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철거와 상업 철거를 구별하는 방법
저자: 황염은 공공 철거는 공익에 대한 징용이라고 규범적으로 말했다. 공익의 징수와 상업 철거는 모두 물리적 철거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내포에서 징수와 철거의 차이를 논의하지 않고, 공익의 징수를 공익 철거라고 하여 독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 철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공익 철거와 상업 철거의 뚜렷한 차이는 절대 명칭상의 차이가 아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 철거와 상업 철거를 혼동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성 철거와 상업성 철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거로 인해, 법적 관계가 다르고, 대중에 대한 의미도 다르다. 우선, 법적 관계에서 공익 철거는 공법 조정의 하향식 법률 관계로, 국가를 대표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정기관이 주도한다. 상업 철거는 사법조정의 평등주체 간의 법적 관계이며, 행정기관은 이런 철거 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중에게 공개 철거, 대중에 직면합니까? 말할 권리가 있어 철거 행위만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공익성 철거는 대중의 합리적인 보상과 배치를 필수조건으로 해야 한다. 상업 철거 원인? 정치력의 참여는 순전히 민사법적 관계다. 왜냐하면 대중은 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보상 안치에서도 대중과 개발자의 자유협상을 강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우리 헌법 제 10 조: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는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관리법' 제 5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토지는 공익에 사용되어야 한다. ...... "; (3)'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19 조는 "특별한 경우 사회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8 조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기타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실제로 집을 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다. (1) 국방, 외교적 필요;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 공익철거의 법정장소인 λ에 비해 상업철거는 좀 어색했다. 낡은'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가 폐지됨에 따라 상업철거는 이미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법률관계의 본질에 근거하여 민사법규범 (예: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등) 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까지, 법적 근거의 존재는 공익 철거와 상업 철거를 구분하는 관건 중 하나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익철거와 상업철거의 초심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와 개발상이 공동으로 공익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는 상업개발철거다. 이 과정에서 공익이 핵심이다. 공익을 파악하고 공익 철거의 목적과 조건을 공익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다' 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공익의 정의는 공익을 구속하는 법적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해석과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요? 대중의 이익을 어떻게 식별해야합니까? 실천 경험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공익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을 도출했다. (1) 징수 목적의 세 가지' 여부' 를 판단할 때, 먼저 목적의 합법성, 즉 공익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공개 철거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철거 수단을 사용해야 하지만 국유지 사용권은 협상, 유상 거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그 구획의 역사적 풍모를 회복하기 위해 그 구획의 집을 공익 철거하는 것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낡은 집을 개조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철거는 공익에 부합하고, 철거 기초는 정당하다. 정부가 주택 철거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상징적인 인테리어나 개조를 대충 하고, 대외개방이나 포장임대를 할 뿐, 그 목적은 공익에 의해 가려진 비공익이다. 목적이 정당한가? 필자는 대중이 필요로 하는지, 대중이 사용하는지, 비영리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중의 필요를 위한 것인가' 는 철거의 목적은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체면공사나 이미지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공공 * * * 인지 여부' 는 철거 프로젝트의 건설을 불특정 다수가 재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비영리' 은 철거 용도를 비영리로 제한하여 상업적 이익이 공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량의 무질서한 공익 철거 현상을 초래하였다. (2) 철거 수단이 대체될 수 없는지 판단한다. 공공 주택 철거에서는 철거 수단이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공공 철거를 시작할 수 있다. 사유국유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철거를 통해 실현해야 할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유국유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즉, 철거 수단 외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공익성 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사무실을 짓는 것처럼 보이나요? 또는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건물, 유휴 토지,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국유단일 λ 토지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건물, 집을 철거하여 토지사용권을 얻을 필요가 없다. (3) 공공 철거의 수익이 철거로 인한 사적 권익에 대한 손해보다 높은지 판단한다. 공공 철거는 공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을 손상시킨다. 철거 행위가 기존 부동산권에 대한 시민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자신의 의지로 한 번 이전하게 하고, 이전은 헤아릴 수 없는 부수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거 목적으로 달성해야 할 사회 공익은 철거 수단이 공민 재산 이익에 미치는 피해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 철거를 하지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대중이 실제로 상술한 방법을 운용하여 진정한 공익 철거를 감별할 수 있다면, 법률제도도 α 공익철거에 대한 엄격한 시동 조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상업개발의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상업 철거를 공익철거의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민사적 의미의 협상 협상 절차를 취하여 강제 철거 절차가 상업 철거에 적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철거 조례의 출범은 공익 철거와 상업 철거를 구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장건, 당복진, 반영, 양유덕과 같은 중국 못 박는 가구는 중국 철거민 대군에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집단이다. 사실,' 못자 가구' 는 중국뿐만 아니라 경제 패주 미국 등에서도 존재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개발업자와 일반 노부인이 집 철거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발상이 노부인에게 아주 후한 가격을 제시했고, 심지어 집 자체의 가치를 훨씬 넘었지만, 노부인은 집에 대한 감정이 깊어 고액의 보상에도 양보하고 이사를 거부했다. 결국 개발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업주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집을 강제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부인의 둘째층 집은 작습니까? 마침내 우뚝 솟은 고층 건물 그룹에 서 있습니까? 중간에는 상업 철거 중 평등 협상의 힘이 나타나 법치 사회가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보여준다. 만약 어느 날 중국식' 못 가구' 가 미국식' 못 가구' 의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제 문명은 인권에 부합하는 제도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