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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보호하다.
첫째, 야생조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균형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야생조류 보호, 길들이기 번식, 관리 활용, 운송, 운반, 관람 등 관련 활동에 종사하려면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야생 조류" 란 야생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 조류 개체 또는 집단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조류 보호 목록에 포함 한 야생 조류를 의미합니다. 야생 조류 자원은 조류, 새 제품 및 생활 환경을 가리킨다. 조류 제품은 새의 뼈, 피부, 고기, 깃털, 장기, 분비물, 유도물 및 기타 식별 가능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 방법으로 보호되는 야생 조류의 범위:

(1)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는 야생 조류를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b) 지방 인민 정부가 발표 한 지방의 야생 조류 보호에 중점을 둔다.

(3)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와 성 정부가 발표한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 가치가 있는 육생 야생 조류.

제 4 조 야생 조류 보호는 정부의 책임, 국민 참여, 보호 위주, 개발 이용을 보조하고 인조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야생조류 보호 작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 시 야생조류 보호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야생 조류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 공상, 공안부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야생 동물 주관부와 협력하여 야생조류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한다. 향 (진) 야생 동물 보호소는 현 () 임업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본 행정 구역 내의 야생 조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야생 조류 자원과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시 현 향민 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모든 수준의 정부는 야생 조류 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여 야생 조류 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야생조류 보호를 국민경제발전계획과 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키고 야생조류보호경비를 동급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야생 조류 자원 상태와 보호 요구에 따라 야생 동물 보호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a) 야생 조류의 초점과 질병 감시;

(2) 부상, 병, 유인 또는 불법 몰수된 야생 조류를 접수하는 것;

(3) 구호가 필요한 야생조류를 구제하고 사육하며 야생조류의 방류와 간호재활을 담당한다.

(4) 정상 조류의 사육을 책임진다.

(e) 야생 조류 보호 시설 건설.

제 10 조 시, 현 () 인민정부 야생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는 현지 야생조류 보호 자원봉사자를 지도하고 야생조류보호협회를 설립하며 사회력을 동원하여 야생조류 보호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정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야생 동물 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야생 조류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표창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 12 조 시, 현 () 야생조류 행정 주관부는 조류조사계획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야생조류자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야생 조류 보호 관리는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야생 조류 행정 주관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야생 조류의 사냥, 길들이기, 운송, 운반, 경영 및 이용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개인의 길들이고 번식하여 관상을 위한 야생조류는 야생 동물 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야생 동물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등록을 등록하고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야생조류의 주요 서식지, 번식지, 수역에서 법에 따라 야생조류 자연보호구역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야생조류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야생 조류에 해로운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2) 야생 조류에 유독하고 유해한 농약의 사용;

(3) 인위적으로 소음을 낸다.

(4) 야생 조류의 둥지, 계란 또는 야생 조류를 보호하는 기타 시설을 파괴한다.

(e) 야생 조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타 활동.

제 16 조 공안기관과 야생조류 행정 주관부는 야생조류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으로 제조 (개조), 판매, 구매, 보유, 소지, 사용, 수송하여 야생조류를 해치는 엽총이나 사냥 도구를 금지해야 한다.

제 17 조 본 시 관할 구역은 야생 조류 금지 구역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야생 조류의 생존과 번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에 불법 사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8 조 야생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는 야생조류 보호 응급계획을 세워 야생조류를 위협하는 돌발 공공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제 19 조 시, 현 야생조류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새순환역 설립을 신청해 야생조류의 월동, 번식 또는 이주 도중에 쉬지 않고 새고리 작업을 벌여 야생조류 자원의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 야생조류 보호 결정과 자원 보호 관리의 근거를 제공하다.

제 20 조 야생조류 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야생조류 감시점을 설치해 야생조류 이주와 군체 변화에 대한 감시와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야생조류 행정 주관부 또는 야생 동물 보호기관은 핫라인을 설치해 야생조류 구조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즉시 구제와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물방역 행정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 행정 주관부는 즉시 조사, 검사 및 조치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전염병 응급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제 2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야생 조류와 그 종족이 부상, 덫, 기아 또는 실종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야생 조류 행정 주관부나 야생 동물 보호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조류 보호 기관에 넘겨야 하며, 제멋대로 다른 사람을 입양,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야생 조류 파괴와 그 자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조사한 결과 야생 조류 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제 24 조 뉴스 매체는 야생 조류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조류 사랑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5 조는 매년 4 월 22 일부터 28 일까지' 새사랑 주' 로 확정됐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각종 조류 애호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26 조 교육기관은 초중고생들에 대한 조류 보호와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조류 보호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2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야생조류와 그 제품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조류를 해치는 다음과 같은 경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식용 야생 조류와 그 제품을 운영한다.

(2) 야생 조류와 그 제품의 판매;

(3) 야생 조류를 이용하여 약재를 가공한다.

(d) 야생 조류를 이용하여 공예품 표본을 만든다.

제 28 조 동물위생 행정 주관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본 지역의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자원 현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승인한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자원 목록을 발표한다.

제 29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조류 자연보호구역, 서식지 및 번식지로 오염물을 불법 배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 30 조 철도, 교통, 우편기구는 야생 조류와 그 제품 및 표본을 휴대하고 운송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야생 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의 허가 없이 야생 조류와 그 제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운송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를 제지하고 야생 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야생 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의 허가를 받아 야생 조류나 그 제품을 이용하여 교육 채집 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유료 기준과 방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원 보호 관리비는 동급 재정을 납부한다.

제 32 조 생산생활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 조치를 취하여 야생 조류를 보호하고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야생 조류 행정 주관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군 (구) 야생 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1) 국가 중점 보호 야생 조류 불법 사냥, 줄거리는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사냥물, 사냥도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냥물 인도가 1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잡히지 않고 사냥 도구를 압수하고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비국가적 중점보호 야생조류를 불법 사냥하고, 사냥물, 사냥도구, 위법소득을 압수하고, 사냥물 인도가의 8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포획물이 없는 사람은 사냥 도구를 압수하고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 야생 조류와 야생 동물 보호 시설의 주요 서식지와 번식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파괴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명령하며, 파괴와 회복 정도에 따라 2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길들여진 번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길들인 번식허가증 규정 범위를 넘어 번식국가와 성의 중점 야생조류를 길들인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야생 조류를 몰수하고, 길들이는 번식 허가증을 취소하다.

(5) 개인이 사육하고 번식하며 야생 조류를 관람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고, 길들여 번식하는 야생 조류를 몰수하고,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4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인수, 운송, 휴대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몰수하고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의 인도가 2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압수된 물품은 야생 조류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위탁한 조류 보호기구가 처리한다.

제 35 조 야생 조류 서식지, 번식지 또는 수역에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야생 조류가 대량으로 사망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야생 동물 보호 시설, 서식지, 번식지 손상을 초래한 경우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제 36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야생 조류 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 기관의 직원들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야생 조류 보호 행정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본법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