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관련 사회보장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이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노동 및 사회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감독하고 검사하고 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리하는 행정 법 집행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각급 공안, 시장감독관리, 재정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맞춰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은 합법, 정의, 공개, 교육 및 처벌이 결합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동과 사회보장법 위반 행위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7 조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2 장 감찰 관할과 직책 제 8 조 고용인의 노동보장감찰은 고용인이 있는 현 (시, 구) 또는 구설구의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가 관할한다.
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업무수요에 따라 하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 * 의 상급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가 관할을 지정했다고 신고했다.
현 (시, 구) 과 구 () 의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 관할은 구 () 를 세운 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9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노동 및 사회 보장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준수하는 고용주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노동과 사회보장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나 고소를 접수한다.
(4) 법에 따라 노동과 사회보장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규제 의무. 제 10 조 노동보장감사원은 고용인 기관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하고, 현장을 촬영, 기록하고,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검자는 협조해야지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노동과 사회보장옴부즈맨은 노동과 사회보장업무를 숙지하고, 관련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옴부즈맨은 피검자의 영업 비밀과 기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노동 사회 보장 옴부즈맨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 장 감사 내용과 방식 제 12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및 사회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및 사회보장감찰 사항. 제 13 조 노동 사회 보장 감독은 일상적인 검사, 특별 검사, 특별 조사 및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 따로 규정과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외에 고용인 단위가 위법이거나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외에 같은 고용주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는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이상, 특별검사는 보통 일 년에 한 번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권한을 초월하여 고용주를 검사하는 경우, 고용인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