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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인권의 본질적 결합에 관한 연구.
인권 보호

인권이란 사회의 인간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관념, 도덕, 정치, 법률 기준이다. 그것은' 인권이다',' 인권이다',' 인권이다',' 존엄한 인권이다' 1 과 같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인권의 싹, 인권의 사상, 18 세기 인권이론의 초보적인 확립부터 세계화의 맥락에서 인권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권 문제의 눈부신 빛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은 이미 당대 세계 정치 발전의 주제가 되었으며, 중국 사회주의 민주 정치 제도 건설의 정당한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인권이 법률화된 것은 아니지만 인권사업의 발전은 눈부신 성과로 인권과 인권 관련 권리가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은 예로부터 인권의 보장으로 여겨져 왔으며,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살아 있고 공인된 헌법 규정과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레닌은 "헌법은 국민의 권리가 가득한 종이다" 고 말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헌법은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인권의 내용과 실현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살아 있고 공인된 헌법은 헌정의 전제이다. 현대 민주국가는 헌정을 숭상하고, 중국도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헌정을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 헌법 환경에서는 인권보장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헌정의 시행은 인권을 보장한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인권의 내용과 보장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제정하여 헌법 기반 중국특색 인권보장체계를 초보적으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헌법 기초로서 여전히 많은 불만족스러운 점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인권보장 기능을 이해하고, 시민의 양호한 헌법의식을 키우고, 헌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우리 인권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헌법과 인권 보호의 역사적 기원

인권 발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이념기와 제도기로 나눌 수 있다. 개념시기의 인권은 일찍이 노예 사회에서 이미 생겨났다. "제도적인 인권으로서, 그것은 자산계급 국가가 설립된 후에야 나타난다." 인권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헌법의 출현과 발전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7 과 18 세기 자산계급 혁명의 큰 성과는 현대의 의미상 헌법으로, 국가의 최고 법률로 간주되어 모든 법률 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근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 자신의 반봉건 투쟁의 성과, 특히 인권을 헌법 형식으로 확립하여 인류의 대해방을 실현하였다.

서방 국가의 시민들은 그 문화 특유의 암흑의식에 근거하여 권리에 대한 갈망과 추구로 가득 차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로크, 멘데스비둘기, 루소 등 위대한 사상가들이' 천부적인 인권',' 삼권분립' 등의 사상을 대대적으로 제창하여 서방 국가의 자산계급 혁명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자유, 민주주의, 평등, 인권을 대표하는 헌정 이념이 헌법에 기록되면서 현대민주헌정이 시작되었다.

자본주의가 대외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자산계급의 헌정 관념이 이미 세계 각지로 스며들었고, 자산계급이 확립한 인권사상과 원칙도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진국의 헌정과 헌법 개정안에서는 발전 배경, 사회경제 발전 수준, 민족문화 등이 각각 다르지만 인권을 자국 헌정의 가치로 추구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전쟁의 상처를 입었고, 인권을 짓밟는 범죄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되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인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헌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헌법을 보완하고, 끊임없이 인권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인권의 보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다. 1970 년대 이후 전통적인 인권헌법 이론이 도전을 받았다. 제 20 회와 제 4 1 유엔총회는 각각 발전권 결의안 (1979) 과 발전권 선언 (1986) 을 통과시켰으며, 발전권을 규정하는 것도 인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권 이론의 발전은 사회 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정이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헌법이' 죽음'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헌정의 기초로서 인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인권이념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인권 보호를 위한 더 나은 헌법보장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 헌법에 나타난 인권보장은 내생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인권의식과 자유민주적 전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인의 사상은 유교 사상의 2000 여 년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주체' 사상이 있다. 권력에 대한 냉막, 권력에 대한 탐욕과 숭배는 중국인 (적어도 근대 이전의 중국인) 의 사고방식을 구성한다. "인권" 은 완전히 서구화된 단어이다. 19 17 신문화 운동 이후 중국 소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유, 기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신중국 제 1 부 헌법1954 헌법은 기본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헌법은 사회주의와 인민주권의 원칙을 반영하고,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극좌 노선의 영향으로 이 헌법의 시행은 1950 년대부터 파괴되어 문혁에서 얽매여 있는 고각까지 이어졌다. 50 년의 혼란 속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가 파괴되었고, 1975 헌법에는 시민의 기본권이 두 가지밖에 없다. 1975 헌법은 대퇴보로 신중국 4 부 헌법 중 최악의 편이다. 6 1978 헌법 (과도헌법) 은 당시 역사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12 만이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법제 건설에 적응하는 기초 위에서 생겨났다. 그 부의 헌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되어 인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을 보완하는 헌법 기초는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개선, 제도의 건설, 법제환경의 개선, 시민의 법률의식 향상이 시급하다.

