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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투자의 자금원
중국> 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보증금, 운영자금, 각종 준비금, 적립금, 공익금, 할당되지 않은 잉여, 보험보장기금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자금을 분명히 지적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 관리조례' 제 77 조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증금을 인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무단으로 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청산시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78 조 규정: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험보장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보험보장기금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에서 관리와 총괄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법규로 볼 때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다. 권익류 자산은 자본, 적립금, 공익금, 미분배 이익 등 보험회사의 자체 자금을 가리킨다.

(1) 자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르면 출자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의 실제 출자액을 가리킨다. 투자자가 자본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각종 자산의 가치로, 등록 자본이라고도 한다. 자본은 출자자에 따라 국가자본, 기업자본, 개인자본, 외자로 나눌 수 있다.

(2) 선순위 기금. 선순위 기금에는 자본 선순위 기금과 잉여 선순위 기금이 포함됩니다.

자본 적립금은 회사의 생산 경영 이외의 자본 자산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주주 권익성 소득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적립금은 주로 주식 발행의 프리미엄 수입, 접수된 증여, 자산부가가치, 기타 회사가 합병으로 접수한 순자산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도 주식 발행 프리미엄은 상장회사의 가장 흔하고 주요 자본 적립금 원천이다.

(3) 잉여 적립금은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후 이익에서 인출한 적립자금을 가리킨다. 잉여공적품은 용도에 따라 법정잉여공적금과 공익금으로 나뉜다. 법정잉여공적누적 인출 금액이 등록자본의 50% 에 이르지 않을 경우 세후 이익 65,438+00%, 공익금 5%-65,438+00% 에 따라 추출된다.

(4) 할당되지 않은 이익은 기업의 할당되지 않은 이익입니다. 이후 연도는 계속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될 때까지 자기자본 구성 요소입니다. 수량적으로 볼 때 할당되지 않은 이익은 기초 할당되지 않은 이익과 현재 실현된 순이익에서 추출된 잉여 공모와 분배된 이윤을 뺀 잔액입니다.

할당되지 않은 이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후 연도의 이익입니다. 둘째,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이익. 기업은 자기자본의 다른 부분보다 할당되지 않은 이익의 사용에 있어서 더 큰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험준비금은 정부 관련 법률이나 특수업무요구에 따라 보험료소득이나 잉여에서 일정 금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보험인이 약속대로 보험배상이나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일반적으로 보험입법의 형태로 보험회사가 보험준비금을 기탁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업무 규모에 적합한 상환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은 회계년도 말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증권의 준비제도입니다. 보험 업무 연도가 회계년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 준비금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는 2009 년 6 월 10 일에 1 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중 3 개월은 2009 회계년도에 속하고 나머지 9 개월은 다음 회계년도에 속한다. 이 보험증권은 다음 회계 연도의 처음 9 개월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올해의 보험료 수입의 해당 부분을 다음 해의 보험료 소득으로 예금하여 본 보험증권의 배상 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우리나라의 정산규정에 따르면, 회계년도 말의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은 본 회계년도 보유총액보험료의 50% 에 따라 인출된다.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 충당금은 회계년도 결산시 추출을 계산해야 하며, 추출된 계산 방법에는 연간 평균 예상법, 분기 평균 예상법, 월 평균 예상법이 포함됩니다.

(2) 미결배상준비금은 배상준비금이라고도 하는데, 회계연도 결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상이나 지불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해 보험료소득에서 인출한 준비금을 가리킨다. 그것은 보험인이 결산할 때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미결배상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자금 준비이다. 미해결 청구 준비금을 인출하는 이유는 청구 발생, 보고에서 종결까지 일정 기간 지연이 있고,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제와 비용이 소득과 일치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각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한 배상 상황을 미리 추정하여 미결배상 충당금을 인출해야 한다. 미결배상 준비금에는 이미 발생했거나 보고된 배상금, 이미 발생했거나 보고되지 않은 배상금 및 배상금 충당금이 포함됩니다.

(3) 재보험 준비금. 보험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맡거나 미래 배상을 위해 준비한 자금이다. 그 자금은 보험료 소득이나 자산에서 기한 내에 예치된다. 보험준비금의 출처는 보험료 소득이지만, 보험료에서 추출한 이 자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이 채무의 배후에는 반드시 동등한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의 준비금은 예치방식에 따라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정준비금은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과 미결배상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의 주요 형식이다. 인신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보험회사가 배상 및 지급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 준비금은 실제로 일종의 예금이다. 재보험 준비금은 재보험 분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재보험 보험료에서 공제한 자금으로 재보험 수취인이 재보험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을 준비하는 데 쓰인다. 보험회사는 경영 과정에서 정산에 형성된 단기 부채와 같은 다른 자금원이 투자한다. 이들 자금은 규모가 작아 단기간에 반납해야 하지만 자금의 보충 원천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