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감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직무범죄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직무범죄 예방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사업조직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경영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직무범죄 예방 업무에 적용된다. 제 2 장 예방의무 제 9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는 직무범죄 예방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염정건설 법률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한 중대 사안 집단의사결정과 의사결정실수책임추궁제도, 관건 부문과 직권균형과 인원회전제도,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소득등 비세자금재무감독감사제도, 중대투자와 자산처분 및 자금배치감독제도를 확립하고, 직무범죄다발직과 고리에 대한 감독제약을 강화한다.
(3) 분관 직원에 대한 법제 및 규율 교육을 실시한다.
(4)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산하 단위를 지도, 감독, 검사한다.
(5) 위법 비리 사건을 조사하거나 협조해 제때에 검찰에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나 단서를 이송한다.
(6) 상업도덕과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상업뇌물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세우고, 상업활동에서의 리베이트, 커미션 등 뇌물 범죄를 방지한다.
(7) 검찰이 직무범죄 예방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한다.
(8) 직업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기타 의무.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는 해당 기구를 확정하고 직직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정부와 그 기능 부문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행정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규범화하고, 정무공개를 실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민정부와 그 직능 부문은 건전한 행정허가, 행정징수,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정부 조달, 공사건설, 토지양도, 재산권거래, 의약구매, 자원개발, 교육비, 공무접대 등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제한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인민 정부와 그 기능 부서는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업 생산 경영에서 직무범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11 조 검찰은 직무범죄 예방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직업 관련 범죄 예방을위한 작업 계획의 실제 개발과 결합;
(2) 관련 부서 또는 단위를 지도, 감독, 조율하여 직무범죄 예방 작업을 실시한다.
(3) 직무범죄의 원인, 특성 및 법칙을 조사하고, 직무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직무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중점 업종과 단위를 연락하고 조율하여 시스템 예방과 특별 예방 활동을 지도한다.
(5) 직무범죄 예방 업무에서 발견된 혐의 범죄 단서를 예방하고 조사한다.
(6)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상담, 교육활동을 조직하고, 경고교육기지를 설립하고, 국가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직무범죄 예방 교육을 분류, 계층별로 실시한다.
(7) 직무범죄 예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무범죄의 동태를 파악하고, 직무범죄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발표한다.
(8) 관련 부서와 공동회의, 통보, 조정 등의 업무제도를 설립하여 직무범죄 예방의 경험과 관행을 보급한다.
(IX) 직업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기타 의무. 제 12 조 감찰부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검사하고, 행정규율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행정규율 위반 원인을 연구하고, 직무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한다.
감사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그 부서의 재정수지와 공기업 사업 단위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국유 기업의 파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감사 감독을 강화하다. 사회 감사 기관을 안내하고 감독한다. 감사 감독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사항을 감사 감독하다. 직무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때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