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형법' 제 72 조 규정에 따르면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 사회에 진정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계속 집행되었다.
제 74 조 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안기관의 사법감정에 얽매여, 여기에는 법의학이 없고, 법적 근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 。 。 。 。
2. 경상을 입으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경상을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치안처벌법' 제 43 조 규정에 따라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의도적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의 경계
고의적 상해죄와 비죄의 경계는 고의적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의 경계에 집중해야 한다. 의도적 상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체 조직의 무결성에 대한 손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손상이다. 일반적인 구타 행위는 보통 일시적인 통증이나 가벼운 신경 자극을 일으킬 뿐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을 때려도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코를 때리면 타박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으로 찢는 것도 표피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때론 구타와 상해 행위가 표상과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주먹으로 발차기를 하면 경미한 통증이나 약간의 표피 손상, 피하 출혈, 때로는 손상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 성격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결과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처이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구타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대신, 전체 사건과 일치하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조사하여,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아니면 단지 일반 구타의 목적으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주먹으로 발차기를 통해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경상과 경미상의 차이
고의적 상해죄에서 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분하고 경상과 경미상의 경계에 주의를 기울이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은 미수 형태 외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의도적 상해죄에 관한 이 조항의 규정은 단지 제 2 항에서' 중상' 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일 뿐이다. 1 단락은 고의로 사람을 경상을 입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본 법 제 95 조에 규정된 중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해는 모두 경상이라고 생각한다. 부상이 있어 중상을 입히지 않은 것은 옳지 않고 경상을 입은 고의적인 상해죄다. 인체에 대한 피해는 중상뿐만 아니라 경상과 경미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의적 상해죄의 상해에는 경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경미한지 경미한지, 그 사람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경상과 경미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과 경미상의 구분은 경미장기 기능 장애를 동반한 경우, 부상 시 또는 치료 중 생명을 위협하지 않거나, 치료 후 노동능력의 손상을 가볍게 낮추는 것은 경상이라는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경상) 기체의 일시적이고 경미한 반응만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손상은 경상 (피부 찰과상, 탈피, 피하 소혈종, 극히 경미한 골절 등) 이다. ). 작은 부상과 경상 차이의 주요 표지판 중 하나는 선에 의해 복구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에는 특별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체는 자신의 대리 보상 기능을 통해 회복하거나 간단한 의료 수단과 간호를 통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경상에는 보통 특수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특수 간호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손상이 심해지거나 감염되거나 다른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처벌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4. 일부러 남의 몸을 해친다. 본 법은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이 법조에는' 중상','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다' 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범죄는 본법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본 조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방화, 결수, 폭발, 투독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본법 제 1 15 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여 중상을 입힌 사람은 본 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구금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본법 제 238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강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5, 법률 및 사법 해석
[형법 조항]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이나 특별한 장애를 초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