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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한계는 무엇인가?
법적 제한의 증명

진위동

키워드 법적 제한

전문문

법이 없어서는 안 될 사회생활제도로서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햇빛 아래 그림자처럼 법은 개인제도로서 그 자체의 한계나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 법률철학자 에드가 보덴하이머 (Edgar bodenheimer) 는 "법률의 결함 중 일부는 관례를 고수하는 성향, 형식 구조에 내재된 경직성 요인, 통제 기능과 관련된 한계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법이 사회생활을 포괄하는 한계, 법이 사회생활의 지연성, 법 집행 과정에서의 타협성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의 한계를 논증하려 한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의 인치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 이론은 법이 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플라톤은 사람이 태어날 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평등은 등급제도와 국가를 세우는 기초이다. 이런 공화국은 법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의 자유와 지혜에 의지한다. 사람의 개성의 차이, 사람의 행동의 다양성, 사람의 모든 일의 무궁무진한 변화로 인해 어떤 예술도 언제든지 모든 문제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정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의 최고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권위를 예술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2. 플라톤의' 인간 통치' 이론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학생으로서, 법에 확실히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로' 법이 온전하지 못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쓸 수 없다' 고 표현했다. 그는 사람이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법과 정의를 떠나면 그가 가장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감정 요인으로 통치하지 않는 통치자는 항상 감정 요인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보다 강하다. 법은 정작 감정이 없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따라서 "법치는 한 사람의 통치보다 낫다" 3. 인간 통치론과 법치론 사이의 논쟁을 통해, 법치론자들조차도 법이 아무리 상세해도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법은 모든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요소를 포함한 사회생활의 산물이며,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동시에 법률은 상대적 안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 법이 제정된 후에는 반복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생활의 끊임없는 발전에 비해 법이 제정되면' 어제 황화' 의 법률이 되어 사회 발전의 보수력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한계는 사회생활의 지연성에 반영된다. 기정질서를 지키면서 사회 발전의 저항이 되고, 새로운 사회력이 커져 낡은 법체계가 수정되거나 붕괴될 때까지.

제정법이 필연적인 의미라면 사회생활 현실에서 시행된 법을 현실적 의미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이 아무리 완비되어도 여전히 집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른바' 제자법은 혼자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인식세계의 한계와 왜곡성으로 인해 법률 자체의 체계와 이념은 GAI 가 아니며, 각종 사회적 이익과 사회력의 개입으로 법은 특수한 기술로 시행과정에서 왜곡돼 입법의 초심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이 수준에서 법의 한계는 사회 현실에 대한 타협으로 나타난다.

법률의 한계 자체는 가치 판단의 명제이며, 왕왕 다방면이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한 교수가 말했듯이, 법 자체의 어떤 부분도 자유로운 생명이나 노예와 폭정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이익의 타협, 억압의 수단, 질서의 기초, 공허한 선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의 믿을 만한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전제 폭정과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다. 아마도 모든 법률 관념의 이점과 사회적 의의는 다른 법률 관념의 약한 측면을 비판함으로써 법률 자체의 소극적이고 위험한 경향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것은 특정 법률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우리는 법률의 한계를 논의한다. 그 특정 법률체계의 본질적 속성 중 가치 내용을 정련한 후, 일반 추상이론의 차원에서 법이 사회를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그 장단점을 토론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법은 사회 현실의 반영이자 인간의 주관적 인식의 산물이며, 인류 문화의 표현이며, 법률의 출현, 존재, 변화,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이다. 역사의 긴 강에서 볼 때, 인류가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은 무한하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인식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장하 중 특정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인지능력과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 바로 인간의 인지능력의 무한성과 유한성의 모순 때문에 법적 유한성의 인식론의 원천이 되고, 법적 유한성은 인간인지의 유한성에서 비롯된다. 인간 지식의 제한성과 무한성과 인간 사회의 변화, 발전, 진보의 현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한, 반영된 법률의 한계로 존재하는 날이 있다. 따라서 법률의 한계는 법리학의' 영원한' 주제일 수 있다.

주1.E. 보덴하이머:' 법리학-법철학과 법률방법', 덩정래번역,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4 년 출판, 4 19 페이지.

정치가, Transl. J.B.Skemp (뉴욕, 1957), 294b. 본 책 1 1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3.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오수붕역, 상무인서관, 1965, 168 면.

