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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소방 협회 헌장
(2005 년 3 월 25 일 상해시 소방협회 제 5 차 대표대회에서 통과됨) 제 1 조: 본 협회의 이름은 상해시 소방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입니다. 영어 이름은 Shanghai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FPA 입니다.

제 2 조 본회는 상해시 소방과학기술과 전문직 종사자, 소방사업에 열심인 사회 각계 인사, 소방기업, 소방중점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술성, 산업성, 비영리사회단체다. 상해시 사회단체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단체법인입니다.

제 3 조: 본 협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며, 국가 법률, 법규,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 군중의 소방 안전에 대한 수요에 적응하고, 협회 자체의 발전 법칙에 적응하고, 소방관리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예방 위주' 를 관철한다.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 발전관으로 협회의 각 업무를 통솔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진실과 실무를 추구하다.

제 4 조는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소방기술, 전문직 종사자, 소방사업에 열심인 사회 각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켜 소방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소방업계 규범의 진보를 촉진하며, 공공 소방의 자질을 제고하고, 소방과학 기술 성과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 응용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한다. * * * 우리는 소방 사업의 발전에 힘쓰고, 상해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건설을 위해 서비스한다.

제 5 조 본회는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와 상해시 공안국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상해시 사회단체관리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중국 소방협회의 업무지도를 받고, 그 주관 단위는 상해시 소방서이다. 제 6 조는 본 시의 경제사회 건설과 소방발전을 둘러싸고 소방학술 교류를 전개하여 소방학과 발전을 촉진한다.

제 7 조 지역 사회 진입, 학교 진입, 기업 진출, 농촌 진출을 주요 채널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화 소방 홍보를 실시하고 소방 중점 기관에 대한 표적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 과학 기술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의 소방 의식을 높인다.

제 8 조 국가 관련 소방법, 표준 및 산업 정책을 관철하고, 정부 행정감독에 협조하고, 업계 기능의 장점을 발휘하며, 소방업계의 자율과 규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9 조는 위탁과 초청을 받고 관련 소방법, 기술기준 초안 작성 및 개정, 소방과학기술 프로젝트 연구 및 평가, 소방공사 설계 시공 및 소방기술컨설팅 서비스 기업의 자질심사와 평가, 소방과학기술성과감정,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검사와 평가 등을 맡거나 참여한다. 사회에 소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0 조는 소방 기술 훈련, 교육 및 전문 인증을 조직한다.

제 11 조 소방 과학 기술 교류, 전시, 강의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선진 소방 기술 및 소방 제품의 응용을 보급하다.

제 12 조는 소방안전의 사회공익사업을 조직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방과학기술컨설팅 등 사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13 조: 형제협회와 외국 소방단체와의 우호적인 교류와 과학 기술 교류를 전개하다.

제 14 조 편집은 소방과학기술도서, 정기 간행물, 음향제품을 출판한다.

제 15 조: 본 시의 중대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조직하는 소방안전논증과 기술상담.

제 16 조는 소방과학기술자와 소방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소방과학기술 진보와 업계 자율발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소방과학기술, 전문직 종사자, 기업 관리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준다. 제 17 조: 본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 조건에 부합하고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한 사람은 협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이 된다. 협회는 개인 회원, 단위 회원, 해외 회원이 있다.

제 18 조: 회원 조건

(1) 개인 구성원:

1,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 이상의 소방 기술자

2.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작업에 5 년 이상 종사하며, 일정한 소방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소방 사업에 열심, 협회 업무 지원, 소방 사업에 일정한 공헌을 한 사회 각계 인사.

(b) 단위 회원:

1. 소방 계획 설계, 건설, 소방 제품 생산, 판매, 수리, 검사, 컨설팅 서비스 및 소방 관련 과학 연구,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

2. 과학 연구, 디자인, 교육, 홍보, 생산 등 방면에서 협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3, 소방서 협회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3) 해외 회원:

중국에 우호적이고 본 협회와 연락, 교류, 협력을 원하는 소방 학술적 성과가 높은 해외 인원.

제 19 조: 회원 절차

(1) 개인회원: 회원신청은 개인이 제출하고, 회원소개, 협회 상무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조직업무회의 심의가 통과되었다.

(2) 단원: 입회 신청한 기관 (단체) 이 입회 신청을 하고 협회 상무이사회나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조직업무회의를 통해 심의를 통과했다.

