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키워드: 검찰 법률 감독 소송 감독
이 글은 검찰이 소송감독을 전개하는 데 있어 두드러진 문제들, 즉 소송감독 이념이 미성숙하고, 소송감독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소송방식이 수동적이고, 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요약했다. 사법 관행과 연계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송 감독 개요
소송감독이란 검찰이 법정절차에 따라 사법소송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수사활동, 재판활동, 형벌집행활동에 대한 감독,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이는 주로 공안, 법원, 사법행정부의 사법행위에 대한 감독이기 때문이다. 적용 법률의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이른바 소송감독이란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률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검찰의 법률감독의 중요한 방식과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송감독은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법률의 통일 시행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제약으로 검찰 소송감독에는 여전히 두드러진 문제가 있어 소송감독 기능의 발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법 관행에서 소송 감독의 두드러진 문제
(a) 소송 감독의 이론적 체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다.
소송 구조의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소송에서 삼자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의 행정관계이며, 변론평등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이등변 삼각형 구조에서 검찰의 포지셔닝은 단순한 공소기관이 아니라 공소와 소송감독의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한 기관이다. 이 규정은 쌍방 평등 무장을 기소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것의 합리성과 합법성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기능과 법률감독이 같은 주체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소송 감독권을 제한하고 취소할 것을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검찰이 소송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b) 소송 감독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존의 소송 감독 법률 규범에서 감독 권한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대량의 소송 활동이 검찰의 소송 감독 밖에서 자유로워졌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감독은 재판 절차, 재판 절차,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하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이 범위가 인위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형사입건 감독 측면에서는 검찰이 공안기관에 입건 여부를 감독할 뿐, 입건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법률은 검찰이 형사 자소 사건을 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강제 조치를 체포하고 변경하기로 결정한 절차와 사형 심사 절차가 부족하다.
민사와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검찰소송감독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전체 민사재판활동이나 행정소송 과정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민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없다. 감독 내용은 이미 발효된 민사와 행정판결로 제한돼 감독의 효과를 크게 제한했다.
(3) 수동적이고 경직된 소송 감독 방식은 감독 효과의 실현을 제한한다.
현행 법률 규범은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감독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감독 방식이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재판 전 절차 감독의 경우 검찰은 주로 서류를 서면으로 심사하는데, 이런 수동적인 방식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검찰이 직무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기술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 수사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민사 사건을 감독할 때 서류를 검열할 권리가 있어 감독이 형식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규제 방식의 사후성. 사법실천에서 검찰은 사후감독에서' 확실히 착오가 있다' 는 발효사건에 대해 대부분 항의를 제기했다. 재판 전 절차를 감독한다 해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의견이나 검찰 건의를 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위법 행위가 이미 발생했고, 침해 결과가 이미 발생하여 소송 감독 비용이 높다. ③ 셋째, 감독 방식은 구속력이 없다. 우리 검찰의 소송감독은 절차적인 감독으로,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구제절차를 시작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시정위법 건의를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보장조치 부족 (감독기관에 의해 법률감독을 받는 의무와 감독을 받지 않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소송감독의 목표는 다른 기관의 협조와 제약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④ 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얼버무리면 검찰이 무력해 소송 감독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송 감독 메커니즘 개선을위한 제안
(a) 검찰 기관의 소송 감독권에 대한 법적 해석
이 글에서 제기된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필자는 우리나라 검찰의 소송 감독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소권을 행사할 때 소송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판 전 절차의 감독. 검찰의 기소작업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과 일치하지만 검찰의 심사 비준, 기소, 기소 작업 자체는 수사활동을 감독하고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⑤ 사법실천에서 검찰은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에 따라 수집하고 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며 기소하지 않는 활동이 수사활동을 감독하는 가장 좋은 사례다. 이와 함께 검찰은 널리 시행된 인민감독관제도, 직무범죄사건의 심사, 비준, 체포권 등 외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진행했다.
둘째, 재판 단계의 감독. 검찰이 심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것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 서면 감독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감독은 절차적인 감독일 뿐, 그 효과는 단지 일정한 오류 수정 절차를 야기할 뿐이다. 최종 효과는 법원 (또는 상급법원) 이 검찰의 감독과 오류 수정 방식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검찰이 맡은 법적 감독 기능은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셋째, 피고는 또한 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할 수 있으며, 법정 절차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잘못을 판결할 때 항소나 항소를 통해 감독할 수도 있지만 피고에 대한 위에서 언급한 감독은 소송의 법적 감독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누린 소송 감독권은 변론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우리 검찰의 소송 감독 기능은 중국특색 기능이 있어 기소 기능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b) 소송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형사소송에서는 우선 검찰에 공안기관이 입건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감독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형사입안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6 조부터 제 9 조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검찰이 자소 사건에 대한 감독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수사 수단의 부족으로, 일부 자소 사건의 피해자 법의학이 제한되어 소송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제한했다. 한편 재판 절차의 간소화로 위법 행위의 확률이 높아져 검찰이 자소사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은행을 예로 들면 검찰에 민사 행정 공익소송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의다. 즉 국익과 공익이 불법침해를 당했을 때 검찰은 국익이나 사회이익의 대표로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하며 침해당한 국익과 공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