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회피란 관원의 본적은 임직지와 같거나 인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명청은 당송 () 이래 지역 기피 제도를 계승하여 지방 관원의 직권 범위와 직능 성격에 의해 회피 범위가 결정되는 원칙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원산지 회피, 국적 파견, 상무국적 등이 있다. 명초에' 남북 조정법' 을 제정한 뒤 회피 범위를 조정하여 본적을 피했다. 순치 20 년 동안 청정부는 "총독 이하, 총독 이하, 잡직 이상, 지방 면제 필요" 를 규정하고, 총독, 지사, 지사 등 실권을 쥐고 있는 지방 손인도 관원이 성내에서 임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주경호부 형부 관원 회피 지방' 을 규정하고, 두 관원이 본 성과 관련된 세금 금융 형사사건에서 편애하는 것을 방지한다. 강희 40 년, 순천부 사람들은 오성 병마도독, 부도독으로 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나라는 또한 관료 지역 회피의 마일리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외국 관리들은 그들의 본적을 피해 그들의 책을 500 마일 이내의 인근 지방으로 보냈다." 교사는 정부만 피한다. ""
옹정 시대에는 관원이 기피한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좌측 2 의 잡직도 500 리 이내의 기피 명단에 올랐다. 건륭 후기, 인사 치리 부패, 일부 외지 관원과 형명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서리, 스크린우가 결탁하여 향리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부는 좌측 2 가 반드시 500 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 후보자의 기피. 후보 관리들은 출생지 500 마일 이내에서 재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팔기 관원의 기피. 청나라에는 만몽한 세 개의 팔기군이 있다. 한관을 피하는 관례에 따르면 한팔기는 zhili 가 있는 정부, 도, 현 500 리 안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청 정부가 만청팔기를 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청병이 입관한 후' 만한 융합' 을 보여주기 위해 만청팔기가 500 리를 피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밭고리도 요구했다.
친족 회피란 혈연, 인척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같은 관아, 상하 관계가 있는 관아, 또는 서로 감독하는 기관에서 직무를 맡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명나라는 경관과 왕미의 결혼을 엄격히 제한했다. 만약 그들이 인척이라면, 베이징 관원은 그들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대는 혈연관계와 관직의 크기에 따라 베이징 관료와 외지 관리들이 적용되는 친족 기피 범위에 대해 다른 규정을 하였다. 북경 관원의 직계 친족은 회피한다. 청나라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강희는 3 년 동안 "피하면 조부모, 부자, 삼촌, 형제가 동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명나라와 청 왕조의 친척 회피와 직업 회피
사돈 피해. 건륭 시대에 관원의 피친 범위는 어머니의 아버지와 형제, 아내의 아버지와 형제, 사위, 친척, 조카를 포함한 가족 밖의 인척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일족 기피, 만한도 마찬가지다. 옹정 시대에는 오복 안의 동종인이 어디에 살든지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선 관원의 친족이 기피하다. 만약 진파의 선거관이 선출된 사람과 혈연관계가 있다면, 조손 삼촌 형제가 있다. 가족 이외의 시부모 중에는 어머니의 아버지와 형제, 아내의 아버지와 형제의 사위와 조카가 있으며, 공무원이' 절친' 을 벼슬으로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선출관을 맡을 수 없다.
직무 회피란 일부 관원들이 특정 직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옴부즈맨의 회피입니다. 명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대신의 가족은 관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현직 가족은 기피한다. 과도관원 (육과사사, 감사사) 은 감사관에 속하며, 감사관의 친족 기피는 당송 () 시대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청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 형제의 자녀, 현재 베이징에 있는 삼품당 관원, 외국에 있는 감독관은 검열 선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직업관원이 있다면, 사실대로 도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는 특별관세를 피하는 것이다. 병부는 청나라에 설립된 중앙기관으로, 지위가 6 부 이상이다. 청나라는 문무 관원의 자녀가 군기를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내외 인계를 방지하고 조정의 핵심 군정 기밀을 누설했다. 세 번째는 주택부와 형부의 회피다. 형명 전곡 관계 국계 민생, 관련 친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명청시대에 직면면제는 강소절인을 호부 비서로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동남 지역은 국가 경제의 명맥이기 때문에, 저장 () 사람들은 호부 () 관원 () 을 맡는 것이 금지되어 그들이 거짓을 꾸미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이 회피한다. 당송 이후 과거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관원을 선발하는 주요 방식이 되었다. 명청 시대에는 과학 연구 부정행위 사건이 더욱 심해지면서 시험관과 수험생의 낡은 관계는 과학 연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명청 시대에는 수험생과 선생님에 대한 회피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청나라는 "수험생이 총독이고 시험관이 부하 직원에게 적합하면 그 관원을 피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후보자가 총독이었을 때, 시험관은 마침 그 밑에서 일했고, 시험관은 반드시 피해야 했다. 또 향시, 공회 주임시험은 허용되지 않고 시험관 자녀 친족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결론적으로 명청시대에는 회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회피의 주체가 많아지고, 회피의 규칙이 점점 복잡해지고, 회피의 집행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이는 역대 왕조가 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