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협상 조정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보전을 제안하고 재산보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 (a)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예금 동결 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으로, 동산 압류 및 압류 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부동산 압류 및 기타 재산권 동결 기간을 2 년에서 3 년으로 변경하며 시범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2) 첫 번째 보안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는 보존 기간 연장의 제한을 취소함으로써 첫 번째 보안 기간과 보존 기간 연장의 규정이 일치하여 법 집행 기준의 불일치를 피했습니다. (3) 재판 절차에서 재산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한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56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취하는 방법과 조치는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존' 장에 넣어 재판 절차 중 재산보전기한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487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4) 신청인의 소송이나 소송요구가 발효돼 기각되고 재산보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66 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둘. 재산 보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근거는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105 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기본 절차 1. 법원에 재산 보존 신청 자료 제출: 재산 보존 신청서; 응답자의 재산 단서에 대한 설명; 신청자가 제공한 보증서 (또는 보증), 재산 자료, 소유권 또는 신용 증명서 기본 자료를 기소하다 (사건이 접수된 후 즉시 입건정에 신청하다). 2, 재산 보존 신청 기록 제작; 3.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며 심사가 통과된 후 재산보전신청비를 납부합니다. 위의 재산보전이의를 제기하는 기한, 재산보전이의의 법적 근거,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기본 절차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