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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 협정의 효력을 논하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1, 인민 중재 합의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16 조 제 2 항:'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 규정과 자발적 원칙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최고인민법원은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법석 (2002) 29 호) 제 1 조: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이뤄진 민사권리의무관계가 있는 조정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민사계약의 성격을 지녔다.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

제 2 조: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정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협의를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조정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

2, 법원 조정 계약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89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있다. " 9 1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 사건 심리에 관한 요약 절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법석 [2003] 15 호)15 조 조정 협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민사조정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불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당사자는 민사조정서에 의거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조정업무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법석 [2004]12 호) 제 15 조: "조정서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송 화해 협정의 효과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04]12 호) 제 4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4, 화해 협정 이행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2 1 1 조 한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의 무효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

5, 중재 화해 협정의 효과

중재법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50 조: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 중재 조정 계약의 효과

중재법 제 5 1 조: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제 52 조: "...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소송중재법' 자체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협정이나 화해협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 강제집행의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법에서도 계약구속력도 없다. 조정 합의나 화해 합의가 당사자가 완전히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법원의 조정서나 중재부의 판결서나 조정서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번복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조정협정이나 화해 합의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냈고, 당사자도 조정서나 판결서를 받았고, 당사자는 이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즉, 조정서나 판결서가 법적 집행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의 일련의 사법해석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정협의, 화해협의의 효력을 대폭 수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중재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당사자는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2] 29 호 규정에 따르면 인민중재협정은 당사자 간에 계약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협의를 받기 전에 조정협의의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3] 15 호 규정에 따르면 요약 절차에서 당사자는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기로 합의했고,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4] 12 호에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조정 합의와 화해 합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 형식으로 현행법의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헌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글은 최고인민법원의 이 위헌 문제를 논의할 의도가 없다. 본문 은 단지 필요성 의 각도 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에서 조정 협의 와 화해 합의 의 효력 을 명확히 하여 민사소송법 과 중재법 을 수정할 때 조정 협의 와 화해 합의 의 효력 에 대해 정확한 규정 을 할 것 이다.

둘째,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관점.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이 조정협정과 화해협정의 효력에 대한 개정으로 학자들은 조정협의와 화해협의의 효력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학자마다 서로 다른 가치취향과 학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재협의와 화해협의의 효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을 연구하는 데 풍부한 학술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견을 빗질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 자료의 검색과 정리를 통해 필자는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중시할 만하다.

1. 조정협의, 화해협정은 계약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조정 합의와 화해 합의가 본질적으로 계약성이므로 분쟁 당사자에게는 계약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는 마음대로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는 분쟁 쌍방이 평등협상, 상호 타협,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분쟁 주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해가 합의한 화해 합의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 쌍방에 대한 계약 구속력이 있다. [1] 이런 관점은 비교법상 충분한 근거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전에서 화해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계약으로 정의된다. [2] 영미법에서 화해협정은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만약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새 계약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화해 협정은 일종의 계약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계약 구속력이 있어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이란 제 3 자 (중재자) 가 특정 사회 규범 (습관 윤리 법률 규범 등) 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사실을 제시하고 도리를 따지며 분쟁 쌍방의 상호 타협과 이해를 촉진하여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다. 분명히, 중재와 화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중재에는 조정원이 있다. 그러나 조정원의 존재는 조정 협의의 계약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각종 조정에서 조정 사용 여부, 조정 협의의 내용 등이 있기 때문이다. , 분쟁 쌍방의 합의에 달려 있다. 조정원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은 중립적인 제 3 자로서 설득, 소통 등을 통해 어떠한 강제수단도 사용하여 분쟁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유도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각종 조정 절차에서 조정원이 있지만 조정 계약 자체는 여전히 당사자 간의 계약이며 분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중재 합의와 화해 합의의 계약 성격을 분명히 한 후, 학자들은 조정 합의와 화해 합의 자체가 확실성과 집행성이 없어 당사자가 조정 합의와 화해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정 합의, 화해 합의가 재판 행위나 중재 기관의 중재 행위와 결합되면 조정 합의, 화해 합의 내용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은 조정협정이나 당사자의 조정협정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는데, 당사자가 서명하면 법적 집행 효력이 있다. 만약 중재정이 화해 협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조정서나 중재판결이지 정식 조정협정이나 화해협정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법석 (2002) 29 호) 제 1, 2 조의 규정에 이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2. 조정서가 소송에서 당사자는 조정서가 서명되기 전에 번복할 권리가 있다.

