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종종 적합성, 정당성, 정의, 공정성, 평등, 정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합법성' 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그 경계는 종종 결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관련 문제와 비교하는 각도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다.
(a) 제도 정의와 행동 정의
"합리성" 이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합리성이나 정의는 먼저 제도에 대한 요구 사항, 즉 제도가 합리적이고 정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는 주로 법에 의해 확립되기 때문에 제도의 정의는 입법의 요구로 전환되어 입법이 반드시 정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도 정의가 없고 제정된 법이 악법이라면 행정합법성 원칙이 아무리 잘 집행되어도 행정정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합법성보다 높고 합법성은 이성에 종속된다. 그러나 이성과 정의는 제도의 요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정한 제도로, 죄형법의 원칙으로 객관적인 상황의 복잡성과 자유재량권의 존재로 소송에서 불공정하거나 불공정한 소송의 가능성과 현실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제도의 운행은 여전히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주체로서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기본 준칙으로 제도 건설의 요구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요구이다. 즉,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합법성 원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 규범이 아닌 행정행위에 대한 요구이며, 일종의 제도 정의가 아닌 행동정의라는 것이다. 제도 정의 여부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주로 헌법 문제이다.
(b) 서구 국가 행정법의 원칙
물론, 우리의 개념과 원칙 중 많은 부분이 서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서방 국가의 행정법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영국에서 행정법에는 행정합리성 원칙, 자연정의 원칙, 월권 무효 원칙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 가운데 행정합리성 원칙은 주로 행정자유재량권을 겨냥한 것이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판단, 관련없는 고려, 불합리한 동기, 임의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자연정의의 원칙은 주로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절차적 요구이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스스로 판사가 되지 말고 청문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월권 무효 원칙은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처음 두 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문제는 월권 무효 원칙에 구속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합리성 원칙이 있지만 합법성 원칙이라고 불리는 행정법 원칙은 없다.
독일에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합법성 원칙과 비례 원칙 (필요성 원칙과 균형 원칙이라고도 함) 을 포함한다. 합법성 원칙에는 법률의 규칙에 대한 창조성, 법률의 우선 순위, 법률 보존 원칙이 포함됩니다. 비례 원칙은 상대인 권익에 대한 침해 또는 상대인 설정에 대한 부담이 반드시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아는 한, 영국의 상황과는 정반대이다. 행정합법성 원칙이 있지만 합리성 원칙이라고 불리는 행정법 원칙은 없다.
유럽 통합 이후 주로 유럽 법원이 제정한 유럽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비례 (균형) 원칙, 평등원칙, 보호 합리적 기대원칙이 있다. 상술한 원칙은 대륙법법 행정법의 기본 원칙과 영국 행정법의 기본 원칙 어떤 도킹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비례원칙은 행정합리성 원칙, 보호합리적 기대원칙, 자연정의원칙과 통하는 점이 있으며 평등원칙은 영국 행정법, 민법의 기본 원칙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양자의 차이는 사용된 개념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개념에 반영된 내포의 차이에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은 모두 행정자유재량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내포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일부 원칙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초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합리적인 기대 보호 원칙은 물리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 정의 원칙은 절차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차이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합법성 원칙과 합리성 원칙의 구분은 각국이 자신의 국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정의원칙 (행정이성과 자연정의) 을 중시해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반면 독일은 행정합법성 원칙을 중시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c) 중국의 행정 합리성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와 실천에서 행정합리성은 행정행위의 내용의 공정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규칙이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정당성 문제이며, 법률 규칙이 규정할 수 없는 문제만이 합리성 문제이며, 내용 정의는 형식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중국의 합리성 원칙은 합법적인 전제하에 합리적인 문제를 실현하고 합법적이지만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합리성 원칙이 합법성 원칙에 종속되는 원칙이 된다.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을 제정한 이래 행정법상의 합리성 정의는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처벌 외에 법원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만 심사할 수 있고 행정행위의 합리성은 심사할 수 없다. 동시에, 법률은 법원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정행위, 즉 권력 남용을 심사하고 뒤집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따랐는지, 자유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 기본적으로 합법성의 문제이지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많은 행정행위가 사법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합법성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합리성 원칙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따라서 절차 정의와 적절한 재량의 문제를 합리성 원칙의 내용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상술한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의 행정합리성 원칙은 영국의 행정합리성 원칙과 자연정의 원칙과는 다르다. 독일의 비례 원칙은 중국 행정 합리성 원칙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행정 합리성 원칙에도 외국 행정법의 평등 원칙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행위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기본 규칙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평등대우, 비례원칙, 정상적인 판단이 포함된다.
