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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의 중재와 중재는 본 법이 적용된다.

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분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농촌 토지 계약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b)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주식 입주 분쟁

(3) 계약 토지의 회수 및 조정으로 인한 분쟁;

(4)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확인권 발생 논란;

(5)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침해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집단 소유 토지와 그 보상을 징수하는 논란으로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아 행정복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3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 인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제 4 조 당사자가 협상하지 못하거나 화해, 중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 중재는 공개, 공평, 정의, 편민, 효율적,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 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조정조직과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조정 제 7 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여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촌민위원회나 향민정부는 신청자의 기본 상황, 조정을 신청한 분쟁,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또는 향민 정부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을 설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0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촌민위원회나 향민정부는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중재인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중재정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3 장 중재 제 1 절 중재위원회와 중재원 제 12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해결의 실제 요구에 따라 설립되었다.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현, 시, 또는 구구의 시, 시 관할 구역에 설립할 수 있다.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설립되었다.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를 설립한 그 일상 업무는 현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가 부담한다. 제 13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대표, 관련 인민단체 대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표, 농민 대표, 관련 법률, 경제전문가로 구성된다. 여기서 농민 대표와 관련 법률, 경제전문가는 회원의 절반보다 작을 수 없다.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1 ~ 2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주임과 부주임은 전체 구성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 14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중재인의 임명 및 해임;

(2) 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c)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본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여 그 구성원의 생성 방식, 임기 및 의사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제 15 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적인 인원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해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농촌 토지 청부 경영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2) 법률 업무나 인민 중재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3) 현지에서 높은 위망을 가지고 농촌 토지 청부 법과 국가 정책에 익숙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