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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 노동관계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노사 관계 해제는 쌍방의 구두나 일방적으로 해제될 수 없으며, 실제 증명이 필요하며, 기업과 직원이 실제로 협의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이다. 이 증거가 없으면 근로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무단이탈한 근로자는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어 부대에 더 많은 배상을 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 우리가 고용 기관에 들어가면, 고용 단위는 우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양측은 이미 노사 관계를 수립했다. 사원이 이직할 때, 이때 이직 수속을 밟아 노사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사 관계가 풀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존재할까? 다음으로, 노사 관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아보자.

노사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노사 관계가 존재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협상하여 노사 관계를 해지하고, 미이행 노동 계약권 의무는 더 이상 이행되지 않는다. 노동법' 제 24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누구의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노사 관계의 개념

1,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각종 기업, 자영업자, 사업 단위 등 포함) 사이에 세워진 사회경제관계를 말한다. )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2. 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의 관리하에 근로자를 회원으로 채용하고 유상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3. 노동관계란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이나 노동협정을 체결하여 건립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노동법 관계, 즉 쌍방은 일정한 노동법 규범 규정과 확인된 권리의무와 연계되어 있고, 쌍방의 권리의무의 실현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노동법 관계 중 한 쪽 (노동자) 은 반드시 고용주에 가입하여 고용주의 일원이 되어 고용주의 생산노동에 참가하여 고용주의 내부 노동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노동 수량이나 품질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지불하고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물질적 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사 관계의 인정

첫째, 실제로 일부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노동계약법은 실제 고용만 있으면 노동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준과 증명의 문제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론: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기본 기준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관리와 관리, 지휘와 지휘, 감독, 감독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조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고용주는 근무 조건을 제공합니다.

3.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는 고용인 단위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 즉 노동관계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노동관계에는 법률상의 평등도 있고, 이런 관계를 실현하는 종속도 있다. 평등은 노동시장의 동등한 교환 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불하고, 쌍방이 동등한 유상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평등은 노사 관계 수립 과정에만 반영된다. 쌍방이 노동관계 수립 여부와 노동관계의 조건과 내용은 동등한 자발적, 협상일치의 기초 위에서 확정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동관계) 노사 관계가 성립된 후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평등관계가 종결되었다. 고용주의 직원으로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주의 지배나 지휘에 복종하고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때 쌍방은 관리와 관리, 지도, 지도력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인신관계도 있고 재산관계도 있다.

변쇼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않고, 노동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노동자로서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의 업무내용과 임금 대우를 이해해야 한다. 노사 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직접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