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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의 학문적 업적
1.' 정당행위', 법률출판사, 2000 년, * * * 45 만 3000 자. 이 책은 사법부의 우수한 과학 연구 성과 3 등상을 수상했다.

2.' 형법 개정', 섬서성인민출판사, 200 1 판, 약 40 만자. 2003 년 산시 () 성 고교 인문 사회과학 연구 우수 성과 2 등상을 수상했다.

3.' 형법의 정당성', 베이징대학교 출판사, 2008 년.

4.' 범죄론 비교연구', 법률출판사, 2009 년. 1.' 중국형법', 편집장, 5 만자, 사법부 교재,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7 판.

2.' 형법학 자습서-논죄관계' 교재, 편찬 및 지원, 노스웨스턴 대학 출판사, 8 월 1997 판, 5 만자 작성.

3.' 중국형법 신편총권', 교재 17000 자, 산시 인민출판사, 1998 2 월판.

4.' 중국형법신권', 교재 14000 자, 산시 인민출판사, 1998 년 6 월판.

5. 형법학, 28000 자 교재, 남경대학교 출판사 1998 10 판.

형법, 교재, 약 6 만자, 산시 인민출판사, 2002 년.

7.' 형법 통론 정해', 진흥량 편집장, 왕정훈이 쓴 제 3, 6 장. 인민법원 출판사, 20 10 초판. 1, 객관적 해석의 입장과 죄형법의 원칙,' 법학' 제 1 호 20 1 1.

2. 도식 이론의 형법 해석 지위에 대한 실증 연구,' 중외법학' 2009 년 제 3 기.

3. 형법 해석의 범주론과 입장,' 법학' 2009 년 제 6 호.

4. 기대가능성이론의 합리성-언어동반자 어경 이론에 근거한 고찰,' 법학' 2008 년 제 4 기.

5. "형법 해석 연구 현황 검토", "법률 및 상업 연구" 2008 년 제 4 호.

6. 형법이 적용되는 어외 어경-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예로 들자면,' 형법 평론' 은 2008 년 2 호다.

7. 범죄 성립 조건에서의 양적 요인의 지위-범죄 구성 이론의 완벽함,' 정법포럼' 2007 년 제 4 기.

8. 형법 해석의 어의분석' 에는' 법학' 2006 년 제 1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9.' 형사책임능력 비교 연구',' 닝샤 사회과학' 2004 년 제 6 기.

10, 중국 형법연구회 2002 년 연례회의 논문 요약,' 중국법학' 2002 년 제 6 호,' 법학' 2003 년 제 1 기.

1 1,' 사회적 유해성의 지위',' 법학' 2003 년 2 호.

12,' 증권 선물 내막 거래, 내막 정보 유출 범죄 연구',' 중국 형법 잡지' 2003 년 제 4 호.

13,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 비교 연구, 인문학 저널, 제 5 호, 200 1.

14, 외환 사기 범죄 연구,' 중앙정법관리학원 학보' 제 2 호, 200 1.

15.' 비교형법의 가치, 방법 및 체계',' 정법교육연구' 2003 년 제 1 기간.

16.' 회계자료 은닉 파괴 범죄 연구',' 서경포럼' 2002 년 제 4 호. 1.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해' 법학' 2000 년 제 6 호 약 1. 1 만자에 발표됐다.

2.' 고전학파와 현대학파의 형법 이론과 비교', 약 37000 자, 고명 훤 조병지 합편:' 형법', 제 5 권, 법률출판사 2002 년판, 354-388 면.

3.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과 방위의 과도한 주관적 죄 형식을 논하며' 법학' 제 2 호, 1999, 약 7000 자에 발표됐다.

4.' 조직, 지도, 조폭 성질 조직범죄 연구 참여' 는' 중국 형법 잡지' 2000 년 제 4 호 약 8000 자에 발표됐다.

5.' 상업 비방죄 비교 연구', 1997 형법 연례회의' 형법 시행 중 중점 난점 연구', 법률출판사, 1998 판, 약 6500 자.

6. 정당방위한도 조건의 인정, 형법 연례 논문 1998, 신형법 시행중 어려운 문제의 연구와 적용, 중국 검찰출판사, 1999 판, 약 5000 자.

7. 증권선물거래가격조작죄 연구, 약 7000 자, 고명훤 편집장:' 새천년형법 이슈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0 1 판, 2000 년 형법 연례회의 논문입니다.