2. 중국의 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기초 분석

"인권 인정과 보장은 헌정의 핵심 가치와 주요 기능이다. 이른바 헌정이란 간단히 말하면 헌법으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며 공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 헌법의 형태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헌정, 법치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법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헌정 이론의 중요한 초석이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004 년 제 4 차 헌법 개정안에서' 국가 존중과 인권 보장' 은 헌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중국의 인권에 대한 헌법 보장이 더욱 강력해졌다. 한 나라의 인권 보호 체계에서 헌법 보호는 으뜸이고 기본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 최고 권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헌법 기초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살아 있고 우수하며 공인된 헌법은 인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첫째, 헌정의 출현, 존재, 발전의 논리로 볼 때, 헌정의 시행은 반드시 살아 있고 효과적인 헌법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소위' 우수' 헌법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에 따르면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보다 우월하며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사회 발전 단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헌법은 분명히 자본주의 헌법보다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제도와 법률의 건설이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반드시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헌법의 좋은 원칙과 정신은 법률 이식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치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 강국을 건설하는 전제는' 양법의 통치' 를 세우는 것이다. "현대 사회주의 중국에서 법치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 이성, 문명, 질서, 효율성, 합법적인 완벽한 결합이다." 따라서,' 우수한 헌법' 은 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요구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인민인정' 은 중국의 많은 인민 대중이 공인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많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 중국의 법률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네 번째 수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이미 상술한 조건의 요구를 초보적으로 만족시켰다.

2.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요구이다.

헌법의 기본 원칙은 헌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으로, 헌법 조문의 확립과 실현에 지도와 통령 역할을 한다. 현대 국가의 헌법은 보편적으로 인권의 기본 원칙을 선포했다. 10 자산계급 헌법의 인권 원칙은 사회계약론과 자연인권론에서 출발해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서구 자산계급 헌법의 인권 원칙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실현된다. 하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권리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공권력은 공민의 권리 집행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공권력을 남용하여 공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서방 국가의 공권력의 공민권에 대한 양보와 보호 태도를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 * * 사회주의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최고이상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실시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내재적 요구와 기본 내용은 인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80 년대 이전에는 관념상의 오해로' 인권' 이라는 단어가 자산계급의 전속 산물로 여겨졌으며, 세상에는 추상적인 사람이 없었다.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는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지, 타고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것도 아니다. 또한 10 년 동안' 문화대혁명' 에 의한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의 파괴는 전례가 없었고, 인권의 개념은 중국 대륙에서 거의 사라졌다. 인권 보호를 기본 헌법 원칙으로 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서구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인권의 숭고한 헌법 원칙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1997 부터 1998 까지 각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에 서명했다. 2004 년 제 4 차 헌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국가 존중과 인권 보장' 의 헌법 기본원칙을 확인하며 중국 인권보장 과정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썼다.

