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중국박물관학회 (이하 약칭 학회). 영어 번역은 CSM 으로 축약된 중국 박물관 학회입니다.
제 2 조 본학회는 중국 박물관의 대중적인 비영리 학술 조직이다.
제 3 조 본학회의 취지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박물관 종사자를 단결시켜 보호 우선 순위, 구조 우선 순위, 효과적인 보호,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등 문화재 업무 방침과 원칙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 실사구시, 이론연계 실제 학풍, 학술 활동, 박물관 추진이다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자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법을 배우다.
제 4 조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국가문물국, 관리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부이다. 당 조직을 건전하게 세우고 업무 주관 단위와 지역 사회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다.
제 5 조 본 학회의 숙소는 베이징 오사거리 29 번지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본 학회의 사업 범위:
(1) 박물관학 연구와 학술 활동을 조직하여 박물관과 그 직원의 전공과 학술 수준을 높이다.
(b) 국제 박물관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국내외 박물관과 그 종사자들의 연락과 이해를 증진한다.
(3) 정기 간행물과 통신을 편집하고 박물관의 학술 논문과 자료를 편집한다.
(d) 박물관 업무 상담을 실시하다.
(e)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국가 상업 행정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 활동을 전개하고 업무 경험을 교류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사회 구성원은 단체 구성원, 개인 구성원, 명예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당사 가입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동아리 정관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그룹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소장품, 기본 전시, 일년 내내 개방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고등 대학 박물관 전공 상설 박물관 훈련 기관은 모두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5) 학회 헌장을 인정하고 학회에 가입하여 박물관에서 사서 이상의 직무를 맡으며 강사 이상의 직무에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한다. 박물관에서 5 년 이상 전공을 하고 일정한 연구 성과를 거둔 개인은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6) 박물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회 업무를 지지하는 사람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학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두 이사가 서명한 회원신청서를 제출한다.
(b)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협회 사무국은 회원증을 발급하여 신입 회원 등록 수속을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사회 조직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6) 연구소에서 발행한 출판물 및 기타 자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입수합니다.
(7) 협회의 단체 회원 박물관을 무료 또는 특혜로 참관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사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학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상황을 사회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본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그룹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법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한 개인 회원은 동아리에서 제명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는 단체 회원 대표, 개인회원 대표, 지난번 이사회 이사 및 초청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연구소의 작업 계획 채택을 고려한다.
(5) 명예 이사를 배우기로 결정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보고, 지역사회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소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국, 전문위원회 및 기타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연구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연구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의 명예 이사를 추천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학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2 항 제외) 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 수는 이사회 수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중국 박물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동아리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업무 주관기관에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본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회 임기 5 년,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업무주관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단일 부주석,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으며,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연구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29 조 본부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전문위원회, 편집부 및 기타 기관의 업무를 조율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전문위원회, 정기 편집부 등의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전문위원회와 정기 편집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5) 학회의 주관부 및 관리부와 연락을 유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이사회와 상무이사에게 보고한다.
(6) 사무국의 다른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30 조 본회는 명예이사를 설치한다. 명예이사는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원대표대회는 통과한다. 명예이사는 회원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평생 수여할 것이다.
제 31 조 협회는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을 사무실 단위에 기탁하고, 사무국의 행정사무는 기탁기관이 관리한다. 전임 인원은 직함, 임금, 보험, 복지 대우 등 방면에서 단위 직공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본 학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국가 세출;
(3) 단위 자금 지원에 매달린다.
(4)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증여, 자금, 기부 및 유증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이자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학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34 조 협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동아리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자산의 횡령, 사점 또는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5 조 당사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제 41 조 개정된 본회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동의를 검토하고, 본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동아리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본소의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동아리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6 조 동아리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아리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본회 제 4 차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본 협의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