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항 경제개발구 (이하' 개발구') 및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구 기업 오수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 집중 처리공장 규정 준수 배출을 확보하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첫째, 하수 배출 관리 부서
여고항 경제개발구 환경분국 (이하' 환경분국') 은 관할 구역 내 기업 오수 배출 관리를 담당하고, 상하이 전기 남통수처리유한회사 (이하' 오수처리장') 는 환경분국의 지도하에 오수 배출의 일상적인 관리와 집중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오수 수집
1. 개발구 기업이 배출한 오수 (공예 폐수, 작업장 설비 세척수, 먼지 제거수, 직접 냉각수, 생활하수, 15 분 초기 빗물 등). ) 중앙 집중식 수집, 해당 사전 처리 후 개발구 오수 관망 인수 기준 또는 오수 처리 계약 규정 기준에 도달하여 기업과 오수 처리장이 약속한 방식에 따라 개발구 오수 관망으로 송신한다.
2, 각 기업은 사전 처리된 미수수집풀 (사고 응급풀) 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용량은 기업 36 시간 동안 발생한 하수량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미수수집풀은 폐수 조절풀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3. 각 기업은 공장 오수 관망과 빗물 개수로 흐름도를 그려야 하며, 환경보호국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 환경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하수 배출 관리
1. 개발구 내 모든 기업은 환경 부문과 승인된 오수 처리장에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오수 처리장과 위탁오수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보호국에 신고해야 한다.
2. 개발구 내 모든 기업은 환경보호 승인 요구 사항과 오수 처리 계약서에 규정된 수량과 품질에 따라 개발구 오수 관망에 물을 배출해야 한다.
3. 생산 오수 배출은 오수 처리장의 통일된 관리와 일정에 따라야 하며, 함부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4. 기업이 폐수를 수집 관망으로 수송하기 전에 먼저 오수 처리장의 동의를 얻어 샘플링 모니터링의 동의를 받아야 오수 관망으로 배출될 수 있다.
5. 개발구 기업이 제멋대로 초과 오수를 오수 관망으로 배출하고 오수 처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든 결과는 오수 처리 업체가 부담한다. 동시에, 환경 보호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넷째, 기업 하수도 설정 요구 사항
1. 개발구 내 모든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업 내에 하수도 1 개와 빗물 배출구 1 개 (간접 냉각수 포함) 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산으로 인해 배출구를 증설해야 하는 경우 환경보호국에 신고해야 하며, 서면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배출구가 불법 배출로 간주된다.
2. 배출구 설정은' 장쑤 성 배출구 설정 및 규범화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성 환경청 통지' (소환통제 [97]122 호) 와' 오염원 자동감시관리방법'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환경분국과 오수처리장에서 검해야 한다. 하수구가 검수하기 전에 오수 처리 공장은 기업의 오수를 처리할 수 없다.
3. 기업 배출구에는 유량계, 제어 밸브 및 샘플링 우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일 배출 산업 폐수 100 톤 또는 COD 가 30kg 이상인 기업은 TOC 또는 COD 자동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강산 강알칼리 공업 폐수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동 PH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유량계, TOC, COD, PH 등의 자동 모니터링 기기는 환경 보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은 여고시 환경보호국 오염원 원격 모니터링 센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출구 표시는 시 환경 보호 부서가 감독하고 비용은 각 기업이 부담한다.
4. TOC 또는 COD 모니터를 갖춘 기업은 캠퍼스 통일요구에 따라 자동감시실 (면적이 약 8 평방미터) 을 갖추어야 하며, 열쇠는 각각 위탁경영자, 환경보호부 또는 승인 오수 처리장에서 보관해야 한다.
5. 각 기업의 TOC, COD 온라인 모니터링 기기, PH 자동 모니터링 기기, 오수 유량계는 유지 관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일상적인 유지 관리 관리를 의뢰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위탁 유지 관리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6.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TOC, COD 온라인 모니터, PH 자동 모니터, 오수 유량계 등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고의로 자동감시설비를 무단 비활성화, 철거,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오염관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7. 모니터링과 샘플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기업은 담장 밖에 빗물 (간접냉각수 포함) 공공감독정을 설치해야 하며, 공공감독정은 환경부문의 통일요구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하수 측정
하수의 측정은 하수구에 설치된 유량계의 계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기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량부서에 보내 교정해야 한다.
