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은 제 1 8 조다.
제 1 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때는 반드시 법률이 우선해야 한다. 범죄 후 행위가 법률에 의해 바뀌어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처벌이 낡은 처벌보다 가볍다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판결 이후 행위가 법률에 의해 바뀌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한다.
제 2 조는' 국내범죄' 를 정의한다. 이 법은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는 "국내 외국인 범죄자" 를 규정하고있다. 제 4 조는 외국인이 한국 외의 한국 선박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해외 범죄' 에는 내란죄 제 225 조 ~ 제 230 조, 외문죄 찾기, 국기죄, 화폐죄, 유가증권, 우표, 도장죄, 관련 증명서죄, 도장죄 제 238 조 등이 포함된다. 제 6 조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외국 범죄자' 를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외국 판결의 집행" 을 규정한다. 제 8 조는' 총칙' 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총칙은 다른 법률법규가 규정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단, 다른 법률법규가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b) 제 2 장 범죄
제 1 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완화' 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제 9 조 내지 제 24 조다. 제 9 조는 만/KLOC-만 4 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심신 장애, 사물을 분별할 수 없거나 능력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고의로 상술한 정신, 신체장애를 도발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1 1 조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자신이나 친족의 폭력, 강압행위를 처벌받지 못하도록 강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범죄 의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사실상의 오류를 규정하고 있다. 16 조는 법적 오류를 규정합니다. 제 17 조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는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독립행위의 경합, 즉 동시적 또는 동시적 독립행위의 조합이 결과 발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각자의 행동을 범죄 미수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는 적절한 행동을 규정하고있다. 제 2 1 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는 긴급 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는 자조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는 피해자의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섹션 2 는 "범죄 시도" 를 정의합니다. 제 25 조는 범죄 시도의 정의를 규정하고있다. 제 26 조는 범죄 정지의 정의를 규정하고있다. 제 27 조는 불가능한 정의를 규정하고있다. 제 28 조는 공모와 준비를 규정한다. 제 29 조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 * * 범죄자" 를 정의합니다. 제 30 조는 공범자를 규정하고있다. 제 3 1 조는 교사범을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는 공범자를 규정하고있다. 제 33 조는 * * * 범죄자와 그 지위를 규정하고있다. 제 34 조 간접 정범, 특별 교사범, 도움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시켜야 한다.
섹션 4 는 "재범" 을 정의합니다. 제 35 조는 재범의 정의, 즉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면제한 후 징역 3 년 이상을 선고받아 재범론처로 선고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범명언) 제 26 조는 판결 발표 후 발견된 누범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는' 공동범죄' 를 정의한다. 제 37 조는 공동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있다. 제 38 조는 몇 가지 범죄와 처벌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제 39 조는 무판결 합병, 수판 합병, 형벌 집행 합병을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는 상상의 경합을 규정하고 있다.
(3) 제 3 장 처벌
1 절은' 처벌의 유형과 심각도' 를 규정하고 있다. 제 4 1 조는 형벌 유형, 즉 사형, 유기징역, 유기징역, 실격, 실격, 벌금, 구금, 벌금,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는 유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유기징역과 유기징역 기한은 각각 1 개월과 15 년이다. 그러나 유기징역이나 가중 처벌을 가한 유기징역은 25 년이다. 제 43 조는 처벌, 실격 및 실격 발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공무원 자격 상실,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법률에 규정된 공법상의 업무자격, 법인의 이사, 감독자 또는 지배인 또는 기타 법인 업무감독이나 재산관리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유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은 판결이 집행되거나 면제되기 전에 공무원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법률에 규정된 공법상 상자격을 정지한다. 제 44 조는 자격 중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 43 조에 규정된 중단 기간은 1 년 및 15 년이다. 제 45 조는 벌금형의 출발점이 5 만 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완화는 5 만 원 이하일 수 있다. 제 46 조는 구금 기간이 1 일이지만 30 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는 벌금액이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몰수 대상과 장물 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는 재산 몰수형이 추가로 적용되거나 단독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0 조는 처벌의 엄한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iv) 제 4 장 기간 동안
1 기간은 제 83 조부터 제 86 조까지 4 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 83 조는 기한 계산을 규정한다. 제 84 조는 형기의 시작 시간을 규정한다. 제 85 조는 형벌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인 형벌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을 1 일로 계산했다. 제 86 조는 석방일, 즉 복역 기한이 만료되는 날짜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