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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옥외 광고 및 간판 관리 규정 (20 12)
제 1 장 총칙 제 1 조 옥외 광고와 간판의 계획, 설정 및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국무원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아래 지역의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a) 중심 도시;

(b) 지구 (시) 카운티 인민 정부가 위치한 도시 지역;

(c) 마을 (타운십) 인민 정부가 위치한 건설 지역;

(d) 산업 집중 개발 지역, 새로운 농촌 지역 사회 및 기타 도시화 관리 지역;

(5)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시는 고속도로와 국도, 성도도, 현도, 향도, 그리고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의 범위에 속한다.

전항 (4) 항에 열거된 지역은 구 (시) 현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되어 시 인민정부에 신고되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옥외 광고 설정은 문자, 이미지,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물리적 모델링 등 다음 캐리어를 사용하여 옥외 공공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 건물 및 그 보조 구획 및 보조 시설;

(b) 교량, 광장, 터널 및 기타 구조물 및 부속 구획 및 보조 시설;

(c) 도로, 공공 녹지 공간, 수역 및 기타 공공 개방 공간;

(4) 신문정, 지명표시, 정보정, 전화 부스, 택시정류장, 버스 대합정, 역표 등 시정시설

(e) 옥외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기타 수단.

본 조례는 도시궤도교통역, 출입구, 통로 등 지하공공공간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특정되지 않은 대중에게 광고를 게재하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설정은 상업 (사무실) 장소의 건축 (구조) 건물과 부속 시설에 이름, 점명, 상호를 나타내는 로고, 간판, 등롱상자, 네온등, 서체 부호를 설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옥외 광고 및 간판의 설정은 옥외 광고 및 간판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지역 계획 기능에 맞게 건물 스타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 5 조 시영 행정 주관 부서는 옥외 광고와 간판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교통 행정 주관부는 도로와 그 양쪽의 건물 통제구 내 옥외 광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 기획 건설 민정 원림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관리행정주관부와 협력하여 본 조례를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규범 제 6 조 중심 도시 옥외 광고 계획은 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가 시 관리 행정 주관부와 함께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지역의 옥외 광고 계획은 구 (시) 현 계획 행정 주관부서가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본 시의 고속도로, 국도, 성도 및 그 양쪽의 건축통제구역에 대한 야외 광고 계획은 시 교통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도, 향도 및 양측의 건물 통제구역 내 옥외 광고 계획은 구 (시) 현 교통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승인 발표 및 시행된 옥외 광고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옥외 광고 계획은 계획 지역 내 옥외 광고의 총량과 배치를 통제하고 옥외 광고를 허용 및 금지하는 구간과 지역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의 공익광고 자리를 계획해야 한다. 제 8 조 시 도시 관리 및 교통 행정 주관부는 국가, 성, 시 도심 계획, 시영 환경 보호 등의 기술 표준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 광고 및 간판에 대한 기술 사양을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계획, 도시 관리 및 교통 행정 주관부는 야외 광고 설치 계획 및 기술 규범을 편성하기 전에 청문회, 논증회,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0 조 옥외 광고 계획,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 기술 사양은 도시 관리 및 교통 행정 주관부에서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을 승인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기획, 도시 관리, 교통 등 행정 주관부는 옥외 광고 계획, 옥외 광고, 간판 설정의 기술 사양을 공개해 설치자, 이해 관계자, 공개 조회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3 장 옥외 광고 관리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a)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b)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의 사용;

(3)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한다.

(4) 시립 공공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5) 소방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6) 거리 건축 유리의 사용;

(7) 건물 지붕의 사용;

(8) 나무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손상시킨다.

(9) 법률, 규정 및 계획에서 옥외 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