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3 월 1990.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1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나 남은 형기가 1 년을 넘지 않는 범죄자도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제 3 조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압수인원에 대한 무장 경계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법자를 교육하다. 범죄자의 삶과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정찰,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
제 4 조 감독관은 엄격한 경계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욕설, 체벌, 범죄자 학대를 엄금하다.
제 5 조 보호자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설립되어 동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안전청 (국) 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의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하며 구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6 조 구치소 소장 1 명, 부소장 1 ~ 2 명.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몇 명의 경비원, 규율, 의료, 회계, 취사 등 직원을 배치하다.
구금 시설은 여성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합니다.
제 7 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이하 무경부대) 는 구치소 압수인원의 무장 경계 및 호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금 센터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부대에 업무 지침을 제공한다.
제 8 조 구치소의 감독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제 2 장 구금
제 9 조 구치소에서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체포증, 형사구속증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혁 장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급한 추적, 해압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
제 10 조 구금 시설에있는 구금 인원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구금되지 않는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구금 중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죄는 극악무도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제외된다.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
제 11 조 구치소는 구금범인에 대해 인신과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출감이나 전감, 노동개혁 장소는 책자를 등록하고 보관을 대신해 돌려주어야 한다. 금지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할 때, 즉석에서 기록하여 범죄자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2 조 범죄자와 복역자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13 조 구금범죄자는 구금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감시와 향유의 합법적인 권익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남녀 범죄자, 성인 범죄자, 미성년자 범죄자, 공범자 및 기타 별도로 감금해야 하는 범죄자는 각각 구금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수사가 끝나자 인민검찰원이 수감하기로 결정한 범인은 인민검찰원의 심사나 수사가 끝나고 인민법원이 수감하기로 결정한 범죄자는 속속 이송해 변경 구금 수속을 처리하고,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경계 및 예방
제 16 조 구치소는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당직자는 직무를 굳게 지키고 수시로 감옥을 순시해야 한다.
제 17 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인은 반드시 추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범인이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제 18 조 경비원과 무장 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격할 수 있다.
(a) 수감자의 탈옥 또는 폭동;
(b) 탈출을 거부하거나 추적에 저항하는 것.
(3) 범죄자를 납치한다.
(4) 범죄자는 통제 공구나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괴하고 있다.
(5) 폭력을 행사하고, 경호, 무경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
총을 쏘아야 할 때는 특히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먼저 총을 쏘아 경고해야 하며, 위반자는 옷을 받을까 봐 즉시 사격을 중단해야 한다. 총을 쏜 후에는 현장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소환 및 호위
제 19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범인을 소환할 때 반드시 소환증이나 소환장을 소지해야 한다. 사람을 배정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구치소는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
제 20 조 범죄자를 심문한 후, 경리원은 즉시 범인을 당직 간수에게 넘겨주고, 제심카드나 제심표를 회수해야 한다.
제 21 조 호송원들은 범인을 호송하는 도중에 사고를 막기 위해 엄밀히 감시해야 한다. 압송된 범인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범죄자를 호송할 때는 여성 직원이 도중에 생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장 생명과 건강
제 22 조 감실은 환기, 조명, 습기 방지, 더위 방지, 방한을 해야 한다. 구치소는 정기적으로 감사소를 검사하고 제때에 수리하여 화재와 기타 자연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범죄자를 구금하는 생활 영역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범죄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급식은 규정 기준에 따라 공급되며, 사사분 횡령을 엄금한다.
소수 민족 범죄자와 외국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민족 풍속 습관을 고려해 생활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해야 한다.
제 24 조 범인은 마땅히 자신의 옷과 침구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정말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간수가 제공한다.
제 25 조 범인은 필요한 수면 시간이 있어야 하며, 매일 1 ~ 2 시간의 야외 활동 시간이 있어야 한다.
구금 시설은 범죄자 방역 위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6 조 구치소에는 필요한 의료기기와 상용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병이 난다면, 그는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병세가 심각하니, 법에 따라 보증을 받아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
제 27 조 범죄자가 구금 중에 사망하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사건 처리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법의학이나 의사가 사망 원인 검진을 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6 장 회의 및 통신
제 28 조는 범죄자를 구금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범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할 경우, 병세가 심각한 자를 제외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죄자가 엄격한 감호 하에 집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제 30 조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범인에게 준 물품은 교도소 관리인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제 31 조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인이 보낸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속해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제 32 조 인민검찰원은 공소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구금범들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자신이 위탁한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제 7 장 교육 및 보상 및 처벌
제 33 조 구치소는 범죄자에 대해 법제, 도덕, 필요한 상황,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4 조 안전보장과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구치소는 범죄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노동을 할 수 있다.
범죄자의 노동소득과 지출은 장부를 만들고 엄격하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범인은 감독 기간 동안 감독을 준수하고 잘 수행했으며 칭찬과 격려를 베풀어야 한다.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는 사람은 사건 처리 기관에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제 36 조 구치소는 감독을 위반한 범죄자들에게 경고나 훈계를 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교육을 거쳐 고치지 않는 경우,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구결회개나 감금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7 조 범죄자가 구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8 장 대학 밖
제 38 조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 또는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구치소는 인민법원의 집행통지서와 판결서에 따라 감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9 조 법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는 구치소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석방통지서에 따라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 증명서를 발급하다.
제 40 조 노동 교양을 선고받고 다른 곳으로 이송된 인원에 대해 구치소는 해당 주관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장 검찰 감독
제 41 조 구치소는 직원들에게 법기를 엄격히 집행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 활동을 보고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42 조 구치소가 인민검찰원에 제기한 위법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알려야 한다.
제 10 장 기타 규정
제 43 조 범죄자의 법정 구금 기한이 곧 만료되고,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으니,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신속하게 결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정 구금 기한을 초과한 사람은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4 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선거권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구금자는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제 45 조 구치소에서 범인이 구금 중에 잘못 구금, 체포 또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구치소는 제때에 범인의 상술한 서류와 고소를 전달해야 하며, 방해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가 사법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자료는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XI 부칙
제 47 조 구치소는 범죄자를 감독하고 범죄자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8 조 구치소 수리비와 범죄자 급식비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각급 재정부서가 예속관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구치소의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특별금은 전용이어야 한다.
신설과 이전 구치소는 도시 건설 계획과 자본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9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위 이하는 본수와 본급을 포함한다.
제 50 조 본 조례는 공안부가 책임지고 해석하고, 시행 방법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제 51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군사 구치소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다른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2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54 국무부가 9 월 7 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조례' 에서 구치소에 관한 규정이 즉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