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국가 강제성은 법이 국가 권력의 속성을 반영하고 국가 강제를 통해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권력이 없고, 국가 강제의 보증이 없다면, 법률은 보편적으로 준수될 수 없고, 독립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법률이 될 수 없다. 국가가 강제하는지 여부는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중요한 표시이다. 다른 사회 규범은 어느 정도 의무적이지만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덕은 주로 여론에 의해 강요되고, 습관은 거대한 습관세력이 강요한 것이다. 이런 강제는 국가 강제와는 다르다.
둘째, 국가 강제력
국가 강제력은 국가 강제기구 (예: 군대, 경찰, 법원, 교도소 등) 를 뒷받침한다. ), 그리고 국가 제재와 연계되어 국가가 위법자에 대해 취한 강제 조치로 드러났다.
셋째, 법의 국가 강제성은 법 자체의 고유 속성이며, 법과 법의 실현 방식은 연계와 차이가 있다. 법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강제 조치를 통해 법률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지만, 법률을 실현하는 방법이 반드시 국가의 강제 조치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각종 동기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법률은 국민의 이익과 소망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민이 자각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실현되며, 법률의 실현에 장애가 있을 때만 국가가 강제 조치를 취한다.
확장 데이터
(a) 법의 본질
1, 법률의 본질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2. 법률의 내용은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회 규범이다.
3. 법은 국가의 사회 규범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증한다.
(b), 법의 특성
1,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우선, 사회 체계에서 법은 사회 규범의 범주에 속한다. 사회 규범으로서 법은 이데올로기와 정치 실체와는 달리 법원 판결과 같은 비정규적인 결정과 명령과도 다르다.
둘째, 사람의 행동은 법의 조정 대상이다. 법의 조정 대상이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설법은 같은 뜻이다. 사회관계는 단지 행동상의 상호 작용이나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없으면 사회적 관계가 없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조정합니다. 법률 조정의 대상으로 행동은 사람의 외적 행위를 가리킨다.
법은 국가의 사회적 규범입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것으로, 반드시 국가 의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통일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일의 기초는 국가 권력과 국가 의지의 통일이다. 법률의 통일은 우선 법률 간의 근본 원칙의 일치를 의미하고, 둘째는 한 국가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체계만 가질 수 있고, 법체계 내의 규범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통일성에서 법률의 보편적인 적용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법률 전체가 국가 주권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누구의 합법적인 행위도 예외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고, 누구의 위법 행위는 예외 없이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법률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권리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규정된 권리를 통해 법률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의무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의무에는 행위의무와 누락의 의무가 포함된다. 전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후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법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법적 지위는 일련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반영된다.
법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어떤 사회 규범도 강제적이며, 그 시행을 보장하는 사회력이 있다. 법률의 강제성은 다른 규범과 다르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국가 강제력을 뒷받침하고,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법률의 국가 강제성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부정과 제재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긍정과 보호로도 표현된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행사하는 정식 권력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규칙이 법률인지 아닌지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법이 국가 강제력에 의지하여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국가 강제력이 법률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의 모든 시행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률 규범의 시행은 반드시 국가의 체계적 폭력에 의존해야 한다. 국가 강제력이 법 집행을 보장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뜻은 아니다.
바이두 백과-국가 강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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