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 전통은 역사에 의해 침전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법에 관한 사회적 태도, 신앙, 습관, 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한 민족법의 정신적 품격과 가치 이념을 보여준다. 중국의 법률 전통은 유교를 법의 지도사상으로 삼아 사람과 도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화를 법의 핵심 목표로 삼다. 사법과 행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행정도 정의를 관리한다. 성문법이 발달하여 법률 형식이 다양하다. 법전통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둘째, 법적 전통과 법률 문화
법률 문화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자 구체적인 문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법률 규범, 법률 제도, 법률 제정 및 시행을 포함한 법률 관행, 각종 법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가리킨다. 또한 법과 법률 현상에 대한 태도, 심리, 지식, 습관, 이론을 가리킨다. 법률 문화는 법률 전통의 중요한 측면이자 주요 내용이며, 한 나라의 법률 전통은 법률 문화, 특히 고유의 법률 문화를 통해 더 많이 드러난다. 법률 문화의 이데올로기 부분은 법률 전통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마다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 법률 문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때때로 주로 법률 문화의 어떤 요인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나타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법률 문화 요인의 차이는 종종 서로 다른 법률 문화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연원과 구조에 따라 관습법, 법전법, 판례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문화는 제도적 형태의 법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법률 문화를 포함한 독특한 내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률 규범, 법률 제도, 조직 및 시설 형식의 법률 문화는 주로 법률 문화의 외적 내용과 물질적 측면, 이데올로기 형태의 외부화, 제도적 법률 문화로 표현되며, 주로 일정한 법률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법률심리, 법률습관, 법률의식, 법률이론, 법률이데올로기의 법률문화는 주로 법률문화의 내용과 정신으로 표현된다. 이는 인류의 법률에 관한 활동과 법률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당대 중국의 법률 문화는 주로 중국 전통 법률 문화, 서구 법률 문화, 구 소련 법률 문화, 해방 이후 중국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법률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혼합적이고 다양하다.
셋째, 법적 전통과 법적 의식
법률의식은 법률,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심리, 관점, 지식, 사상을 가리킨다. 법률 의식은 일종의 사회 의식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의 출현, 본질, 기능 및 발전에 대한 견해, 현행법에 대한 이해, 해석, 태도 및 감정, 자신과 타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행동의 합법성 평가,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수양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의식은 법률 문화의 내적 구성 요소이자 법률 전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법률 의식은 법률 문화에서 가장 깊은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문화는 물화 제도 관념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비교하면 관념 차원의 물건이 가장 심오하고 오래 간다. 법률 제도와 법률 문화의 물질적 표현은 일부 법률 관념에 전통적인 법률 관념의 반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특정 법률 관념과 결합해야만 법률 문화로 구성되거나 존재할 수 있다. 동시에, 법률의 전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법률의식의 강력한 전승 때문이지만, 사람들의 법의식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적 의식은 한 나라의 법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법적 의식은 다른 사회의식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수동적으로 사회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 존재에 반작용한다. 둘째, 법률의식의 발전은 역사적 상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역사시기의 법률의식은 이전의 사상 성과와 연관되어 계승되고 흡수될 수 있다. 셋째, 다른 사회 의식과 상호 작용합니다. 넷째, 법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뒤처지거나 뛰어넘어 경제 발전의 뒤나 앞을 걸을 수 있다.
법률의식, 우리는 법률심리와 법률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 법률 심리는 감성 단계에 속하고, 법률 이데올로기는 이성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법률 심리를 가지고 있다. 심리건강만 하면 법률 이데올로기는 고급 직업법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법심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법생활과 직결된다. 법률 현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직관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은 인식이며, 법률 현상에 대한 자발적인 반영이다. 법률사상체계는 법률현실에 대한 감성적 인식과 심리활동을 바탕으로 점차 형성되는 주관적 관념과 이성적 인식이다.
