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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 사법 해석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해석은 산업재해보험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으로,' 사회보험법',' 노동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법률과 규정을 결합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업무상해보험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은 [202 1] 9 호가 업무상해보험행정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업무상해보험' 에 의거한다고 설명했다. 권리기관이 발행한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적 의견, 인민법원 발효판결서 등 법률문서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6 조 (2) 항'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다', 제 16 조 (3) 상술한 법률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자신이 제공한 관련 증거와 함께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 (1) 항' 고의범죄' 의 인정은 형사수사기관, 검찰, 재판기관의 발효법문서 또는 결론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산업재해인정 행정사건을 접수한 뒤 원고나 제 3 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관계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행정사건의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제 3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다음 단위를 산업재해보험책임단위로 인정하고 인민법원은 (1) 근로자와 두 개 이상의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근로자가 있는 단위는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험책임단위라고 판단해야 한다. (b) 노동 파견 기관이 파견 한 직원은 고용주가 근무하는 동안 노동 사상자로 인해 파견 단위는 산업 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3)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된 근로자는 인명피해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로 파견된다. (4) 고용주의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그 조직이나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 중 업무상해나 사망이 발생했고, 고용인은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5) 개인은 대외경영으로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그 직공은 인명피해로 인해, 직장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전항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책임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한 후, 배상 책임이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조직,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1) 고용기관이나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상해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근로자가 고용인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기관이 다른 단위 조직에 참여하도록 위임한 활동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3)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 작업장 사이의 합리적인 지역을 오가며 업무상 피해를 입는다. (4) 근무 시간과 합리적인 지역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기타 피해.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비근무 기간' 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용인 기관에 파견되거나 근무지 밖에서 근무의무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 (2) 직원은 고용인 단위에서 외래학습이나 회의 기간을 배정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외출을 필요로 하는 기간.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활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용인이 배정해 공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출퇴근길' 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상습 거주지, 기숙사 등을 오가는 길이다.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제 7 조는 직공이나 근친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지연된 시간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신청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원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불가항력; (2)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 (3) 고용주에 속하는 이유; (4) 사회 보험 행정부의 등록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5) 당사자는 노동관계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제 8 조 근로자는 제 3 인 원인으로 부상을 당했고, 사회보험행정부는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배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지 않거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이 제 3 인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아직 민사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소송은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는 제 3 인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당했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직원이나 근친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제 3 자가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제외한다. 제 9 조 신청자 또는 고용주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잘못 인정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소송에서 법에 따라 시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법에 따라 정정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지 않고, 사회보험행정부가 원상상해를 인정할 때 잘못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에 잘못이 없어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 10 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각급 인민법원 행정재판정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행위 집행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한다.

전문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강제집행하는 사건을 심사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철도운송법원과 기타 전문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행정소송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