(d) 행정 합리성 규칙의 결정
"이성", "정의" 등의 개념은 추상적이다. "정의" 로 "합리성" 을 정의한다면, 거의 불확실한 개념으로 다른 불확실한 개념을 설명하고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성 자체의 복잡성과 언어 표현의 추상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행정행위의 형식적 합리성이나 형평성, 즉 절차 정의는 입법을 통해 확립될 수 있지만 행정행위는 내용의 합리성, 특히 재량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파악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같은 행정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판단은 모두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더 현실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헤르샴 대법관이 말했듯이, "두 명의 합리적인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떤 비이성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과 법률의 요구 사항은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화되고 결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인 개념은 객관화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의 사법심사는 합리성이나 정의의 의미와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최대한 피하고, 여러 수준의 합리성 차이를 피하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곳을 찾아 행정합리성의 최저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사법심사는 행정행위 자체에서 합리성을 논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 목적, 관련 요인, 외부인, 일반인의 판단에서 합리성을 인정하려 한다. 게다가, 영국의 사법심사는 판례를 이용하여 합리성 원칙을 확립하는 규칙에 익숙하다. 추상적인 이성과 정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행정합리성 원칙은 영국의 행정합리성 원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국이 행정합리성 규칙을 확정하는 방법은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래의 분석과 논증에서 실증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행정 합리성 원칙의 내용
(1) 동등한 대우
평등한 대우 원칙은 행정 주체가 여러 상대인에게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다. 수량화된 상황에서 평등한 대우 원칙은 쉽게 파악하고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 분야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종종 수량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칙을 표현하기 위해' 모호한 언어' 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대학자 밀른은 "비례평등원칙 요구: (a) 어떤 대우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면, 이런 대우와 관련된 특정 방면에서 평등한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B) 이런 대우와 관련된 구체적 측면에서 불평등한 모든 상황은 반드시 불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C) 대우의 상대적 불평등은 상황의 상대적 차이에 비례해야 한다. " 즉, 동등한 대우에는 같은 상황에서의 동등한 대우, 다른 상황에서의 차별 대우, 비례 대우라는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동등한 대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행정주체가 동시에 여러 상대인을 대할 때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규칙의 동등한 대우는 일종의 예견적 사고이며, 동등한 대우라고도 한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 규칙은 비차별 규칙과 반차별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 모 씨가 모 구 공안국에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 구 씨와 제 3 인 루 씨는 어떤 이유로 서로 싸우며 각각 경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 10 일 구금을 통해 원고를 처벌했지만, 제 3 자를 처벌하지 않았고, 동등한 대우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행정행위가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변경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곳의' 동시' 는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단계도 가리킨다. 둘째, 행정 주체는 여러 상대인을 대할 때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행정주체가 서로 다른 시기에 상대인의 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것은 과거 동류 상대인의 권리의무와 거의 일치해야 한다. 단, 법이 이미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칙은 행정 관례를 따르는 규칙, 일관성 규칙 또는 임의성 반대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가 필요하다. 만약 다른 상황에 대해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차별 대우 규칙은 행정 주체가 행정 행위를 실시할 때 각 상대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지하게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왕표 () 등 7 명이 모 현수리국 () 안건을 고소할 때 피고는 그 승인 없이 호제방에 집을 지은 원고에 대한 철거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역시 호제방에 집을 지은 현항운회사를 처벌하는 대신 원고를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현 해운회사가 주택 승인 절차를 마치고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집을 지을 때,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건물의 기초 공사에 철근을 부어 댐 유지 보수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의 행정 행위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한다고 생각한다.
비례 대우 규칙은 행정 주체가 서로 다른 상황의 비율에 따라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문병대 A 현 농기안전감찰소, 피고는 제 3 인 진현붕이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원고의 손실 1800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제 3 인 종상이 원고의 손실 800 위안을 배상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하다. 원고 보호자가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하다. 이곳의 피고는 먼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한 다음 각 책임자의 배상 비용을 비례적으로 확정한다. 같은 사건이나 법적 사실에서 이 비율은 종종 각 상대인의 역할과 상황의 심각성과 일치한다.
