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돌발 사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응급처치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비상 사태" 란 갑작스러운 발생,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 보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지도, 종합조정, 등급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를 위한 비상관리체제를 수립한다.
제 5 조 돌발 사건 대응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 6 조 국가는 효과적인 사회 동원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대중의 공공 안전과 위험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피난과 구조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대응을 책임진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 및 처분 작업을 조직하고,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애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돌발 사건을 통일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은 총리의 지도하에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여 연구, 결정 및 배치한다. 실제 요구에 따라 국가 비상 지휘기관을 설립하여 비상 대응을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 부처 책임자,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실제 요구에 따라 관련 범주의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여 응급대응을 조직, 조정 및 지휘한다.
상급인민정부의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하급인민정부와 해당 부처를 지도하고 협조하여 돌발사건 대응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행정지도기관이며, 그 사무기구와 구체적인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내린 돌발사건에 대한 결정과 명령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취한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는 돌발사건에 따른 사회적 피해의 성격, 정도,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으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돌발사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단위와 개인의 재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용된 재산을 다 쓰거나 응급작업이 끝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후 훼손, 소멸하는 것은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3 조 돌발사건 대응조치로 소송, 행정복의, 중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효와 절차의 관련 규정이 중단되고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4 조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의 규정,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응급구조 및 처분에 참여한다.
제 1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돌발사건 예방, 감시 경보, 응급구조, 재해 복구 재건 등에 협력과 교류를 벌이고 있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돌발사건에 대응한 결정과 명령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 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 및 비상 사태 대비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했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8 조 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비상 관리 조직 명령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비상 보호 조치 및 사후 복구 재건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9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성급 및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중대하고 중대한 돌발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위험 평가, 조직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위험원과 위험구역을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중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본 단위의 각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본 부서가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건과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광산 건설 단위와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한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단위는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24 조 대중교통 차량, 공공장소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차량과 관련 장소에 경보 장치와 필요한 응급구조장비, 시설을 갖추고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안전대피 경로와 노선을 명확하게 표시해 안전통로와 안전수출이 원활함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단위는 경보 장치와 응급 구조 장비, 시설을 정기적으로 탐지, 유지 관리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응급관리 훈련 제도를 세우고 돌발 사건을 담당하는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자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응급구조팀을 설립하거나 확정해야 한다.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응급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성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응급구조팀을 설립할 수 있다. 부서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전임 또는 시간제 응급 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문 응급구조팀과 비전문적 응급구조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훈련과 훈련을 실시하여 합성응급과 협동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7 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단위는 전문 응급구조원을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하고 필요한 방호설비와 기재를 갖추어 응급구조대원의 인신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28 조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계획적으로 긴급 구조특별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응급지식을 전개하는 홍보 보급 활동과 필요한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와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응급지식의 보급 활동과 필요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 자구상호 구제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무료로 전개해야 한다.
제 30 조 각급 학교들은 응급지식교육을 교학 내용에 포함시키고, 학생에게 응급지식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구상호구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 주관 부서는 학교의 비상지식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31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 사건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는 비상 물자 비축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요한 비상 물자의 감독, 생산, 비축, 이전 및 비상 배송 체계를 보완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응급처분설비의 비축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및 응급처치 설비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건전한 응급통신보장체계를 세우고, 공공통신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결합하고, 기초통신네트워크와 이동통신시스템이 일치하는 응급통신시스템을 구축해 비상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제 34 조 국가는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 정부가 돌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물자, 자금, 기술 지원 및 기부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35 조 국가 발전 보험은 국가 재정이 지원하는 재해 위험 보험 제도를 수립하여 단위와 시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36 조 국가는 해당 조건을 갖춘 교육 과학 연구 기관이 비상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교육 과학 연구 기관 및 관련 기업이 비상 예방, 모니터링, 조기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를위한 신기술, 새로운 장비 및 새로운 도구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3 장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 37 조 국무원은 전국통일의 돌발사건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통일된 응급정보 시스템을 확립하거나 확정해야 하며,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전달하고,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전문기관, 감시망의 응급정보시스템 상호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부서 간, 지역 간 정보 교류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하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전문기구는 각종 채널을 통해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전임 또는 시간제 정보 보고원 제도를 세워야 한다.
돌발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즉시 현지 인민 정부, 관련 주관 부서 또는 지정된 전문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돌발사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돌발사건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 기관, 감시망 및 정보 보고자는 즉시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돌발 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과 인원은 제때에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돌발사건 정보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며, 보고, 거짓말, 은폐, 보고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의 숨겨진 위험과 경보 정보를 제때에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전문 기술자,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돌발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가능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 현지 주둔군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또는 관련 지역의 인민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국가는 비상 감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건전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감시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감시구역을 나누고, 감시지점을 정하고, 감시프로젝트를 정의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인력을 배치해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을 감시해야 한다.
제 42 조 국가는 돌발사건 경보 시스템을 수립하고 보완한다.