4. [러시아] O.3. Liest: 세 가지 법적 사상, 외국법 번역 리뷰 1993No. 1 83 면.

논문 제목의 법적 한계

이 기사는 "법률 세계" 에서 나온 것입니다.

논문 번호 19960 1

용지 번호 1-5

법학과 법률사 논문 분류

작가 호수군

법률의 한계는 창조와 시행 과정에서 법률의 폐단과 부족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학적으로 가장 자주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한 가지 문제. 미국 법률철학자 에드가 보덴하이머는 명작' 법리학-법철학과 그 방법' 에서 법의 보수주의에서 벗어났다.

이 글은 법률의 강성 형식과 법률 규범 통제의 한계 두 방면에서 법률의 폐단을 분석하였다. 서국동 교수는 그의 박사 논문' 민법의 기초' 를 썼다

원칙해석-성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 자체의 성격을 바탕으로 성문법의 한계를 목적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GAI,

모호성과 지연성 등. 두 학자의 토론은 약간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법이 완벽하지 않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논란의 사실. 이 글은 상술한 두 편의 저작을 기초로 법률 창조, 법률 자체, 법률 운영의 관점에서 법률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토론을 위해 실천하다.

첫째, 법률 창조 과정의 한계

법률의 창조는 입법자들이 사회의 각종 이익을 분배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활동이다. 법의 창조

입법자들이 사회의 각종 이익 관계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인식론에서 변증 유물주의는 세계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한히 발전하는 물질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반대로, 인간의 인식 활동은 모두 인식 대상 (자연 대상, 사회 대상, 정신 대상) 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 인지 중개 (인지 도구, 지식 도구, 언어 도구 등. ) 인지 주체 자체의 제약.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분야, 사물,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사람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일에 대해 확정적일 뿐이다.

등급의 근사화와 정확한 반영. 이것이 인지의 비지상성과 비종극성이다. 이런 인식론도 입법자의 사회 내 각종 이익을 관통한다.

관계의 인지 활동에서. 입법자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인 법은 입법자가 인식하는 비지상성과 비종결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제한 사항:

1,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정치입법이든 시민입법이든, 단지 경제 관계의 표현과 기록을 요구할 뿐이다" 고 지적했다.

"[1] 이 말은 법이 순간적인 경제적 뿌리를 드러내지만 법이 자각과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물질 1 위, 의식 2 위, 물질이 의식을 결정하고, 의식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 세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법은

그것은 주관이 자발적으로 객관에 참여한 결과이며, 반드시 사람의 주관적인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회 생활의 각 방면의 이익을 알아야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에 한계가 있다. 첫째, 인식의 대상인 사회관계는 변화무쌍하고 복잡하다.

섹스, 그것들은 서로 얽혀 있고, 난잡하며, 인간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각종 활동의 추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둘째, 입법자들은

또한 지식, 경험, 생명 제한, 의식, 기술 조건, 언어 도구 등 비이성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지식, 예측 및 표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관계를 일정한 법적 형식으로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사각형으로 원을 그리는 것과 다름없다. 입법자들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넷째, 입법자는 어떤 계급의 대표로서 항상 일정한 등급을 나타낸다.

계급 성향과 계급 감정. 이것들은 입법자들이 객관적인' 경제관계' 에 대한 정확한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컨대, 법은 하나의 집합으로서 존재한다.

지금, 그것은 경제 관계의 요구를 완전히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각종 사회관계를 완전히 정확하게 조정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법이 항상 완전히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즉, 법률의 불완전성 때문에 법은 완전히 진실이 아니다.

2. 게이가 아닙니다. 이른바 법의 비 GAI 성질은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법률에 의해 조정되지는 않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만약

비진실성은 인식론에서 법칙의 질적 제한이지, GAI 는 인식론에서 법칙의 양적 제한이다. 네, 법입니다

그것이 게이가 아닌지,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법률을 부인하는 것은 가이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 이론의 기초는 자연법과 개념법이다

대표로 삼다. 자연법은 실재법에는 만상을 포괄하는 자연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가이가 없고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완벽한 법률 체계를 세우다. 개념법학도 실재법체계가' 무결함' 이고, 법은

