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시 인민정부는' 창사시 직업위생 및 방사위생보호감독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첫째, 직업위생과 방사선 위생 보호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우리 시 관할 구역 내에 직업 위험 요인과 방사선 작업이 있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위생과 방사선 위생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생, 공안, 노동, 환경 보호 등의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업위생과 방사선 위생 보호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유해 작업의 신설, 확장, 개조 및 기술 도입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연구, 부지 선정, 설계, 심사 및 공사 검수는 관련 부서와 위생 행정부에서 심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위생 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신화학품을 생산 원료로 도입하거나 위험한 작업 항목을 이전하는 단위는 반드시 시 보건 행정부에 기재하고 독성 평가와 관련 위생 보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심사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생산이나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제 6 조 먼지, 독물, 소음, 진동, 고온,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 방사선,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작업장에서는 독성 유해 물질의 농도와 강도가 국가 산업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한다. 제 7 조 시 직업병 예방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매년 작업장 유독유해 물질의 농도와 강도를 전면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국가 위생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상황으로 인해 직장의 직업 피해가 심해지는 것을 감시하는 경우 모니터링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 8 조 우리 시 범위 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물질 및 각종 광선 장치를 생산, 사용, 판매, 저장, 운송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위생 행정부에 신청해 심사 검수에 합격한 후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 공안부에 등록한 후 허가 범위 내에서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무증으로 방사선 작업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압수한다. 제 9 조 방사선 작업장은 매년 한 번씩 방사선 수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전한 모니터링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 진단 설비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미지 품질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불합격 설비는 반드시 제때에 정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제 10 조 건축 재료는 반드시 국가 건축 재료의 방사선 위생 보호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건축 자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제품 건축 자재는 반드시 일 년에 한 번 방사능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생산업체가 원자재를 교체하고 재료 비율을 변경할 때는 제때에 감시하고 건축자재 방사선 위생 증명서를 받아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제 11 조 방사능 원의 폐기, 폐기, 이전 또는 처분은 반드시 시 위생, 공안, 환경보호부에 보고를 신청해야 하며, 검증을 거친 후 시 공안부에 등록해 사사로이 처리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방사능원이나 방사능원이 들어 있는 빈 용기를 운송할 때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과 복용량 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며, 검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단위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다. 제 12 조 직업 위험이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업주는 직업병 예방기관이 관련 작업자에 대한 사전 근무 및 사후 정기 직업건강검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업병,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제 13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직업건강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직업금기증을 앓고 있는 사람, 여직원 (특히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가 금기 숙제를 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직업상해가 발생하면 직업병 예방기구의 진단 보고서에 따라 제때에 치료를 배정하고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제 14 조 직업병 진단은 시 직업병 예방기구가 국가직업병 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다른 의료기관은 만성 직업병을 진단할 권리가 없다. 급성 직업병은 첫 진료 의료보건기관이 진단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직업병 예방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급성 직업중독 사고와 방사선 사고가 발생한 후 직업병 예방기구는 즉시 현장 조사와 감시를 실시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하고,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 위생 공안 노동부에 보고하고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여 사고 확대를 통제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