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기상 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상 탐사 시설, 기상 정보 전용 전송 시설, 대형 기상 전용 기술 설비를 가리킨다.
이 접근법에서 기상 탐지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기상 탐지 시설이 기상 탐지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거리에 의해 형성된 환경 공간입니다. 제 3 조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 보호는 분류 보호, 등급 관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 보호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천연자원,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을 통합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도시-농촌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조정에는 기상 시설 및 기상 탐사 환경 보호 특별 계획이 포함되며, 주택 도시-농촌 건설 및 천연 자원 주관 부서는 기상 주관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기상 주관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 보호의 관리, 감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기상대 역이 있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하고 동급 기상주관기관의 지도, 감독 및 산업관리를 받아야 한다.
발전개혁,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생태환경, 공업, 정보화 등 관련 부처는 직무에 따라 기상주관기관과 함께 기상시설 및 기상탐사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을 보호하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가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규정한 기상탐사 환경보호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기상탐사 환경보호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기준 기상 관측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 고고도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스테이션, 기상 위성 지상역, 지역 기상 관측소 및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상 관측소 등 기상 관측소의 탐사 환경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기상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기상 시설의 점유, 손상 또는 무단 이동;
(2) 기상 정보 전용 전송 시설을 점유, 횡령 또는 손상시킨다.
(3) 기상 시설 토지 점유;
(4) 기상 정보 전용 전송 시설을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통신 채널
(5) 기상 시설에서 기상 탐지와 무관한 물품을 묶고, 장전하고, 매달고, 묶는다.
(6) 기상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인위적인 원인이나 불가항력으로 기상 시설이 손상될 경우 현지 기상 주관기구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인민 정부는 기상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위적인 원인으로 기상 시설이 파손된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상 탐사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기상 탐지 시설의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고주파 전자기 복사 장치를 설치합니다.
(b) 발파 및 채석;
(3)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4) 높이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작물과 나무를 심는다.
(5) 시추, 모래 파기, 토양 채취, 황무지 등의 활동
(VI) 기상 탐지 환경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기상대 역 탐측 환경이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상주관기구는 반드시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 조직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신축, 확장, 개축 공사는 기상 탐사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확실히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전에 성 기상 주관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시공할 수 있다.
별도로 설치된 기상 탐사 시설의 탐사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 확장, 개조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현지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 조치를 취하여 기상 탐사 환경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 중점 공사 건설이나 도시 (진) 마스터플랜 변경으로 인해 기상대 부지를 점유하거나 기상대 탐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설기관은 성 기상주관기관에 기상대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 기준 기후역,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가 이전한 경우, 성급 기상 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의견을 서명하고 국무원 기상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기상대 역의 이전은 성 기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이전 비용은 건설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