(3) 해외 회원: 해외 인사가 입회를 신청하고, 두 명의 회원이 소개하고, 협회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상해시과학협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구체적인 흡수 방법은' 상해시과학협 시스템 발전 해외 회원 실시 세칙' 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1) 개인 구성원: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협회 업무에 대한 알 권리, 건의권, 비판권을 갖는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학술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협회 관련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3.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며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4. 학술 논문을 적극적으로 쓰고 번역하고, 코프와 기술 자문 등의 활동에 참가한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b) 단위 회원:

1, 알 권리와 * * * 동등한 의사 결정권을 누리십시오.

2. 협회가 편집 출판한 각종 정보 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을 무료로 받아 협회 간행물에 논문, 문장 출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우선 기술 컨설팅과 신기술 보급 교류, 기술 훈련 등 관련 업무를 개최할 권리를 누린다.

4.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며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한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3) 해외 회원:

1, 협회에서 발행한 학술지 및 관련 자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 활동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3, 협회가 조직 한 국제 학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 될 수있다.

4. 협회 업무를 지원하고, 학술 자료를 보내고,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가 강의를 추천하고, 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제 21 조 회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입회 수속을 밟아야 하며, 협회는 회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은 탈퇴를 선언할 자유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 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형률을 위반하고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협회 상무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22 조 협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제 23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로 회원민주선거로 인한 대표, 지난번 이사회, 초청 대표로 구성된다. 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연기하거나 앞당겨 개최할 수 있다. 연기 또는 앞당기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등록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최대 1 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회원 총회의 의무

(1)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업무보고와 협회의 수지 상황을 심의한다.

(3) 이사 및 기타 지도자 선출 및 해임;

(4)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5) 협회 활동의 종료를 결정한다.

(6) 정관이 부여한 기타 직권.

제 25 조: 이사회는 전체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집행 기관으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전무 이사 및 기타 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4) 협회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협회 업무 요약을 검토한다.

(5) 협회 소속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7) 표창, 보상 및 처벌을 결정한다.

(8) 협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26 조: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 임기는 5 년이며, 회장은 원칙적으로 매 회 임기마다 연임할 수 있지만, 2 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장, 상무 부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다. 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한다. 매번 3 분의 1 미만의 이사회 구성원을 업데이트한다.

제 27 조: 이사회는 이사장 한 명, 상무 부이사장 한 명, 부이사장 3 ~ 7 명, 사무총장 한 명, 상무이사 몇 명, 상무이사회를 구성한다.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이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직책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전무 이사 회의는 6 개월마다 개최됩니다. 협회의 실제 업무는 의장 (상무 부주석) 이 주관한다.

제 28 조 협회는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일을 주재한다.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29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책임자는 사무총장이 지명,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정관과 전문적인 특징에 따라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협회 지사 (사무실, 전문위원회), 대표 기관의 설립 및 철회는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상해시 사회단체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30 조는 협회를 지도하고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도자나 유명 인사를 명예이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 31 조 협회 이사가 사유나 기타 이유로 계속 재직할 수 없을 때, 원래 선출된 단위는 새로운 인선을 제기하여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바꿀 수 있다. 제 32 조 본 협회의 업무를 적극 지지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는 모두 본 협회의 지원 단위가 될 수 있다.

지원 단위는 협회에 이사회 구성원과 산하기관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업무 사항 및 연간 작업 계획에 대한 건의권이 있다. 협회가 조직 한 주요 활동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원 부서의 소방관에게 자문 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존 단위는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본 회의 연구 및 각 업무를 사람, 재정, 물형으로 지지하는 항구, 호주, 대만 및 외국 기관 (기업, 민간단체, 재단) 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본 회의 기부자가 될 수 있다.

기부자는 협회에서 출판한 출판물 및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받는다.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 기술 교류, 과학 시찰 및 관련 활동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주최하는 출판 취지에 맞는 신문에 발표될 수 있다 (선진 과학기술, 생산설비 소개 등 포함). ). 중국 정부의 외사, 상무법규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협회는 기부기관이 본 시 (또는 외국) 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기부기관은 협회에 부분 기부를 제공할 것이다. 제 34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원비 수입;

(2) 단위 및 기부 단위의 기부 및 지원에 의존한다.

(2) 협회의 다양한 사업 및 자문 활동 수입;

(2) 상하이 과학기술협회와 정부 관련 부처가 배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자금

(b)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자금 관리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세워진 민주재테크 기구는 재무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36 조: 협회의 경비와 자산, 국가가 배정한 부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임의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헌장은 2005 년 3 월 25 일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돼 상해시 사회단체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했으며, 수정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