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중국의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군사법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민법.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민법부의 규범성 법률 문서는 주로 민법통칙과 단행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통칙은 민법 부문의 기본법이다. 별도의 민법은 주로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보증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 조례, 상표법 시행 세칙 등 별도의 민사법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양법은 민법 부문에 속한다.
둘째, 입양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
(a) 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
입양 제도 수립의 목적 중 하나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 입양제도의 주요 목적이다.
(2)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1998 개정된 수양법에 새로 추가된 원칙이다. 이 원칙의 요점은 입양 관계가 확립된 후 입양 관계 각 방면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전 결혼가족편제는 입양인과 입양인 모두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입양의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은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입양관계가 성립되면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입양 관계의 법적 효력
(a) 입양의 허구 효과
허구의 효력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친족관계와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효력, 일명 입양의 적극적인 효력으로 입양자녀, 양부모에 대한 법적 효력과 입양자녀, 양부모의 근친에 대한 법적 효력으로 표현된다.
(2) 입양의 제거 효과
소멸효력은 입양법에 따라 기존 친족관계와 권리의무를 종료하는 효력을 말하며 입양의 소극적인 효력이라고도 하며 입양된 자녀와 생부모, 입양된 자녀와 생부모 이외의 근친에 대한 법적 효력으로 드러난다.
(3) 자녀의 이름을 채택 할 권리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은 입양의 법적 효력의 표현 중 하나이다. 입양된 자녀는 양아버지나 양모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쌍방의 협의를 거쳐 원래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입양이 무효입니다.
무효 입양 행위는 입양법이 부족하여 입양법의 결과를 낳을 수 없는 입양 행위이다. 앞서 언급한 법정 요구 사항에는 실질적 요구 사항과 형식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입양제도에서 무효 입양의 원인은 입양이 성립되는 중요한 요소와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요소는 모든 민사법행위가 갖추어야 할 일반 요건과 입양법행위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
(e) 입양 관계 해제로 인한 법적 결과.
입양 관계 해지의 효력은 입양 관계 해지 후 입양 관계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효력을 가리킨다.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이때 입양인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다른 법적 결과가 있다.
1. 미성년 자녀, 양부모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결과.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에는 먼저 미성년자 입양인의 양육, 교육 및 이익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률은 시종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이익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입양인과 입양인의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 입양인은 미성년자 입양인에게 양육, 교육 및 보호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경제비용도 계속 부담할 의무가 없다.
2. 성년에 입양된 자녀, 양부모 및 그 가까운 친척의 결과. 입양인과 생부모가 입양관계를 선택하도록 법으로 부여한 후 성인이 자녀를 키우고 생부모 사이에 혈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는 쌍방이 실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입양관계를 해지한 후 생활비와 부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 민법' 제 1 1 18 조는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양부모가 양육하는 성인양육자녀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 후 학대, 양부모 유기로 입양 관계를 해지한 양부모는 입양기간 동안 지급한 부양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부모가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양부모는 생부모에게 입양 기간 동안 지급한 부양비를 적절히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해 입양관계를 해지한 경우는 예외다.
이상은 수양법이 어떤 법률에 속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 반포된 민법전은 수양법을 대체하고, 수양법은 202 1, 1 에 우리나라 민법전에 합병되어 민법부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