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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는 국가행정기관이 상대인의 특정 권리와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행정허가란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경우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면허나 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행정상대인에게 어떤 활동이나 행위에 종사할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허가의 성격

행정법 분야에서는 행정허가의 성격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허가설' 이다. 즉,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일정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개인과 조직에 서면 증명서를 수여하거나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정행위를 허용한다. 두 번째는' 해금론' 이다. 즉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또는 구두행정결정을 말한다. "보편적 금지와 부분 해금"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론', 즉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능력을 가진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상대인 특수주체 자격 확인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법이 행정상대인에게 부여한 권리가 실현되었다.

허가설' 은 행정허가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해석한 것 같지만, 그 소개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허가의 주체가 법률인지 아니면 행정주체인지 의심스럽다. 문자 논리로 볼 때, 권한 부여 주체는 후자여야 한다. 권리는 행정 주체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하고 박탈할 수 있으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법적 인가를 의미하더라도, 행정권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력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권력은 항상 은인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법률의 지연성과 개괄성은 행정 주체에게 큰 자유재량권을 줄 것이며, 감독과 제약이 없다면 결국 행정의 임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허가를 일종의 허가 행위로 간단히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금론은 현재 비교적 보편적인 관점이다. 라이센스 자체는 제한을 의미합니다. 제한이 없으면 허용과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에 의지해야만 사회가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공공 생활에서 많은 행위는 공권력의 제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행정 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6 조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사냥 살해를 금지하고 있다. 과학 연구, 길들이기, 번식, 전시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1 급 보호 야생 동물 사냥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 프랜차이즈 사냥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사냥 금지' 는 과학연구, 길들이기, 번식, 전시회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 프랜차이즈 사냥증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전면적인 금지성 규범으로 금지의 일부이다. 행정 기관이 행정 상대인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할 때까지 행정 상대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다.

행정허가의 성질은 금지, 회복권을 해지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에 합법적인 권리나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입니까? 특정 법률이 금지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정 법률이 금지된 이후에만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권에 대해,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두 차례의 법률조정을 거쳤다고 말해야 한다. 첫 번째 법률 조정 이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결코 법적 권리가 아니다. 첫 번째 법률 조정 이후 법적 규범이 되는 보편적인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는 법률규범의 금지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행동의 권리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법은 경제 현상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반영할 뿐이다. 특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의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필요에 따라 부분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상대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나 법적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와 법적 자격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금지 이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법적 권리나 법적 자격을 부여해 법적 효력 보장,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법에 따라 누리는 이런 법적 권리나 법적 자격은 두 차례의 법률 조정 전 자유가 하는' 자연' 권리와 뚜렷한 질적 차이가 있다. 행정허가는 사실상 법률적 권리나 법정자격으로 법률조정 전' 자연' 권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통제권의 진화 과정은 자연권-법적 금지-법적 해지 금지-법적 권리로 나타난다. 따라서' 허가론' 과' 해금론' 의 유기적 통일은 자연권, 즉 법적 권리의 끊임없는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는 행정허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