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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대표합니까?
지난 문장 동안, 우리는 법이 계급 사회의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은 필연적으로 계급 사회의 낙인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법의 본질은 법의 내재적 필연적인 연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법의 근본 속성이다.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착취계급의 사상가와 법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 어떤 것은 하늘의 뜻이고, 어떤 것은 하늘의 뜻, 인간의 이성 등이다.

1789 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6 조는 "법은 공의의 표현이다" 고 규정했다. 이 정의는 자산계급 법학자들이 법의 본질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 되었다. 물론, 이런 견해는 법률의 계급적 본질을 감추고 법률의 계급적 내용을 말살한다.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한 후에야 법률의 본질이 진정으로 드러났다.

마르크스주의는 법이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된 행동규범의 합계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째,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법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지배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계급성이 강하다.

계급 사회에서는 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 사이에 같은 이익과 통일의 의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의지' 를 반영하는 법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른바 의지란 사람의 소망과 요구를 뜻하며 목적이 있는 의식이다. 계급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직위의 각 계급은 모두 자신의 소망과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의지가 모두 법률로 드러날 수는 없다. 그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그들의 의지가 법률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피통치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은 피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레닌이 말했듯이, "법은 승리를 거두고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지배 계급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의 구현이 아니라 전체 지배 계급의 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

계급사회에서 통치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통치계급의 반발을 진압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도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경제, 정치, 사상 통치를 공고히 하고, 계급에 유리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통치계급은 군대, 경찰, 법원, 교도소 등 폭력기관에 의존하여 대립계급의 반발을 직접 진압하는 것 외에도 사회 전체 구성원, 특히 통치계급의 행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배 계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치 계급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그것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그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을 법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만 반영할 수 있다.

둘째, 법은 지배 계급의 국가 의지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표현이지만, 통치 계급의 의지의 표현이 반드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지배 계급이' 법' 으로 여기는 의지이다. 이른바' 법률로 간주' 란 통치계급이 국가기관의 제정이나 인가를 통해 그 의지를 국가의지로 끌어올리는 보편적인 구속력 있는 행동규칙을 법으로 표현하고 국가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는 뜻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떤 통치 계급도 그 계급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형식으로 자신의 힘을 조직하는 것 외에, 이러한 구체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 의지를 자신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고 말했다.

레닌은 또 "의지가 국가에 속한다면 정권 기관이 제정한 법률에서 보여야 한다" 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 라는 단어는 무의미한 공기 진동일 뿐이다. " 따라서 지배 계급의 의지는 법의 일부로, 지배 계급이 법의 형태로 표현한 국가 의지일 뿐이다.

법으로 표현된 통치계급의 의지는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이며, 의지는 사회 상층 건축의 범주에 속한다. 그것은 터무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의지의 내용은 통치계급이 의존하는 물질적 생활조건, 즉 사회의 경제 기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지법의 객관성이다. 어떤 통치 계급도 당시의 물질적 생활 여건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법률이 객관적인 물질적 생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해야 한다. 일정한 물질적 생활 조건을 떠나 경제법 위반법을 제정한다면 실생활에서는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망칠 수 있다.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본질은 법의 형태로 국가 의지로 상승하는 통치계급의 의지이며, 이런 의지의 내용은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의 본질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지배 계급이 의존하는 경제 기반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 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 국가정권을 보위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의 통치계급은 군대, 경찰, 법원, 교도소 등 국가기계에 의지하여 계급독재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법률로 국가의 의지로 표현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을 강요해야 한다 즉, 지배계급이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려면 법치국을 자신의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