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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절차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해 본 조례를 적용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는 후허 하오 터, 포두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법규와 오로춘자치기, 오윈크족 자치기, 모리다바다호르족 자치기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비준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신고한 후 발효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자치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자치구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3) 국가 전속입법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방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법활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가 법제 통일을 보호한다.

(b)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한다.

(3) 현실에서 출발하여 지방과 민족적 특색을 강조한다.

(4)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대중 노선을 견지하며, 각 민족의 의지를 반영하고, 각 민족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5) 자치구 전역부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입법준비 제 1 절 입법계획과 입법계획 제 6 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마지막 해에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서 다음 5 년 입법계획 건의초안을 제출하여 다음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한다. 매년 4 분기에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다음 연도의 입법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자치구 5 년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구체적인 업무를 제정할 책임이 있다.

후허 하오 터 (Hohhot), 바오 터우 (Baotou), 오로 첸 자치기 (Oron Chun 자치기), 오빙크 자치기 제 7 조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하여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다. 제 8 조는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심의할 입법항목을 자치구 인민정부 법제사무소에 제출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9 조 각 관련 기관, 부처가 입법건의를 할 때, 건의초안과 그 설명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입법항목의 내용에 따라 각각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와 자치구 인민정부 조직이 실시한다. 제 11 조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이 집행 중에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부서는 보고를 제출하여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결정을 제기해야 한다. 제 2 절 지방성 법규 초안의 초안 제 12 조 연례 입법계획에 포함된 지방성 법규 항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1) 지방국가권력기관의 업무제도와 업무절차를 규범화하고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2) 행정 규범성 사항에 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치구 인민정부가 초안을 작성한다.

(3)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는 지방성 법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조직에 의뢰하거나 관련 부서, 조직 및 전문가의 초안을 의뢰할 수 있다.

초안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지방성 법규의 초안을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리더십 그룹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은 마땅히 조사 연구를 전개하여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을 채택해야 한다. , 각 방면의 의견을 듣다. 제 14 조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가 초안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행정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구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타 관련 사항과 관련된 것은 자치구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