여섯째, 하수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1. 오수 처리장은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분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각 기업의 오수 유량계, TOC 또는 COD 모니터, PH 모니터 등 온라인 장비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분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개발구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수동 모니터링과 기기 모니터링을 결합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편차가 있을 경우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 테스트 데이터가 우선한다.
3. 오수 처리장은 연속 배수 기업에 대해 비정기 모니터링 빈도를 2 회/일로 실시한다. 간헐적, 간헐적 배수 기업에 대해서는 배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합격한 후에야 배수할 수 있다.
4, 환경 모니터링 부서는 관할 구역 내 기업의 각종 오물 모니터링 데이터를 환경 보호 부문 행정법 집행의 근거로 삼는다.
5. 오수 처리장을 모니터링 샘플링할 때는 오수 샘플 3 부, 오수 처리장 1 부, 오수 기업 1 부를 동시에 수집해야 한다. 양 측 모니터링 데이터의 편차가 20% 미만인 경우 양 측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균을 최종 모니터링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양측이 데이터 편차를 20% 이상 감시하면, 여고시 환경감시소에 의뢰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종 모니터링 데이터이며, 모니터링 비용은 데이터 편차가 큰 쪽에서 지급한다.
일곱째, 하수 처리비
1, 청구 개체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오수 처리장은 구내 기업에 오수 처리비를 받고 행정사업성 유료 영수증을 발급한다.
2. 요금
기업이 배출한 오수가' 오수 종합배출 기준' (GB 8978- 1996) 의 3 급 기준 (3 급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2 차 기준 참조) 에 이를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유료로 청구됩니다.
방직 날염 기업 폐수 1.6 원 /m3.
정밀 화학 기업 하수 2.4 위안 /m3
기타 화학기업 오수 1.8 원 /m3.
제혁 소 폐수 1.6 원 /m3.
기계 및 전기 기업 하수 1.2 위안 /m3.
기타 클래스 1.2 위안 /m3
생활하수만 1.0 원 /m3 입니다.
오수 처리비 요금 기준은 직원 평균 임금지수, 공산품 가격지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슬러지 매립 비용, 정부 요금 등에 따라 적시에 조정된다.
3. 개발구 내 기업은 원칙적으로 인수 기준을 초과하는 하수를 오수 관망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수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해야 하고, 오수 처리 공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업은 오수 처리 공장과 협의하여 오수 처리 할증료 납부를 확정하였다. 오수 처리 할증료의 계산 공식 및 참조 기준은 오수 처리 공장에서 제정하여 환경 보호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4. 환경보호부는 오수 처리 계약에서 합의한 수질과 수량 기준에 따라 기업 오수 배출을 관리할 것이다.
여덟, Rugao 포트 중앙 하수 처리장 환경 관리 요구 사항
1. 오수 처리장의 처리 시설은 반드시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오수 처리를 담당하는 운영자는 반드시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소지하고, 조작 절차와 조작 제도를 세우고, 운영관리대 장부를 세우고, 처리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2. 폐수는' 오수 종합배출 기준' (GB8978- 1996) 표 4 의 1 급 기준을 충족해 장강으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구 밖에서 과도하게 배출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배출하는 것을 엄금한다.
3. 배출되는 폐수가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환경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4. 오수 처리장 오염원 자동화 건설은 반드시 오염원 모니터링 자동화 건설의 통일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5. 오수 처리장은 오수 처리 시설 건설, 하수구 규범화 건설, 미수 배출관 건설, 원격 자동 모니터링, 환경보호 승인 요구 사항을 완성한 후 반드시 비준된 환경부서에 시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합격한 후에야 시험 운행을 진행할 수 있다. 시운전이 만료된 후 제때에 준공 검수를 신청하다.
6. 오수 처리장은 기업신청의 배출 요구를 받은 후 캠퍼스 기업이 처리한 인수 기준에 부합하는 오수 (오수 생산업체 위약 제외) 를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7. 수질이 인수 기준이나 계약 약정을 초과할 경우 오수 처리장은 밸브를 닫고 수신을 거부하고 환경부에 제때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9. 이 규정은 여고항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가 해석한다.
10.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7 년 4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