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관 종합법 집행부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분담한다.
시, 구 계획 및 천연자원, 생태 환경, 주택 건설, 시장 감독 등의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3 조 시, 구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는 일부 관리 기능을 자질이 있는 조직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 조례에 규정된 주관 부서의 행정처벌권은 정부가 허가한 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사할 수 있다. 제 4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관할책임제를 실시하여 전문관리와 대중관리의 결합,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시용과 환경위생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주관부, 교육기관, 언론매체는 시영 환경위생지식의 홍보교육, 공익광고,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문명위생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좋은 사회공덕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아끼며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단념, 비판, 신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환경위생 작업자의 일을 존중해야 하며, 법에 따라 환경위생 작업자의 정상적인 운영 시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환경위생 작업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관 부서는 시민 중에서 시영 환경 위생 의무 감독관을 초빙하여 홍보 교육을 돕고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제 8 조 주관 부서는 시영 환경 위생 신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주관부는 제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보자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은 10 일 이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주관 부서는 시영 환경 위생 신고 장려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주관 부서는 제보자에게 표창이나 상을 주어야 한다. 신고 보상 방법은 주관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면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집행을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대신 집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주관 부서는 불법 경영한 물품과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도구를 잠시 압류하고 위법행위자가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잠시 압류된 물품과 도구를 처리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한 위법 시설에 대하여 주관 부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제 11 조 주관 부서는 시영 환경 위생 관리직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직무 책임 구역 내에서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는 제때에 처리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되며, 책임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비판 교육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무를 철회하거나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제 12 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원은 적어도 두 사람이 동시에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 언어문명과 행동규범을 달성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처분을 한다. 제 13 조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에 따라 제지하거나 처벌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2) 불법 행위자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것;
(3)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다. 제 2 장 관할 행정 책임 제 14 조 시영 환경 위생 관리는 관할 행정 책임 제도를 실시한다. 도시 외관 및 위생 지역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관할 구역의 도시 내용이 깔끔하고, 판매, 게시, 도색, 발굴, 건설, 쌓기, 매달림, 건조, 불법 광고 설치 행위가 없도록 보장한다.
(2) 관할 구역 내 환경위생이 국가 관련 기준, 노출된 쓰레기, 오수 없음, 얼룩 없음, 잔류물 없음, 모기파리 번식지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 지역 내 환경위생시설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지역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나뉜다.
(a) 행정 구역을 나누는 지역 및 거리 사무소;
(2) 주택지, 공업구, 관광지, 창고, 보세구역, 개발구, 과학기술단지는 부동산 관리 범위별로 나뉜다.
(3)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사용 범위에 따라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