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항구를 건설하고 경영하여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항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수행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응급관리, 재정, 세관, 항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항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그 교통부는 장강 경제대, 창강 삼각주 지역통합 등 발전 전략을 실시해 우리 성 항구 발전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창강 삼각주 지역 항구와 해운의 조화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통합 계획, 전략적 조정, 우세 보완, 시장협력의 현대화 창강 삼각주 항구군을 추진하다. 제 2 장 항구 계획 및 건설 제 6 조 항구 계획에는 항구 배치 계획, 항구 마스터 계획 및 항구 통제 상세 계획이 포함됩니다.
항구 계획은 해안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반영해 대외개방, 현대물류 발전, 산업 배치의 수요에 적응하고, 각종 운송 수단을 연결하는 항구의 허브 역할을 발휘하고, 항구의 합리적인 배치와 기능 구역을 조정하고, 항구의 전문화, 규모화, 집약화,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항구 계획의 편성은 국가 공간 계획에 부합하고, 다른 관련 계획과 맞물려 조율하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항구 계획 부서는 동급 발전 개혁,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수행정,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와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항구 배치 계획은 성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편성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성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제 8 조 항구마스터플랜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서면 의견을 구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확정한 중요한 항구의 총체적 계획은,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 주관부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공포하여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가 확정한 중요한 항구 마스터 플랜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성 인민정부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하고 공포하여 실시한다. 주요 항구와 중요한 항구를 제외한 일반 항구의 마스터 플랜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발표하며, 실시를 발표하는 마스터 플랜은 성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중요 항구와 성 중요 항구의 항구 지역 통제성 상세 계획,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가 항구 마스터 플랜에 따라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가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와 심사한 후,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 기록 및 공표를 실시한다.
다른 항구의 항구 지역 통제성 상세 계획은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서 항구 마스터플랜에 따라 편성하고, 서면으로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본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실시를 발표하고,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0 조 항구 계획의 변경은 항구 계획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항구 계획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항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항구 계획을 위반하여 항구, 부두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부는 항구 경영자가 항구 계획에 따라 항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항구 집약화, 정보화, 녹색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항구 프로젝트 건설은 국가 기본 건설 절차를 따르고,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승인 또는 서류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 관련 기준 및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항구건설은 토지와 수역을 사용하며 토지관리, 수로관리, 항로관리, 군사시설보호관리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항구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항구, 부두가 있는 시, 현급 인민정부는 선박 오염물과 폐기물을 접수, 운송, 처리 및 처분하는 시설과 항구 오수를 수집, 운송 및 처분하는 시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수신 시설과 도시 대중교통 및 처분 시설의 효과적인 연계를 보장해야 한다. 항구와 부두는 선박으로부터 오염물과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 건설된 부두는 해안전기 시설을 계획, 설계 및 건설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부두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안 기반 전력 공급 시설로 개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