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헌법, 인민법원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특유의 기본원칙은 6 개 (약칭 * * * 원칙) 와 7 개 (약칭 특유 원칙) 이다.
첫째, 헌법에 따라 인민법원 조직법 관련 규정에 의해 확립된 원칙을 참조하다.
이 원칙들은 민사재판권이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되는 원칙을 포함한다.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는 원칙이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평등의 원칙; 민족 언어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칙; 검찰 감독 원칙.
둘째, 민사소송법의 독특한 원칙
(a) 당사자의 소송 권 평등의 원칙
당사자 소송 권리 평등의 원칙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동등하게 소송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원칙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한편으로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소송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과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소송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 원칙과 동등성 원칙.
소송권리의무대등원칙이란 한 나라 시민, 기업, 조직이 다른 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다른 나라 시민, 법인, 기타 조직과 동등하게 그 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권을 누리고 그 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권리의무대등원칙이란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다른 나라 시민, 기업, 조직의 소송권리를 제한하면 다른 나라 사법기관도 그 나라 시민, 기업, 조직의 소송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 중의 피어 원칙은 피어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분리할 수 없다. 그것들은 같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다. 전자는 수단이고, 후자는 목적이다.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교류에서는' 제한제한' 을 통해서만 주권 국가 간의 상호 존중과 동등한 대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법원 조정의 자발적이고 합법적 인 원칙.
법원 조정의 자발적인 합법 원칙은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인민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가능한 한 조정 방식으로 종결해야 합니다. 둘째, 인민법원의 중재는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제때에 결정해야지, 오래 끌지 마라.
변론 원칙
민사소송 변론 원칙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당사자가 사건 사실과 논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진술하고 반박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논쟁의 주체는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논쟁의 형태는 서면 및 구두를 포함한다. 셋째로, 토론의 내용은 주로 사건의 실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변론 원칙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 원칙과 다르다. 첫째, 그들은 서로 다른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그들 사이의 논쟁의 내용과 범위는 다르다. 셋째,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쌍방이 소송 지위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시종 재판의 지위에 처해 있어 공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인과 소송 지위를 교환하는 문제는 없다.
(5) 처벌 원칙
민사소송에서의 처분 원칙은 당사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자유롭게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분권은 민사소송 당사자에게만 국한되고, 다른 소송 참가자는 처분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둘째, 당사자 처분권의 대상은 법에 따라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의 전 과정에 관철되며, 주로 당사자의 징벌 행위가 민사소송 절차의 개시와 직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둘째, 당사자의 처분 행위는 소송의 발전과 종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재판 보호의 범위와 방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6) 기소 원칙을 지원한다.
기소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은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가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이 인민법원에 손해국가, 집단 또는 개인 민사권익을 기소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기소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기소를 지지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기관 및 사회조직으로 제한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부상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7) 인민 중재 원칙
인민조정 원칙은 인민조정위원회가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를 진행할 때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원칙, 즉 합법적인 원칙, 자발적 원칙, 당사자의 소송권 존중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민 법원이 중재를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그것은 중국 인민 사법 업무의 훌륭한 전통과 성공 경험이다. 둘째, 민사분쟁의 성격과 특징에 맞춰 인민 내부 갈등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객관적인 수요에 적응한다. 셋째, 분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단결을 유지하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