논리적 연역과 추리를 통해 모든 구체적인 일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다양한 수준의 개념. 법이 가이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것은 확실하다. 긍정 이론은 이익법, 자유법, 사회법으로 대표된다. 그들은 법이 만상을 포괄하는 어떤 관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멋지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입법자들의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미래의 모든 것, 심지어 미래의 일들을 예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랑, 입법자들도 표현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그것들을 법률 규범에 완전히 통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GAI 가 아닐 것이다. (존 F. 케네디, 사랑명언) 예 또는 아니오

필자는 부정론이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성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더욱 마음대로 온 세상을 다 알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희망명언) 동시에, 법적 요소 중 하나로 개념 자체에도 한계가 있고, 살아있는 물질 세계가 있다.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자법 운동의 발기인 헥은 어떤 적극적인 법률 제도도 반드시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논리적 추리 과정에 따라 항상 기존의 법적 규범에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역사는 사용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이 모든 사회관계를 포괄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운명이다. 입법자의 인지능력과 예견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소홀하거나 신중하다.

인류가 창조한 실재법은 완벽할 수 없고, 물론 게이도 아니다. 이것은 법률의 게이 본성이며, 이것은 그것을 법률의 지배를 받게 한다.

조정된 사회관계는 법률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법률 자체의 속성의 한계

마르크스는 "법은 긍정적이고 명확하며 보편적인 규범" 이라고 지적했다. [3] 이것은 법적 성격의 요약이다. 법이 생겨난 이래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그것은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법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법은

법도 사람들의 의지와의 편차를 보여 주는데, 이것은 법률 자체의 속성의 한계이다. 그들은 법률의 지연성과 불확실성에 나타난다.

그리고 법적 형태와 구조의 경직성.

1, 지연. 법은 지배 계급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배 계급에 유리한 사회 질서에 대한 긍정이다. 만약 지배 계급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신의 특별한 이익은 법률의 폐지와 변화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은 현존하는 이익관계를 긍정하는 도구로, 어떤 이익관계를 바꿀 때.

, 종종 기존 이해 관계자에 의해 반대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률 발전의 저항을 구성한다. 동시에,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제도로서, 법률은

법도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법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극도로 불안정하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법률의 안전가치도 상실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참느니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법률은 함부로 법을 바꾸지 마라. 법률은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법이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체계. 그러나 법이 조정하는 사회생활의 각종 이익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발전은 왕왕 법보다 낫다.

입법자들은 빠른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법률의 안정성과 사회 발전에 모순이 생긴다. "법은

안정적이지만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법학자들은 법의 안정과 변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4

법률의 발전은 현실 사회 발전 요구의 이런 한계를 따라가지 못하며, 우리는 그것을 법률의 지연성이라고 부른다. 사실 법은 뒤처져 있다.

그 이유는 입법자의 이해한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흥미롭게도, 계급 성향과 계급 정서의 영향으로 입법자들은 입법을 하고 있다.

종종 계급의지에 맞지 않는 것을 형식적으로 배척하여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 더러운 물을 끼얹는다' 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 입법이 종종 현실 사회 관계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이 뒤처지다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입법자들이 항상 성숙한 것만 법률로 만든다면 법은 경험 속에서만 수동적으로 기어오를 뿐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글쎄, 이것은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국가, 사회, 인민들은 모두 이것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2. 불확실성. 법률은 안정적이며, 동시에 법은 명확해야 하며, 법률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법률을 구성한다.

확실성' 법적 확실성은 법이 일정한 행동과 일정한 결과 사이의 안정된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런 인과관계는 일정한 인간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고정화, 합법화. "[5]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한다. 법률의 확실성은 종종 법률의 주요 속성으로 여겨지며, 어떤 사람들은

법치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적 확실성의 법적 기초는 매우 위태롭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외국인을 용서할 수 있다.

법적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변호사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할 수 없다. "[6] 왜 법칙이 확실치 않은가?

-응? 우리는 법률의 언어 형식과 역사적 내용에서 법률의 불확실성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법은 문자로 표현된다.

법적 전달체로서 언어 자체는 제한적이고 모호하며, 그 진정한 의미는 종종 사용중에만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미는 용법" 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언어와 글이 "뱀처럼 교활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법률 언어의 형태는

이런 불확실성은 물론 그 법적 내용은 확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애매모호하고 모호하기도 하다. 둘째, 아름다움을 살펴 보겠습니다.

