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처리 절차
I. 적용
(a) 당사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법률 자문을 하고 12348 법률 서비스 핫라인, 편지 쓰기, 온라인 상담 또는 현장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법률 원조 기관. 법률 지원 기관에는 시민들이 제기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전문 접수 서비스 창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대리 변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법률 지원 기관이 법적 조건을 심사해야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법률 원조를 신청한 당사자는 관련 의무인의 소재지 또는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원조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원조 기관 간에 법률 원조 사건을 접수하는 논란으로 상급 사법행정부에서 지정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입건 수사, 심사 기소, 재판,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c)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률 원조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의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기관, 기관의 직원이 대신 작성하게 됩니다.
2,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신청인의 대리인은 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률 원조 신청자의 경제 상황 증명서 또는 법률, 법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이 법률 원조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
4,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법률 원조 신청자의 경제 상황 증명서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신청서:
일반적으로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면,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접대원이 대신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복습
법률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주로 신청사항이 법률 지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경제적 어려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청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합니다.
1, 검토 사항 범위
신청사항이 법률 원조 사항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의 규정과 호남성 법률 원조 조례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한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에서 판결을 내린다.
2. 경제적 어려움 검토
(1) 경제적 어려움 기준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시민경제난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2 배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경제난증명이란 법률지원기관이 지원자가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데 사용하는 증거자료 및 서류를 말한다.
경제난증에는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증,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증, 농촌 빈곤가구 구제증, 농촌 5 보증공양증 등의 증명서와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경제난증도 포함된다.
3. 합리성 검토
신청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주로 검토합니다. 주로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셋째, 결정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를 실시하고 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조를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3 일 (영업일 기준) 내에 법률 원조 인원을 지정하거나 배치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이 지정된 후, 그 기관은 수령인과 법률 원조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 신청 사항 및 요청이 명확하지 않고, 신청사항이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지원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내린 불원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급 사법행정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원조를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사법부에 가서 약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법률 지원 신청에 대해 잘 모르면 물어볼 수 있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지원 절차를 잘 알고 적절한 준비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충칭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