이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민사소송법 제 89 조와 9 1 조의 규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당사자가 조정 합의에 도달해도 조정 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할 권리가 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후회권 금지는 진정으로 자발적인 중재협의에 대한 일종의 구제권이다. 조정 협의의 합의가 정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라면, 당사자의 금반회는 기껏해야 예외일 뿐 실천의 보편적인 현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중재가 법관의 협박이거나 변호인의 중재라면 당사자가 번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사법의 현황으로 볼 때 강제조정과 유도조정은 결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다. 중재 과정에서 법관이 법규를 엄격히 따르지 않는 것은 더욱 흔하다. 중국의 조정 과정에서 상술한 비표준 현상은 깊은 관념과 제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오랫동안 권위주의 소송 모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운영도 강한 권위주의 색채를 반영하고 있다. [4] 조정의 방식과 시기는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판사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 참여 및 결정할 권리를 거의 부정한다. 둘째, 오안의 추궁 메커니즘과 법원 내부의 상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법관 조정의 동기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런 역동적인 기회는 법관이 조정 수단을 극치로 적용해 당사자에 대한 협박과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우리 법원 조정 실천에는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현상을 중시하지 않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왕왕 조정을 일종의 득과적 수단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원, 법원, 법원, 법원, 법원) 일부 권위 부서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심지어 "법률은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조정의 폐단이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률 규정, 사실,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5] 이는 독일 소송 화해에서 판사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독일에서는 사법권이 없는 중재자와는 달리 소송 화해에서도 실체법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판사가 제안한 화해 방안은 실체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 조정과 유도 조정 현상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당사자에게 뉘우치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재 합의 및 화해 협정의 효과 성 재건

(a) 위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한 간단한 평가

1, 위의 첫 번째 관점에 대한 평가

상술한 첫 번째 관점은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계약 성격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오랫동안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성격에 대한 모호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 바로 이 관점의 지도 하에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2]29 호가 인민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하였다. 이와 함께 조정협정, 화해협정이 강제성이 없고 강제성을 가지려면 사법권과 중재권을 결합해 조정서나 판결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도 옳다.

동시에, 필자는 이런 관점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조정협의와 화해협의의 계약 성격을 정확하게 밝혀냈지만, 조정협의와 화해협의가 서로 다른 법률절차에서의 효력에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조정협의와 화해협정이 당사자에게 계약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론적 결함은 계약의 성립과 발효를 혼동하는 데 있다. 계약이 성립된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대해 일치함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정협의, 화해협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이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은 발효와는 달리 계약이 성립된 후 반드시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일부 입법 정책을 근거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을 규정할 수 있으며, 특정 특수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법률은 일부 계약이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 합의와 화해 합의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다. 소송 조정 및 중재 조정의 경우 법률은 강제 조정 및 유도 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 조정 계약 및 화해 협정의 효과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서 소송 중재와 중재조정 당사자는 조정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협의와 화해협의의 효력에 대한 법률의 특별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

위의 두 번째 견해에 대한 평가.