프랭크, 중국 법률 현실주의의 대표 중 한 명. 프랭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은 과거였고, 현재는 지금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모호하고 다양합니다. \ "[7] 왜? 첫째, 법적 조정의 대인 관계는 다양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결코 만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규칙을 생각해 내다. 프랭크의 관점은 어떤' 규칙 회의론' 의 경향을 띠고 있지만, 그의 견해는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요컨대, 사람들은 여전히 법적 확실성을 향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의 언어 형식과 역사적 내용은 법률을 만들었다

확실성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법적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법률의 안전가치와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다.

3. 강성. 법률의 강성은 법률의 형식 구조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보편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법의 보편성은 법률을 가리킨다.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그것은 유효 범위 내의 모든 주체에 구속력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법률 규범의 추상화, 즉 법률을 가리킨다.

법은 전형적이고 중요한 사회관계 조정에만 치중하고, 자영업관계의 특수성과 열근성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

개괄성, 즉 법률 대상의 보편성, 법률은 조정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보편성은 법치의 요구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법이 구체적인 명령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임의의 대문을 여는 것을 막는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그러나 법의 보편성도 그 폐단을 가져왔다. "법은 항상 일반적인 진술이다." 그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행동 규칙의 표현은 법률을 형식적 구조로 경직시킨다. 그것은 일반적인 적용 조건, 행동 패턴, 법만 규정할 수 있다.

과일. 법은 보편적이지만, 특수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고, 일반적인 법률 규범으로 각종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다른 행동, 사건 및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플라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경멸하고 인간 통치를 주장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사회관계의 * * * 문제는 모든 풍부한 인격의 단일 문제를 해결하고, * * * 를 인격에 적용하고, 인격을 * * * * 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임무가 아니다. 복잡한 사실 관계를 법적 관계로 올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면 형식 구조는 강성이다.

구체적인 안건의 법률 적용은 사법운영의 또 다른 큰 난제이다. 이런 개괄적인 추상적인 법칙은 구체적인 특수한 현실과 다르다.

생활 단절의 결함은 법률 형식 구조의 경직화로 귀결될 수 있다.

셋째, 운영 과정에서 법의 한계

법의 운영 과정은 법적 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과정의 기능은 법이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 능력이다. 함수 및 함수 사용 안 함

같은 각도에서 같은 과정을 묘사하는 것은 사물 자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가리킨다. 왜냐하면

법률의 기능도 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의 기능은 종종 일정한 가치 요구와 법적 기능의 발휘를 반영한다.

법률 자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법이 정해진 가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법이 기능적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한계가 있다. 법의 기능은 다른 것들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특성, 수량, 구조체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또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법적 운영 과정의 한계이기도 하다. 법의 규범 기능, 조직 기능, 계급을 보면.

지배 함수는 하나씩 분석합니다.

1, 법적 행동 규범의 기능적 제한. 법률의 행동 규범 기능은 사회 관계에서 법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을 가리킨다.

반지. 그것은 평가, 지도, 예측, 보호, 강제, 사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률 자체의 속성의 한계와

사회 제도 구조가 법적 기능에 대한 결정과 법적 행동 규범의 역할은 종종 제약을 받는다. 첫째, 법은 게이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률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평가, 지도 및 예측하기 어렵다. 법률의 불완전성과 지연성도 어려움을 가져왔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다. 이 글은 법률 형식 구조의 강성이 법률 기능의 정확한 발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은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 점에서 법은 형식적일 뿐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천차만별이다. 상황에 따라 보편적이고 강경한 기준을 통일하면 법률의 정의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 예: 위반

한 규정에는 벌금 1000 원이 필요한데, 이는 일부 가난한 농민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일부 부자들에게는 1000 원이다.

벌금은 단지 물 한 잔일 뿐, 그 부자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성과 정의는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권리든 다른 사람에게, 사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평등권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다" [8]. 둘째, 법은 특별한 사회 조정 방식으로서 일종의 사회 조정이다.

