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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겸업 대리인 감독 방법
"보험 겸업 대리인 관리 잠행 방법" 제 23 조는 보험 겸업 대리인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재산보험이나 인신보험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인수 업무로 간주되고, 보험 겸업 대리인은 대리비를 인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업 금융기관의 재산보험 업무에서 자신이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로 자신의 재산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지 여부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보험자에게 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이 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필자는 상술한 문제와' 보험 겸업 대리인 관리 잠행 조치' 제 23 조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간략하게 논술하였다. 첫째, 문제배경 은행업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업무는 보험감독부서가 법에 따라 승인한 겸업대리업무로 은행업 금융기관 중간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업무는 행정허가로서' 보험법' 제 127 조에 의해 중국보감회에 수여된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고객을 편리하게 하고 중간 업무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고객 보험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보험의 보급을 확대하고, 보험업 수입을 늘리고, 보험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필자는 변호사 업무에서 일부 지방의 보험감독부서가' 보험겸업대리관리 잠행조치' 제 23 조를 이유로 현지 은행업 금융기관이 대리하는 재산보험업무에 대해 제한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의 일부 재산보험대리업무 (예: 기업재산보험, 건설공사보험, 설치공사보험, 화물보험 등 재산보험 겸업대리업무) 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규제 당국은 은행업 금융기관이 담보인과 출질인으로서 담보물을 동시에 보험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은행업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이나 질권을 누리고 보험 대상에 대한 보험이익을 누리고' 보험 겸업 대리관리 잠행조치' 제 23 조의 입법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상술한 재산보험을 겸영하는 대리업무는 대리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은행업 금융기관이 대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이 재산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보험과 대출을 고객에게 묶어' 반부정경쟁법' 과' 반독점법' 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필자의 관점 (1) 은행업 금융기관은 담보인과 출질인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담보권을 담보물로 하여 재산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 겸업 대리인 관리 잠행 조치' 제 23 조의 입법정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논란이 큰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상술한 규정을 내놓은 보감회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해석을 권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보험법에서 재산보험의 보험이익은 재산소유권과 재산책임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개념이다. 재산 소유권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법적 관계의 설정에 따라 표지물에 대한 저당권, 표지물에 대한 질권자의 질권, 유치권자의 유치권, 점유자 소유 등과 같은 표지물의 다중 재산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 외에 이익물권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표지물은 상술한 여러 권리 주체의 다양한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지물은 여러 주체가 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표지물 보험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들은 모두 표지물에서 파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보장가능한 이익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재산권이나 재산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담보물권이나 이용물권은 소유권으로 볼 수 없고, 담보권을 가지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보험이익이 있는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다. 위 제 23 조는 자신의 재산이며, 보호이익을 가진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재산권 (재산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된 담보권, 질권) 이라는 좁은 해석을 해야 한다. 본 제 23 조는 시간제 기관이 자신의 재산권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방감독기관은 마음대로 해석을 확대할 수 없다. 상술한 개념이 혼동된 원인은' 보험법' 의 보험 대상 개념에 대한 오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보험 대상은 보험법 관계가 가리키는 민사권이나 배상 책임, 즉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할 권리나 책임을 가리켜야 하며, 보험 대상이 아니다. (2) 상술한 겸업 대리 행위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은 자신의 재산권, 즉 담보나 담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보험 표지에 대한 담보권이나 질권을 누리고 있으며, 담보권이나 질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재산권이다. 그러나 은행업 금융기관은 자신의 담보나 담보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담보나 담보보험을 실시하지 않고 담보나 담보의 무효나 소멸에 대한 보험책임을 진다. (3) 상술한 보험대리업무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험법' 의 보험이익 개념에 대한 오해와도 관련이 있다. 보험법의 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가 자신이나 자신이 누린 민사권 (보험표) 에 대한 민사책임,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 표지에 발생한 손실, 또는 보험회사가 자신의 배상 책임의 이익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배상을 요청하거나 손해의 이익을 경감하거나 보상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은행업 금융기관의 담보권, 질권은' 보증법' 규정에 따라 담보물 파손, 소멸 후 배상 및 보험금과 관련해 담보물 파손, 소멸 후 담보인 및 출질인에게 보충을 요구하는 담보물에 해당한다. 담보인과 출질인은 보험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담보권자와 질권자는 직접 즐기지 않는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은 보험 대상의 담보권을 누리고 보험금을 연장하지만 겸업 대리인의 재산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보험법에 따르면 재산보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인, 피보험인만 있고 수혜자는 없다. 재산보험대리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은 보험 가입자도 피보험자도 수혜자도 아니다. 한편,' 보증법' 은 채권 만료 후 담보물이 채권자가 직접 소유한다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은행업 금융기관의 계약글에서는 담보물의 보험금이 채권자가 직접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없고, 배상금, 보험금만 우선보상권이나 담보권자, 품질권자가 배상금, 보험금 우선권' 청산' 대출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재산보험 겸업대리에서 은행업 금융기관 자체의 고객이 보험회사 고객으로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이 업무에서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보험 겸업대리관리 잠행방법' 제 23 조를 이유로 은행업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기업재산보험, 건설공사보험, 설치공사보험, 화물보험 등 재산보험의 겸업대리업무를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업무와 보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규제가 업무 발전에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은행업 금융기관 재산보험 대행 업무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조치는 보험시장 감독과 보험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와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는 더 다양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시에, 보험 시장의 건설도 고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이러한 업무를 취소하는 것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고객의 요구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험업, 은행업 금융기관 및 고객의 현실적인 요구와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약룡, 변호사. 허베이 () 지화 로펌 파트너, 부주임, 금융증권업무부 주임.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