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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동물방역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출입국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과 실험동물의 예방면역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본 시의 동물 방역 업무는 예방 위주, 종합 예방 통제, 전 과정 감독, 중점 통제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감독 서비스, 기업 책임, 업계 자율적, 사회 참여 * * * 관리 업무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방역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동물방역체계를 세우고, 의무에 따라 동물병 예방, 감시, 통제, 검역, 감독관리, 동물병 응급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방역책임제를 확립하고 전문인원을 명확히 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방역지식 선전, 동물 사육조사,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중대 동물 전염병 통제, 소멸 등의 일을 도와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방역 작업에 협조하여 촌민, 주민을 독촉하고 지도하며 법에 따라 동물방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동물 방역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구수의주관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기층수의기관을 주둔하고, 마을, 지역사회는 촌급 동물 방역원과 지역 동물 방역협원을 설치할 수 있다. 촌급 동물방역원과 지역사회동물방역원은 동물방역지식 홍보, 강제면역, 동물사육조사, 전염병관찰보고, 조사처분, 위법행위 신고, 제지등 동물방역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위생, 원림녹화, 수무, 생태환경,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공안, 세관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한다. 동물 방역과 관련된 사항은 잠시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수의사 행정관리부에서 먼저 처리하고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 동물제품 검역 및 동물 방역과 관련된 기타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동물방역지식 홍보 등 방치 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구수의주관부가 다른 전문기관에 동물병 예방통제 등 기술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진료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보관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 방역법, 규정, 규정, 표준 규정을 준수하고 동물병 예방, 보고, 통제 작업을 잘해야 하며, 동물병 위험을 줄이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동물방역 관련 업종협회에 대한 지원, 지도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조건적인 업종협회에 일부 동물방역 관련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동물방역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을 져야 하며, 회원들을 지도, 규범 및 감독하여 장정에 따라 동물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회원에게 정보, 기술, 마케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 및 서비스 기준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고, 수의사 주관부에 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동물 방역 지식 선전을 전개하다. 제 10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보험기구가 동물병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점차 동물병 보험의 보험종과 범위를 확대하고, 양식업자들이 동물병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11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사업과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두드러진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및 통제 제 12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수의사 주관부, 위생, 원림, 수도, 세관 등을 조직하여 건전하고 통일된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 제때에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 구 수의사 주관부는 위생, 원림녹화, 세관 등의 부서와 함께 건전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 예방, 야생 동물 전염병 감시, 외래동물 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를 조직하여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전개를 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수행시 샘플을 수집해야 하므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 스트레스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