비례성 원칙
행정법의 비례 원칙은 행정권이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독일 행정법에서 이 원칙은 세 가지 내용, 즉 적절성 원칙, 필요성 원칙, 좁은 비율의 원칙을 포함한다. 적정성 원칙은 행정행위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필요성 원칙은 행정권 행사가 상대인의 피해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행정 주체의 개입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적합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죄형법정 원칙에 속하기 때문에 비례 원칙은 필요성 원칙이며 좁은 비율의 원칙이다.
필요성 원칙은 행정 주체가 법에 따라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고 상대인의 의무를 설정할 수 있더라도 상대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장 Qixin v. 샤그 타운 인민 정부 사건에서 피고의 철거 행위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원래 집의 위치는 전체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히 철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고는 불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면 방안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원래 주택 기지는 위치가 비교적 좋고 역사적으로 사용 시간이 길다. 안배를 계획할 때 원고가 그 오래된 주택 기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 위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인을 간과해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 상대인의 손실을 잘못 확대한 것은 사실상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정처벌 결정은 공정성을 반영했다. "
좁은 의미에서 비례 원칙은 행정 주체가 법에 따라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고 상대인의 의무를 설정할 수 있지만 상대인의 피해는 추구하는 공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왕갑 대 동향 인민정부 사건에서 원고와 왕병은 왕병이 도급한 토지에 집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현 토지관리국은 왕병 () 주정 () 에게 토지를 비준하여 집을 짓기로 약속했다. 원고는 왕병이 도급한 땅에 벽돌 목조 주택 4 채와 차고 2 개를 무단으로 지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처벌 결정을 내렸고, 원고에게 주이의 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알렸다. 피고에 대한 처벌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원고가 건축 조건에 부합할 때, 주관부는 주택기지를 비준하고, 건설한 주택은 계획 요구에 부합하며, 주택이 건설되었다. 행정목적은 제한된 토지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강화 (즉, 원고가 신청 수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를 강화하는 것이다. 철거 결정으로 인한 손실은 공익에 대한 추구보다 클 것이며,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례원칙과 평등대우 원칙의 목적은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이 요구하는 일부 내용도 중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르다. 평등대우는 상대인을 비교함으로써 행정합리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비례원칙은 상대인의 상황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대우를 비교함으로써 행정합리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비례 원칙은 주로 부담관리의 요구이며, 동등한 대우원칙의 적용은 부담관리뿐만 아니라 지불관리에도 적용된다.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행위가 반드시 비례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 원칙을 고수하면 부담관리에서 동등한 대우를 실현할 수 있지만 지급관리에서 동등한 대우를 실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두 가지 다른 이념으로, 행정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해 각각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정상적인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 행위가 합리적이고 불합리하여 수량화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동등한 대우와 비례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도' 동등하다' 와' 필요하다' 는 문제가 있다. 행정 주체가 동등한 대우와 비례 원칙을 따르는지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 관행에 따르면 대다수의 판단만이 합리적인 판단, 즉 지능이 높은 판단 (법학자, 판사 등) 으로 간주된다. ) 와 낮은 IQ (문맹, 정신병 등. ) 버릴 수 있다. 양자의 중간값, 즉 정상인과 일반인의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은 행정기관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이성적인 사람은 현명하게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나 공인된 도덕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정상인이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선전 () 시 선과전자유한공사가 후베이 () 지사를 이전할 때 현수막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강한구 시용환경위생감찰중대는' 우한 시용환경위생관리조례' 제 47 조에 따라 2000 원에서 20,000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규 적용의 잘못은 제쳐두고 제 47 조의 규정이 적용될지라도 본안에서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물론, 판결이 대다수의 판단인지 아닌지는 종종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다
(a) 재량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
영국에서 행정합리성 원칙은 자유재량권을 겨냥한 것으로 자유재량권이 합리적인지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영국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정상적인 판단 (위 참조), 불합리한 동기, 관련이 없는 고려, 법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1. 불합리한 동기. "공무를 집행할 때, 자유재량권은 항상 성실과 선의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에는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기와 부패로 간주되어야 한다. " 행정 주체와 그 공무원은 행정 행위를 실시할 때 합리적인 동기를 가져야 한다. 동기가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권력을 남용하는 행정행위이다. 행정 주체와 공무원은 직권, 소득 창출, 보복, 이익 쟁취를 위한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 방성현 공안국 민경 양청림 등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이학문에 도박과 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뒤 스스로 도박과 벌금을 부과했다. 위의 경우,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할 때의 동기는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정행위에 속한다.
