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람은 통계 위법 행위가 있어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지방, 부서, 기관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기고, 기고, 과량, 강등 처분을 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나 악영향을 끼친 경우 해고를 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거나 거짓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2) 통계기관, 통계인 및 기타 관계자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강요, 지시 또는 지시한다.
(3)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저항하거나, 고발하거나, 통계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사람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다.
지방, 부서, 기관의 지도자들은 본 지역, 본 부서, 본 단위, 본 직속 단위의 통계가 심각하게 실실실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거나 발견한 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 기록 또는 과량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통계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강등, 퇴직, 해고,
통계를 조작하거나 거짓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2) 개인, 가정의 단일 조사 데이터 또는 통계 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입힌다.
(3) 통계 자료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늦게 보고한다.
(4)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절차가 불법이거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발견된 통계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 또는 비호, 통계 위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타 통계 위법 행위. 제 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통계조사대상자가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변조, 거부, 또는 반복적으로 통계자료를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변조 금액이 부족한 금액 +00%, 경고나 처분을 한다.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변조 금액이 응보 금액 10% 이상, 20% 미만, 초과,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변조 금액이 응보 금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제명 처분까지 해직됩니다.
(2) 통계 자료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늦게 보고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과도하거나 강등 처분을 하여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3) 통계 검사에서 제공 상황을 거부, 방해하고, 허위 상황을 제공하거나, 원래 통계 기록, 통계 장부, 통계 질문서 및 기타 통계 관련 자료를 전송, 숨기기, 파기하는 경우, 기록, 초과 또는 강등 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처벌을 가중시킨다. 제 6 조 통계 위법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여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공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2) 불법적인 사실을 자발적으로 교대하고 제때에 바로잡는다.
(3) 다른 사람의 통계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검거하여 조사를 거쳐 검증한다.
(4) 타인의 협박을 받아 통계 위법 행위를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기타 상황. 제 7 조 본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자의 주관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관기관이나 감찰기관에 행정처분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처리 결과를 건의하는 통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접수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 조 처벌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정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본 규정에 열거된 통계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조 본 규정에서 여러 차례 뒤늦게 보고한 것은 통계단위가 2 년 내에 세 번 이상 뒤늦게 통계를 보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11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