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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티베트족자치주 티베트 불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의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보호하고, 티베트 불교사무관리를 규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국가종교국',' 장전 불교 생불 환생 관리법',' 청해성 종교사무조례' 에 따라 제 3 조 불교 각 교파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신도 시민, 불신자 시민, 다른 교파의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불교 협회, 불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조국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촉진해야 한다.

불교 협회, 불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불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국가 행정과 사법제도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불교 사무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외국 세력이나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자치주 현 (이하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불교사무를 관리한다. 자치주, 현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향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불교 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마을 (목축, 거주지) 민위원회는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와 향민 정부를 도와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불교 활동 장소의 물, 전기,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도시와 농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불교협회 제 9 조 불교협회는 불교교직원과 종교시민으로 구성된 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단체이다. 제 10 조 자치주, 현 불교협회의 권리:

(a) 불교 활동 장소 설립 신청;

(2) 관련 규정에 따라 불교 교직원의 신분을 인정하고 철회한다.

(3) 불교 행사장 민주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추천과 선거를 지도한다.

(4) 활불의 환생 영동의 탐방, 인식, 좌상, 인심, 교육 활동을 지도한다.

(5) 불교의 내부 자료 간행물을 편찬한다.

(6) 대외 우호 교류 및 학술 교류를 수행한다.

(7) 사회 복지 사업을 설립한다.

(8)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는다.

(9) 불교계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부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10) 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자치주, 현 불교협회의 의무:

(1) 불교 교직원과 종교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률 법규 교육을 실시한다.

(b) 불교 훈련 과정을 조직한다.

(3) 불교계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여 처리한다.

(4) 본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와 민정 부문의 감독 관리를 받아들인다.

(5) 불교 경전을 보호하고 연구하며 사회 진보의 요구에 부합하는 불교 교리를 해석한다.

(6) 불교 협회 정관에 규정 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2 조 자치주, 현불교협회가 불교학원을 개최하는 것은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훈련 목표를 가지고있다.

(b) 합리적인 교육주기, 주기 및 커리큘럼 계획이 있습니다.

(3) 일정한 불교 지식을 갖춘 불교 교직원이 있다.

(4) 필요한 개반 경비;

(5) 연수 인원은 훈련 장소의 용량을 초과 할 수 없다.

(6) 훈련 내용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불교 내부 자료 간행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불교활동장소 제 14 조 본 조례에서 불교활동장소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절과 고정된 불교활동장소를 가리킨다. 제 15 조 불교 사원을 설립하여 현지 현 불교협회가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하다. 현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동의할 예정인 것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동의할 예정인 것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고정 불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여 현불교협회가 신청한 후 현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6 조 불교 활동 장소 내에서 주택, 건축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해 현지 현 불교협회가 신청해 현지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교 사원을 증축하여 현지 현 불교협회가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하다. 현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동의할 예정인 것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치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동의할 예정인 것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