위의 두 번째 관점은 당사자의 뉘우치는 권리를 단호히 수호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 조정과 유도 조정이 여전히 보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소송에서의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며, 화해 합의 및 기타 법적 절차에서의 중재 합의의 효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화해협정 등 절차에서 당사자의 금반권을 조정협정까지 무한히 연장한다면, 조정협의와 화해협의의 계약 본질을 위반할 수 있으며, 법률로 반회권을 금지하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화해협정이 소송 외 화해든 소송 내 화해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번복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6] 화해는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3 자와는 무관하다. 이론적으로 제 3 자 (중재자) 강제 화해와 유혹 화해의 문제는 없다. 게다가, 실제로 제 3 인의 사기 협박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는 계약법의 수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해 협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화해 합의가 이뤄지면 당사자는 번복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중재법 제 50 조는 당사자에게 중재 화해 협의에 대한 후회권을 부여해 이론적으로 상의할 만하다. 동시에, 화해 협정 자체는 확실성과 집행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화해 합의가 강제집행을 받으려면 사법권이나 중재권을 결합해야 한다. 영미법에서 법원이 화해 합의의 내용을 판결 (합의 판결) 으로 기록하면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독일 민사소송에서 화해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법원 서류에 등록하는 것은 결정적이고 집행성이 있다. 일본은 법원 서기원이 필기록에 화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 확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7] 우리나라 《 중재법 》 제 49 조는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정은 화해협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고, 화해협의의 내용은 중재판결의 성격과 효력을 부여받아 확실성과 강제성을 지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최고인민법원법석 [2004]12 호 제 4 조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화해 합의가 일단 중재 형식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확실성과 집행성이 있다.

또한 인민 조정 협정은 당사자에게 계약 구속력이 있어 당사자는 번복할 권리가 없다. 중재 조정 협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번복할 권리가 있다. 그 이유는 인민 조정 제도에서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의 시작, 운영, 최종 결과 형성에 모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민조정위원회의 강제 조정과 유혹 조정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는 인민조정협의의 효력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제도에서 중재 절차의 시작은 전적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 절차의 운영과 중재 결과의 형성은 모두 중재정에 달려 있으며, 중재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비슷하다. 동시에 법원도 중재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을 했지만 중재는 종국이며 당사자는 중재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정이 당사자에게 강제 중재와 유혹 조정을 하면 당사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재 중재에서는 소송 중재에서처럼 당사자에게 뉘우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2) 중재 합의 및 화해 협정의 효과 성 재구성.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 단순히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을 통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절차에서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규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조정 협의, 화해 협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화해협정은 소송 화해든 중재 화해든 본질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계약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화해 협정 자체에는 확실성과 강제력이 없다. 화해 합의가 확실성과 강제집행을 받으려면 사법권이나 중재권을 결합해 법원 조정서나 중재판결서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외 화해만 규정하고 소송 내 화해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 시 완벽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법은 중재 화해 협의에서 당사자의 번복권을 규정하고 화해 협의의 계약성을 위반했다. 이 잘못은 중재법이 개정될 때 바로잡아야 한다.

2. 화해협정 집행의 효력은 일반 소송 화해의 효력과는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 2 1 1 조는 화해 협정 집행에 대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3. 인민중재협정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며 당사자에게 계약구속력이 있다. 당사자가 인민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법의 계약 효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중재 협정은 확실성과 집행성이 없다.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2]29 호는 인민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개정 시 채택해야 한다.

4. 소송중재의 중재협정은 본질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이지만, 강제조정과 유혹 조정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고려에 따라 중재협정은 사법권력과 결합해 법원 조정의 형태로 표현된다.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확실성과 집행성도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서를 중재하는 당사자는 번복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요약 절차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3] 15 호) 제15 조 규정 이 규정은 강제 조정이나 유도 조정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강제나 유도를 실시하면 판사는 당사자가' 조정서가 쌍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는 약속을 쉽게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현행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의 번복권에 관한 규정을 허위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3] 15 호 15 조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현행 민사소송법 제 89 조와 9 1 조의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5. 중재 조정의 조정 협의는 소송 조정 협의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중재법이 개정될 때 현행 중재법 제 52 조의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