기타 건설지의 정비는 응경, 이림, 이초, 이습, 폐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건전한 생태돌발사건 응급관리 체계를 세워 자연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돌발성 생태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고 생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