전체 시스템의 일환으로, 그 기능은 다른 사회 조정 방식과 전체 사회 조정 시스템의 제약과 영향을 받는다. 법률 규범은 반드시

다른 사회 규범 (예: 윤리, 지역사회 규범, 습관 등) 과 조화를 이룹니다. ) 을 사용하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

법은 훈계이지 설득이 아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외적 법률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외적 행동을 규범화한다. 따라서 법은 사람의 외적 행동을 규범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 수 없다. 이것은 도덕적 원조와 보충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법률을 볼 수 있다

만능이 아니다. 법률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불공정을 나타낸다.

법의 사회 조직 기능의 한계.

법은 성격, 대상 및 효과가 다른 다양한 규범으로 구성된 유기적 구조 체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것은 거대한 사회 조직 기능을 맡고 있다. 법률의 사회 조직 기능은 법률을 통해 사회의 각종 요소 또는 부서를 계획하는 것이다.

유기적인 전체로 나누어 결합하다. 사회관계는 순전히 우연성과 임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으로 법률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하게 진보를 추구하다. 그러나, 사회 관계의 법률 조정에 대한 수요는 질과 양 모두 제한되어 있다. 법이 사회적 관계를 너무 많이 또는 너무 많이 부여한다면

개입은 관리를 제약과 통제로 바꾸고, 사회관계의 발전을 속박하며, 사회체계의 초조직화를 초래한다. 법이 사회적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너무 적거나 너무 적으면 법질서가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조직이 부족할 수 있다. 초조직이든, 조직 부족이든,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현대 사회 사회 사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률의 사회 조직 기능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법 집행 활동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관계의 법률조정의 질과 양에 대한 수요 한도는 국가가 행정기관에 부여한 권력의 질과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기계를 관리하다

세관 권력이 너무 작아서 사회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행정 기관의 권력이 너무 크면 왕왕 시민들에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합법적인 권리는 사회 관계의 효과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거시 통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에서, 이전의 싱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너무 많아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성을 어느 정도 해치고 시장의 완전성을 제한했다.

일상적인 운영으로 사회경제 발전도 제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정부는 법률 수단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를 규제하고 있다

조절도 적당해야 한다. 법은 상층건물로서 항상 경제 기반에 봉사하고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조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는 왕왕 적절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은 종종 사회 조직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일부 분야의 초조직과 조직 부족.

법률 계급 통치의 한계.

법률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의지의 구현이며 당연히 계급통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의 사회 조직 기능과 마찬가지로, 법은

법률의 계급 통치 기능의 발휘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한 국가 계급 투쟁의 상황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많은 폐단이 생길 것이다. 하나

사회 발전의 여러 시기에 법률의 사회 조직 기능과 계급 통치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 계급 투쟁이 두드러졌을 때

기간 동안 법의 계급 통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 평화로운 기후에서 계급 투쟁이 완화되는 시기에 법률의 사회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능. 법률의 계급 통치 기능이 어느 시점에서든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류 사회의 문명 전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지배 계급 경제 기초의 발전에 뒤떨어지다. 둘째, 계급 통치의 대상은 적이지 인민이 아니다. 계급도 국민 중에서 실행한다면.

규칙,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셋째로, 법률은 체계로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권위성을 가져야 한다.

성, 어떤 단체, 기관, 개인은 모두 법률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나, 법률의 계급 통치 기능은 종종 법률의 정치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한다.

때로는 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도 법치에 큰 해를 끼친다. 동시에, 법률은 일정한 가치의 전달체로서 항상 법률을 추구한다.

그 자체의 내적 가치는 있지만, 지배 계급의 의지는 무지와 사악한 계급이 법률을 이용하여 소수의 통치자를 도모할 때 영원히 이러한 가치와 일치할 것이다.

이익, 인간 * * * 및 가치는 모두 상실됩니다.

참고 사항:

[1]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제 4 권 P 122

[2] E. 보덴하이머:' 법리학-법철학과 그 방법' 중국 출판사 1987 판 P 137.

[3] "마르크스거스전집", 1 볼륨, 7 1 페이지

[4][ 미국] 로스코 파운드 "법률사 해석" 중국 출판사 1989 판 P 1

[5] 서국동' 민법기본원칙의 해석-성문법의 한계 극복',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2 판, P 136.

[6] 장나이근' 서양방법과 철학자사강' 중국정법대학교 출판사 1993 판 P29 1.

[7] 장나이근' 서구 철학사 및 법률사 요강',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3 판, P29 1.

[8] "레닌 선집" 제 1 P250 권

(저자 단위: 중남정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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