8.' 사법실천에서의 사형 통제', 논문, 독립완성, 고명훤과 맥창 공편. : 형법학 열점 난점 문제 검토, 중국 인민공안대 출판사, 2002 년. 200 1 형법 연례회의 논문, 약 8000 자.

9.' 홍콩 형법 중 미수범', 논문,' 홍콩 법률제도 연구', 산시 인민출판사, 1997, 10000 자. 이 글은 산시 () 성 법학회 우수 논문 2 등상을 수상했다.

10. 한위 육형에 대한 변론은' 당도학지' 1996 호, 3 호, 약 6000 자에 게재됐다.

1 1.' 보험사기죄' 는 형법 특집 연구, 섬서성인민출판사, 1998, 10 판에 실려 있습니다

12. 자폭 행위 연구,' 중국법치탐구', 섬서성인민출판사, 1998, 10000 자 포함.

13.' 형법 기원론', 약 10000 자, 옥가 편집장:' 중국 법치탐구' 제 2 권, 산시 인민출판사, 200 1

14.' 마카오 형법의 준비, 미수, 중단' 은' 마카오 법률제도 연구', 세계도서 출판회사, 2000 년, 10, 약/KLOC-에 게재됐다.

15. 주원장 범죄 예방 사상 연구는' 법학 부간' 1996, 약 6000 자에 실려 있다.

16. 의료행위의 정당화에 대해 약 3000 자가' 중국보건법' 제 6 호, 200 1, 제15-/KLOC 에 발표됐다.

17. 자조 행위의 구성 조건에 대하여' 법학 부간' 2000 년 약 5000 자에 발표되었다.

18. 야오 푸원 사기, 뇌물 수수, 횡령 사건,' 인민법원 사건 선집' 제 4 집 1993, 인민법원 출판사 8 월판 1993, 포함

19. 왕건춘청부 신발 공장에서 단체자금을 횡령한 사건은' 인민법원 사건 선집' 제 4 집 1995 에 수록됐다. 인민법원 출판사 1993, 1 1 판, 4000 자 정도.

20. 보험 사기 범죄 예방, 독립완료, 4000 자,' 기업전망' 1997 호 3 호 포함 .....

2 1.' 회사 자금 횡령죄', 산시 재판 제 4 호, 1995, 약 7000 자. 이 글은 Xi 시 법학회 우수 논문 2 등상 1995 를 수상했다.

22.' 신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는' 재판실천' 제 3 호, 1996, 약 6000 자를 싣고 있다. 이 글은 Xi 시 법학회 우수 논문상 1996 을 수상했다. (1) 형법 연구는 언어학 전환을 실현해야 하고, 형법 해석은 원래 채택됐고 객관적인 해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형법의 객관적 해석은 형식 이성과 실질적 이성의 결합이며, 의미 해석과 어용 해석의 결합이다. 의미 해석은 형법 텍스트의 대략적인 범위를 정의하며 객관적인 해석의 기초이다. 어용 해석은 형법문의 현재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보완, 보완 및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해석의 실현을 보증한다. 의미 해석은 말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해석자는 법률 개념, 법률 규범 및 법률 정신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 형법 텍스트의 일부와 전체 사이를 왕복해야 합니다. 어용해석은 특정 문맥에서 형법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자는 텍스트 이외의 인지도식과 형법 텍스트, 법적 규범과 사건 사실, 판결 결론, 대중의 기대 사이에서 순환해야 한다.

(2)' 범죄의 구성' 과' 범죄의 성립조건' 을 구분해야 한다. 범죄 구성은 범죄 성립의 필수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범죄 성립 조건은 모두 범죄 성립의 조건이며, 적극적인 조건과 부정적인 조건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범죄 구성은 범죄 성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건이다. 범죄가 성립될 때, 행위가 범죄 구성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행위는'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 는 상황이 아니다.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행동에는 기대의 가능성이 없다.

⑶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 위법성의 대립통일이며, 사회적 유해성은 입법과 사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유해성만 중시하고 형사위법성은 고려하지 않는 법적 허무주의에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유해성을 고찰하지 않고 형사위법성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법률교조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4) 사형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현재 사형을 폐지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민간의 보응관념이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고의적 살인죄는 사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이 행위가' 극중범죄' 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많은 사형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