3. 헌법에서 인권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우리 인권보장의 헌법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인권은 자산계급 혁명에 따라 생겨났다. 어느 정도 자산계급의 가치관을 대표하지만 보편적인 의미의 권리 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적용된다. 사람의 피부색, 민족, 문화 등으로 인해 그것의 기본 성질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역사, 발전의 개념 범주로서 각기 다른 역사적 발전 수준, 민족 문화 전통, 종교, 경제, 정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근대 서구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 이후 제정된 헌법 (헌법성 문서) 에서 헌법의 3 대 자유 (1 세대 인권) 가 주로 드러난다. 19 세기 말 20 세기 초까지 사회주의 운동의 왕성한 발전으로 사회주의가 주창한 사회권리도 헌법 (인권 2 세대) 에 기록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아비라 국가는 한 국가나 민족의 생존권, 발전권, 자결권을 포함한 이른바' 집단권리' (제 3 세대 인권) 를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실천에서 중국의 인권사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행 헌법은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처음 세 번의 수정은 인권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네 번째 수정은 먼저' 인권' 의 헌법 지위를 확정했다. 유감스럽게도 헌법 개정안은 인권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인권의 내포와 범위는 개정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헌법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서는 생명권, 알 권리, 이동의 자유, 프라이버시, 생존권 등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여 계약국이 되었다. 유보 조항을 제외하고, 그것은 국제 협약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 헌법이 인정한' 인권' 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공약의 모든 인권 내용과 중국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현행 헌법이 시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원칙보다 지나치게 많은 편법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서 단순히 국제협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범위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전면적인 원칙성 규정을 하는 조건 하에서는 국제인권공약을 비교하고 개정과 헌법에 적합한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헌법이 인정한 공민권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공약이 인정한 인권을 조정하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공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인권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외에도 국가 권력 운영의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다른 국가 기관과 정부 조직을 설립하여 거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경제, 정치, 문화 생활을 관리하며, 국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헌법은 법률조문의 형태로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국가권력의 상호 제약과 국민권리의 국가권력에 대한 제약을 통해 국가권력의 정상적인 행사를 보장한다. 권력은 위험한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권력 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자산계급 엘리트들은 그들의 나라를 위해 삼권분립의 정치 원칙을 확립한 다음,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균형을 실현하여 그들의' 신민' 을 최대한 보호한다. 권력 운행에서, 이런 권력 균형 형식은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런 분권화 원칙은 중국이라는 오래된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주된 이유는 경제 기초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며,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에 따라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이다. 이것은 서구 삼권분립 정치 체제와 다른 제도 혁신이다. 그것의 설립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선거를 기초로 인민은 대표를 선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해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다른 국가기관은 인대생산, 인대감독, 인대대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근본 정치제도를 실현하였다. 1 1' 책임' 은' 감독' 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 권력의 분배와 견제와 균형은 상술한 형식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 대표 생성 절차의 불완전성 때문에, 헌법이 국가 기능에 대한 위치, 국가기관의 권권 구분, 국가권력의 구성과 감독, 권력과 권력의 관계, NPC 대표와 국가 (특히 기층) 직원의 문화 수준과 대표의식의 약점, 관본위와 권리 숭배의 장기적 영향,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과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 구조를 조정하고, 국가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고, 국가 권력 운영 절차를 규범화하고,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헌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문제이다.

5.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제도 요구이다.

"위헌심사는 위헌심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어떤 입법이나 어떤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와 처리다." 12 인권 보호는 헌법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권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는 완벽한 헌법이 있더라도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완벽한 헌법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헌법에 대한 심사가 일정에 올랐다. 이것은 권한 이념의 지도 하에 큰 돌파구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헌법을 심사하는 관행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 헌법재판소 설립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이 헌법소송을 통해 헌법법원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형식은 외국 실천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국은 1803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확립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캐나다, 아르헨티나, 덴마크와 같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위헌 심사의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 헌법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력, 즉 위헌 심사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와 헌법불소의 사실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헌심사제도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사법분야로는 말할 수 없었다. 실생활에서는 헌법 위반, 시민 헌법권리 침해 사건이 수사와 시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손지강' 이 이런 제도적 결함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한 유일한 결과는 자신이 제정하거나 지지하는 헌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헌법지상' 이라는 관념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헌정의 목적도 멀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립, 최고인민법원이 위헌심사 기능을 맡게 하는 것, 전국인민대표전문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의 헌법위원회 설립 등 위헌사건 심사가 절실하다. 이는 헌정과 법치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6. 국가는 국민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 인권보호의 사상과 환경 조건이다.

헌정을 실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는 바로 시민의식이다. 14 중국은 문명고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중화문명을 창조했다. 유교 문화는 모든 중국인의 자랑스러운 문명이자 모든 중국인이 반성해야 할 문명이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는 현대중국인의 사상에 여전히' 주체사상' 의 흔적이 남아 있다. 권리의식이 희박하거나 보편적으로 권리의식이 부족하여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의무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존 F. 케네디, 권리명언)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시민권과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법제 불건전 등 다른 이유도 있다. ), 그래서 실생활에서 공권력침해로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시민 헌법권이 많이 발생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헌정에서 입법자, 법 집행자, 법관의 헌법 의식만 강조하고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교육은 주인공이 없는 연극과 같다. 연극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시민 의식 교육 (법률 지식의 보급, 권리와 의무관념의 배양, 주인 의식의 배양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 헌법 환경에서 인권 보호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모든 시민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걱정스럽다.

셋. 결론

오늘날 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화의 이슈가 되었지만, 인권의 헌법 보장은 여전히 인권 보장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보장이다. 세계화 상황에서 중국의 인권사업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중국이 두 가지 중요한 국제인권공약에 가입하고 2004 년 제 4 차 헌법 개정안에 가입하면서 인권의 헌법적 지위를 확정함에 따라 인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인류의 보편적인 요구로서 점점 더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 세계 보편적인 인권은 결국 각국 헌법에 반영되고 인권보장의 헌법 기반은 더욱 포괄적이고 안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