조기 경보 가능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및 공중 보건 사건에 대한 경보 수준은 비상 사태의 긴급도, 발전 추세 및 가능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1 급, 2 급, 3 급, 4 급으로 나뉘어 각각 빨강, 주황색, 노랑, 파랑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 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기 경보 등급의 구분 기준은 국무원이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제 43 조 경고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곧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본급 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지역의 경보 기간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주둔군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또는 관련 지역의 인민정부에 보고한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 44 조는 3, 4 급 경보를 발표하고 경보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곧 발생할 돌발사건의 특징과 가능한 위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a) 비상 계획을 시작한다.
(2) 관련 부서, 전문 기관, 감시망 및 특정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돌발사건 정보를 반영하는 채널을 사회에 발표하고 돌발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및 경보를 강화한다.
(3)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 기술자, 관련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수시로 돌발사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돌발사건 발생 가능성의 크기, 범위 및 강도,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 등급을 예측한다.
(4) 공공 관련 돌발 공공사건 예측 정보 및 분석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하고 관련 정보 보고를 관리한다.
(5) 제때에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잠재적인 돌발 사건의 피해를 경고하고 피해 방지와 감소에 대한 상식을 홍보해 상담 전화를 발표한다.
제 45 조 1 급, 2 급 경보가 발표되고 경보 기간이 발표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44 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돌발적인 사건의 특징과 가능한 피해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응급구조팀과 구체적인 책임자에게 수시로 대기하도록 명령하고, 예비요원을 동원하여 응급구조 및 처분 준비를 잘 하도록 명령한다.
(2) 응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설비, 도구를 동원하고, 응급시설과 대피소를 준비하고,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언제든지 정상 사용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주요 단위, 중요한 부위 및 중요한 인프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4)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피해를 피하거나 완화하는 건의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견을 제때에 대중에게 발표한다.
(6) 돌발사건에 취약한 인원을 이전, 대피 또는 대피시키고 중요한 재산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전한다.
(7)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예방 및 보호 조치.
제 46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한 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월급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7 조 긴급경보를 발표한 인민정부는 사태의 발전에 따라 제때에 경보 수준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발행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일어날 수 없거나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경보를 발령한 인민정부는 즉각 경보 해제, 경보 기간 종료, 이미 취해진 관련 조치 해제를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응급 처치 및 구조
제 48 조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해 돌발사건의 성격,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지도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 대피 및 적절히 배치하고, 기타 구조 조치를 취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경계구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보수한다.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장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장소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파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들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처분에 참여하여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한다.
(8) 사재기, 바가지 가격, 위조품 판매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9) 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고, 응급처분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10) 2 차 및 파생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50 조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처분 업무를 조직한 인민정부는 사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와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기기를 사용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충돌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강제 격리하고, 분쟁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 내의 건물, 차량, 설비, 시설 및 연료, 가스, 전기,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 인원의 신분증을 점검하고, 관련 공공장소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격에 취약한 핵심 기관과 단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외국주중대사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을 설치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에 출두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의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제 51 조 국민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관련 주관부는 필요한 보장 통제 등 긴급 조치를 취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비상사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제 52 조 통일 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인민정부, 필요한 경우 단위와 개인에게 응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장소, 차량 등의 물자를 징용할 수 있다. 다른 지방인민정부에 인력, 물력, 재력 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생산, 생활 필수품, 응급구호물자를 공급하는 기업조직에 생산, 보장 공급을 요구하고,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통일된 리더십을 수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교통운송경영단위를 조직하여 물자, 설비, 도구, 응급구조요원, 돌발사건에 피해를 입은 인원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53 조 통일 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적으로 처분하는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개발 및 응급처치 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과 비상대응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현지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홍보동원을 전개하고, 군중을 조직하여 자구구조를 전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6 조 자연재해, 사고 또는 공중위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부대는 즉시 응급구조팀과 인원을 조직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신처를 대피, 대피 및 배치하고, 위험원을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정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현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본 부서의 문제나 본 부서의 인원을 주체로 하는 문제로 인한 사회안전사건의 경우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설득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다른 부대는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본 기관의 응급구조작업을 잘 하고, 현지 응급구조 및 처분작업에 적극적으로 인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57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시민들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해야 하며,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장 재해 복구 및 재건
제 58 조 돌발 사건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통일지도자나 조직의 돌발 사건 처분 의무를 이행하는 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취한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계속 시행해야 한다.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등 2 차 발생과 파생사건의 발생이나 사회안전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제 59 조 돌발 사건 응급처리가 끝난 후 통일지도력 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즉각 조직하고, 피해 지역을 조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생산, 생활, 업무,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고,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민정부는 공안, 교통, 철도, 민항, 우편, 건설 등 관련 부서를 제때에 조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제 60 조 돌발 사건 피해 지역의 인민정부는 1 급 인민정부의 복구 재개를 지원해야 하며, 1 급 인민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상급 인민 정부는 피해 지역의 피해와 실제 상황에 따라 재력, 물력 지원 및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을 조직하여 재력, 물력 및 인력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61 조 국무원은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손실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돌발 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민정부는 현지에서 당한 손실에 따라 구조, 보상, 위로, 무휼, 안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돌발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갈등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응급구조작업에 참여하거나 사회질서 유지를 돕는 동안, 그 직장에서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주는 뛰어난 성과와 성과가 두드러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응급구조작업의 사상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2 조 통일 지도력 의무를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의 발생과 원인을 제때에 규명하고, 응급처치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고, 개선 조치를 제정하고, 일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