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우리나라의 기존 노인관련 정책 1996 8 월 노동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3 호) 을 반포해 노인의 각 방면의 권익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우리 헌법 민법통칙 결혼법 상속법 등 법률법규에서 2000 년' 중앙국무부 고령 강화 결정' (종발 [2000] 13 호) 을 발표해 고령 사업의 중대 의미, 고령을 설명했다 같은 해 민정부부, 국가계획위 등 1 1 부처는' 사회복지 사회화 촉진에 대한 의견' 을 발표해 향후 우리 사회복지 사업 발전의 지도 사상, 총체적 사고, 목표 임무를 분명히 했다 재정부 국세총국 연금 서비스 기관의 조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0]97 호) 는 복지성 및 비영리 연금 서비스 기관의 세금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다.
2005 년 전국노령작업위원회 사무실은 중앙선전부, 중화전국총노조 등 265,438+0 개 중앙과 국무원 관련 기관과 인민단체와 함께' 노인우대 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 (국가노령사무소 [2005]46 호) 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의 두 번째 문서이기도 하다. 의견은 사회 전체가 노인들에게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들에게 우대의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 삼무' 노인, 농촌' 오보' 노인, 도시와 농촌의 빈곤한 노인들을 의료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은 노인들을 위한 편의와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노인 일반 외래 등록비와 빈곤한 노인 가정 병상 방문비 감면, 무료 검진을 제공한다.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조치를 취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한다. 권리 보호 서비스에 특혜 대우를 제공하다. 오락과 체육활동을 우대하며 노인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하다. 같은 해 민정부는' 사회력 지원 사회복지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 을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빠른 발전 추세와 결합해' 중국 노령사업 발전 제 11 차 5 개년 계획 (2006 ~ 20 10)' 을 제정해' 11 차 5 개년' 시기 노령작업의 지도 사상, 전반적인 목표, 기본 원칙,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노후보험, 의료보험, 사회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주택보장, 노인교육, 법률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와 조치를 완비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과 각 방면에 적합한 노년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다.
2006 년 2 월, 1 년여의 조사 연구를 거쳐 전국 노령위원회 사무실은' 기층노령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 (국노령위원회 발부 [2006]2 호) 을 발행해 도시가 기초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최저생활보장제도 정책을 진지하게 시행해 노인의 노후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에서는 가정연금 기능을 계속 공고히 해야 하며, 조건적인 곳에서는 현지 특징에 맞는 농촌연금보장제도와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새로운 농촌협력의료제도와 농촌계획출산장려보조제도의 시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구조와 의료구조를 강화하고 빈곤한 노인들의 기본생활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 농촌오보공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56 호) 는 농촌오보공양의 대상, 내용, 형식, 감독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성 () 과 시 () 는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상응하는 실시 방법을 제정하여 노인 사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전국 최초의 인구 고령화 도시 상하이와 같은 양로서비스 시설 건설 및 관리, 노인 재정 보조금, 양로기관 지원 등 우대 정책 조치가 잇따라 출범해 양로기관 취업과 의료정책이 2005 년' 시청연금 서비스 실무공사에 대한 의견',' 본 시 읍 호적 인원이 법정퇴직 연령을 넘어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등 방침 정책 중 [658.9999999999
2.2 중국의 노인 보건 서비스 체계 중국의 노인 보건 서비스는 병원과 지역사회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의 일부 비용은 국가가 보조한다. "도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견" (재사 [2006] 61호) 은 정부가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보조하고 정부나 사회력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이 시 (지방) 급 이상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주정부는 기본적인 공중 보건 서비스 균등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어려운 지역의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 이체 지불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년부터 중앙재정은 특별 이체 지급자금을 마련해 1 인당 지역사회 서비스 인구 3 원, 4 원에 따라 중서부 지역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지 지역사회 공중보건 서비스 성과 평가를 총괄적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