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커시리 자연유산지는 국가자연유산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옥수티베트족자치주 치도현 커커시리 지역, 소고향, 곡마하향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정해져 발표된 지역을 말한다.
버퍼는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해져 발표된 커커시리 자연유산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접 지역이다. 제 3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보호는 과학계획, 엄격한 보호, 통일관리,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커커시리 자연유산의 계획, 보호, 관리 및 활용에 대해 통일된 지도자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관리기구는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보호와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상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주 () 현 () 인민정부는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주 현급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환경보호, 임업, 농목, 국토자원, 교통운송, 수리, 관광, 기상 등의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주 현인민정부는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보호와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자금을 모아 커커시리 자연유산 보호에 쓸 수 있다. 자금 사용 상황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커커시리 자연유산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커커시리 자연유산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제 7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계획은 생태문명의 이념과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지질유적, 생태진화 과정, 자연경관의 심미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과학연구, 교육, 전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생태코프 관광을 합리적으로 전개하고 자연유산지의 과학적 보호와 합리적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8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총체적 계획은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처와 함께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상세 계획은 커커시리 자연유산지관리기구가 편성해 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았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계획이 비준된 후에는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 계획은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 도심 계획,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계획, 국립공원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관광 특별 계획은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계획은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비준된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계획은 무단 변경이나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 계획은 각종 공사 건설 관광 개발 생산 경영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 계획에 따라 공사 건설, 관광 개발, 생산 경영 활동을 실시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태 보호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여 자연 경관, 수역, 임초, 야생 동물 자원, 지형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 관리 및 이용 제 13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 관리 기관은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제정하여 커커시리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관리기관은 자연유산지 보호 모니터링, 조사, 등록,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자연유산 자원 보호 관리 파일을 구축해 자연유산 보호와 관련된 과학연구, 코프, 교육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제 15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관리기구는 자연유산계 말뚝, 계봉, 안전경고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 16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관리기구는 매년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계획 시행, 자원 보호, 자연환경 변화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와 모니터링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 해의 보호 관리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17 조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에서 생태과학관광 과학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려면 보호관리제도를 준수하고 계획과 계획을 세우고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커커시리 자연유산지의 완충지대에서 과학연구, 유람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