2. 무관한 고려. 행정주체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고려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무관한 고려이다. 무관한 고려는 자유재량권 남용을 구성할 수 있지만, 모든 무관한 고려가 자유재량권 남용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와 공무원이 행정법 규범이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고려하거나 행정법 규범이 명시 또는 암시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만 권력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장 () 진미공 () 이 푸젠 () 성 민청현 황향현 () 의 혼인 등록 분쟁안을 고소했는데, 원고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혼인 등록을 거부했다. 이러한 무관한 고려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모두 직권을 남용하는 행정행위이다.
법정 목적을 위반하다. 행정법 규범이 행정주체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공익을 더 잘 보호하고 분배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주체가 자유재량행정행위를 실시할 때는 행정법 규범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설정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복청시 제 1 건설회사가 푸젠성 기술감독국 행정처벌 신청에 불복한 의안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몰수 1.9 톤 알루미늄 합금 (위조품) 에 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1 만원의 가격으로 품질이 기본적으로 합격한 980 점의 알루미늄 합금' 경매' 를 검사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1 조는 "제품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품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5 장' 처벌' 의 관련 규정과 함께 이 법은 주관 부서에 불합격 제품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사용자 소비자 명우제품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위조품 생산자와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몰수 당시 불합격으로 인정되고 경매 당시 합격한 알루미늄을 신청인에게 팔았고, 상술한 법적 목적을 위반하여 몰수와 경매를 모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틀림없다.
불합리한 동기, 무관한 고려, 법정 목적 위반은 때때로 중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모 현 경제기술협력부서가 한 지역의 물가사건에 대해 고소할 때 피고법 집행관은' 개인의 은원 발표' 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하지 말아야 할 개인의 은원을 고려해 처벌을 실시하는 것도 관련이 없는 고려이며,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의 은원을 해결하는 것도 위법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규칙은 모두 각자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자 중점이 다르다. 불합리한 동기는 주로 도덕적으로 판단된다. 관련없는 고려는 주로 사건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법정 목적 위반은 주로 법적으로 확정된다. 동시에, 자유재량권 남용에 대한 인정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그 중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동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없는 고려나 법적 목적을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유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량권 남용과 명백한 불공정
영국에서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정행위는 행정합리성 원칙을 위반하는 행정행위에 속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행정 합리성 원칙은 영국과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정행위와 불공정을 드러내는 행정행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유재량권 남용이 원인이고, 위법이나 불공정이 결과이기 때문이다. 권력 남용은 불법적이거나 명백한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재량권 남용은 명백한 불공정이 아니라 위법 행위일 수 있다. 모 현 경제기술협력관리부는 모 지역 가격안의' 린치' 처벌을 고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적인 행정행위일 뿐, 명백한 불공정에 속하지 않는다.
자유재량권 남용은 명백한 불공평한 행정행위일 뿐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장 Qixin v. Shager 인민 정부 사건에서 피고는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철거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속한다. 그러나 피고의 행정행위는 결코 위법은 아니지만, 명백히 불공평하다.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도 위법 행위이자 불공정을 나타낼 수 있다. 복청시 제 1 건설회사가 푸젠성 기술감독국 행정처벌 신청에 불복한 의안에서 피신청인은 몰수를 통해 얻은 알루미늄을 통해 저가의' 경매' 를 신청인에게 받아 법정 목적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에 속한다. 이런 행위는 위법적이고 공정하다.
자유재량권의 남용은 합법성과 합리성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원칙으로 규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심사에서 행정처벌 이외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은 자유재량권 남용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합리성이 사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사법감독을 피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처벌은 가능한 한 명백한 불공정으로 처리되어 같은 중복과 중복 소송을 피하기 위해 변경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저자 소개: 엽벽봉은 1963 에서 태어나 우한 대학 로스쿨 교수, 박사 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