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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개정' (2000 년) 결정
1.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전국 출입국 관경 (이하 출입국) 의 감독 관리기관이다. 세관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수하물 물품, 우편 물품 및 기타 물품 (이하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 을 감독하고 관세와 기타 세금을 징수하며 밀수를 조사하고 세관 데이터를 집계하며 기타 세관 업무를 처리한다. 2. 제 4 조로 1 조 추가: "국가는 세관총국에 밀수 범죄를 수사하는 공안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밀수경찰을 배치하고, 관할하는 밀수범죄의 수사, 구금, 집행 및 예심을 책임진다.

세관 공안기관이 밀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사, 구금, 체포 집행 및 예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관이 밀수 범죄를 조사하는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분국은 관할하는 밀수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해야 한다.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세관에 협조하여 밀수 범죄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제 5 조로 1 조를 늘리다. "국가는 합동 반밀수, 통일통치, 종합통치의 반밀수 체제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 단속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압수한 밀수 사건은 행정처벌을 주고 세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는 관할 분업과 법정 절차에 따라 세관 공안기관에 이송해 밀수 범죄와 현지 공안기관을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 " 4. 제 4 조는 제 6 조로 바뀌었고, 첫 번째는 "(1) 출입국 수송수단을 검사하고, 출입국 화물과 물품을 검사한다. 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구금될 수 있다. "

두 번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b) 출입국 요원 서류 검사; 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용의자에게 물어보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다. "

세 번째 수정은 "(3) 출입국 차량, 화물, 물품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문서, 기록, 문서, 업무 서신, 오디오 제품 및 기타 자료를 검토, 복사, 복사" 입니다. 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은 억류할 수 있다. ""

네 번째 수정은 "(4) 세관 규제 구역과 세관 인근 연해 지역에서 밀수 혐의를 받은 운송 수단과 밀수품, 물품 은닉 혐의를 받은 장소를 검사하여 밀수 용의자의 시신을 검사한다" 고 밝혔다. :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밀수 혐의를 받은 운송수단, 화물, 물품, 밀수 용의자를 억류할 수 있습니다. 밀수 용의자에 대한 구속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48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 감독 구역 외부와 세관 부근의 연해 지역에서는 세관이 밀수 사건을 조사할 때 직속 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 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공민 거주지를 제외한 밀수 혐의를 받은 운송 수단과 밀수품, 물품을 숨긴 장소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밀수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운송수단, 화물,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할 수 있다.

"세관 부근 연해 지역의 범위는 세관총국, 국무원 공안부가 관련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확정한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하나 추가: "(5) 밀수 사건을 조사할 때 직속 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금융기관, 우편기업의 예금과 송금에 대한 혐의 단위와 인원을 조회할 수 있다."

한 항목을 여덟 번째 항목으로 추가: "(8) 법률, 행정 법규는 세관이 행사하는 기타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로 1 조를 늘리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세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세관법 집행 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 "6.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은 제 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수출입 화물의 수령인은 스스로 세금 신고 수속을 할 수 있고, 세관 비준을 거친 세관업체에 세관 신고 수속을 의뢰할 수도 있다. "7. 제 6 조 제 3 항은 제 10 조로 변경되어" 통관기업이 수출입 화물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수취인의 이름으로 통관 수속을 하는 경우, 수취인이 서명한 승인 위탁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본법의 수취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통관기업은 수출입화물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 수속을 하는 것은 수취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자가 통관기업에 통관수속을 의뢰하는 경우 통관업체에 위탁통관사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관기업이 의뢰인이 위탁한 통관 수속을 받아들이는 경우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