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삼림 방화는 삼림, 삼림, 임지 화재를 예방하고 구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산불 예방은 예방 위주,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방침을 따르고 사람 중심, 종합 관리, 등급 책임, 속지 관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삼림 방화 사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 책임제를 세우고, 삼림 방화 책임서에 서명하고, 삼림 방화 작업을 목표 심사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산림방화 지휘부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삼림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삼림방화 지휘부는 전업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삼림방화 작업의 전문화와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방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본급 인민정부 삼림방화 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삼림 방화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산불 예방 구역 내의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삼림 화재 예방 책임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삼림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삼림화재 응급계획과 삼림화재 응급처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삼림화재 응급처리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삼림, 삼림, 삼림 경영 단위와 개인은 경영 지역 내의 삼림 방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삼림 방화 사업은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지방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 연합 방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연합 예방 구역을 확정하고, 연합 예방 제도를 세우고, 연합 방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 예방 구역의 삼림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삼림화재 정보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귀입하여 관리하고, 제때에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행정 경계 지역의 일반 삼림화재 정보는 상급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비교적 큰 삼림화재 정보는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산림방화 인프라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의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연간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산불 예방, 구조, 장비 및 팀 건설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특별자금을 배정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해마다 증가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삼림방화과학연구를 지지하고, 선진적인 삼림방화기술을 보급하고, 삼림방화지식을 보급하고, 삼림방화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는 삼림 방화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거나 중대하고 중대한 산불 성과가 두드러진 단위와 개인을 구조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삼림화재 예방 제 13 조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삼림방화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해야 한다.
시 (주), 현 (시, 구) 임업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삼림 방화 계획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삼림 방화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시행을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불 예방 계획에는 산불 예방 현황 분석, 화재 예방 목표, 화재 위험 등급, 화재 위험 구역, 화재 경비, 인프라, 물자 비축, 구조팀, 인력 훈련, 홍보 교육, 경보 모니터링, 기술 지원, 화재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삼림화재보험 구역 기준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향향 (진) 단위로 삼림화재보험 구역 등급을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하고 일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삼림 방화 격리대, 소방통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삼림 방화 물자를 비축하고, 삼림 화재 경보 모니터링 및 지휘 통신 정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삼림 방화 임무가 있는 향토의 삼림 방화 인프라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계획하고 건설한다. 제 16 조 성 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의 실제 요구에 따라 위성 원격 감지 기술과 기존 항공 인프라를 이용하여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 산림 보호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항공 산림 보호 인프라를 개선하고 항공 산림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항공 산림 보호 서비스 구역 내의 지방 인민 정부는 항공 산림 보호 업무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화재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일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불 예방 임무가 있는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임업경영단위, 개인은 삼림화재 응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삼림화재 응급계획과 삼림화재 응급처분 조치는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