법생활에서 법의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법의 진화에서 법의식은 사람들의 법에 대한 사상, 관점, 지식을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법률 창조 과정에서 법률 의식도 어느 정도 인식 역할을 한다. 셋째, 법률 시행 과정에서 법률 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법제는 각국 법률제도의 현황과 역사적 연원의 비교 연구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법의 의미와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일반적으로 법제는 법률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법이 분류되고, 같은 역사적 전통에 속하는 모든 법률이 하나의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는 일부 국가와 지역 법률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법률학자들은 당대 세계가 주로 대륙법계, 영미법계, 구소련, 동유럽 국가법이 대표하는 사회주의 법계의 세 가지 주요 법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법계로는 이슬람 법계, 인도법계, 중국법계, 유대교계, 아프리카법계가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자본주의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법률 제도는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로마법계, 법전법계, 로마-독일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대륙법계는 최초로 유럽 대륙에서 생겨났고, 로마법을 역사적 연원으로, 민법을 전형으로, 성문법을 주요 형식으로 삼았다. 대륙법계는 두 가지 지점, 즉 프랑스 법계와 독일 법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법체계는' 프랑스 민법전' 1804 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자유자본주의 시대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반영한다. 독일 법체계는 독일 민법전 1896 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과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와 지역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대륙 국가,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중앙아메리카의 일부 국가가 포함됩니다. 국민당 통치 시대의 구 중국도 이 법체계에 속한다.
영미법계는 일반법계와 영국법계라고도 하며 중세 이후 영국법, 특히 일반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영미법계는 최초로 1 1 세기 노르만인이 영국을 침공한 후 판례로 일반법에서 기원했다. 원래 영국은 앵글로 색슨 게르만 관습법, 교회법, 로마법이 성행하여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1066 년 노먼 공작 윌리엄이 침공한 후 땅이 노먼 귀족에게 양도됨에 따라 영국 왕은 중앙집권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원을 전국 각지로 파견하여 순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 왕실 법정을 설립하여 나중에 일반 법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관원들과 법정은 국왕의 법령에 근거하여 현지 풍속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점차 국가가 적용되는 법률 세트를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법이라고 한다. 영미법계에는 영국법계와 미국법계가 포함된다. 영국 법제는 불문 헌정 체제와 단일제를 채택했고, 법원은' 사법심사권' 이 없다. 미국 법률체계는 성문헌법제도와 연방제를 채택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은 주로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과 미국을 제외한 영미법계의 범위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중국과 홍콩도 영미법계에 속한다.
역사적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법의 기원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공식법의 연원은 성문법, 즉 헌법, 법률, 행정법규, 법원 판례, 판례 등을 가리킨다.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과 판례법이 모두 정식 법의 원천이다. 선례를 따르는 것은 영미법계 국가의 중요한 원칙으로, 판사가 법률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판례법은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법의 분류는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법의 기본 분류는 공법과 사법이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공법은 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을 가리킨다. 20 세기 들어 사회법 경제법 노동법이 잇따라 나타났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고, 법률의 기본 분류는 일반법과 형평법이다. 일반법은 일반 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 적용법이며, 형평법은 법원 상소사건의 선례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코드 컴파일의 차이점. 대륙법계 국가는 고대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식을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는 통상 법전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성문법은 왕왕 단일 법률과 법규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이 점차 법전의 형식을 채택하더라도, 주로 판례법의 규범화이다.
넷째, 소송 절차는 판결 절차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재판 모델을 채택하고, 개입주의를 실천하며, 판사는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확정하는 것이다. 영미 국가들은 대항제를 채택하고 대항제를 실시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심판자 역할을 한다. 판사는 먼저 이전의 유사 사건의 판례를 고려해 본 사건의 사실을 이전 사건의 사실과 비교한 다음, 과거의 판례에서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칙을 총결해야 한다.
다섯째, 법률 용어와 개념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는 서로 다른 철학적 경향을 반영한다. 대륙법계는 주로 이성주의의 경향을 나타내고, 영미법계는 경험주의의 특징을 더 많이 드러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차이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대 법계가 서로 가까워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가행정법원, 독일 연방헌법법원, 스위스 연방법원, 스페인 대법원도 판례법을 채택하거나 어떤 면에서 구속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일반법 국가의 성문법 지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차이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전통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